민사소송법원이 변호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까?
1. 민사소송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소수의 형사 사건만이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변호사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할 때, 당사자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면 관련 조직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한 명 초빙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송은 전문 기술이다. 개인이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변호사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하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민사 사건 법원은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본 구 법률 원조 센터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변호사를 지명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들이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 사건 처리 과정은 법률회사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대리할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응당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사건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로펌은 의뢰인과 대리 협의를 체결하고 변호사를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협의 이행 중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하다. 소송은 증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은 후에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이고 자세히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범위에는 기소의 정확성이나 변호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기소나 변호 왜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 처리와 관련된 기타 증거. 심사 주관과 관할권, 심사 제한. 소송을 제기하든 고소를 하든. 또한 변호사는 사건의 소송 시효를 검토하여 소송 시효가 지났는지, 소송 시효가 중단, 중단 또는 연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송 자료를 준비하다.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기초 위에서 변호사는 기소장이나 답변장을 쓸 수 있다. 민사기소장은 민사사건의 원고가 법원에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기소 이유를 밝히고, 소송 요청을 하는 법률문서다. 민사답변장은 민사사건의 피고가 원고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법정기한 내에 원고가 소송에서 청원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법원에 답변하고 반박하는 법률문서다. 상대방의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반박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변호사는 대리사를 써서 법정 변론 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재산 보전을 대행하다. 재산 보전에는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이 포함된다. 고소전 재산보전이란 비상사태로 이해 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다. 소송 재산 보전이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을 결정하는 강제조치다. 재산 보전을 신청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외지 기업주이며, 기소와 동시에 재산보전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은 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얽매여 재산 양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재산이 여러 채권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향후 판결이 집행되지 않도록 소송 보전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원이 변호사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민사소송이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며, 법원이 형사소송처럼 변호사를 지명할 수 없다. 소송 사유는 다르지만 당사자가 법률 원조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법률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변호사를 신청하여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