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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경제 분쟁 조정 시범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각급 상무주관부서가 상업경제분쟁을 중재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익과 분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유통의 발전과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신질서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각급 상무 주관 부서의 법제 기관은 상업 경제 분쟁의 조정 작업 (이하 조정 기구라고 함) 을 담당한다. 제 3 조 조정 기관은 상업 경제 분쟁을 중재하여 1 급 조정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상업 경제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자발적;

(2)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c) 의식적인 이행과 감독의 결합. 제 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상업" 이란 국영 상업, 식품 상업 및 공급 및 마케팅 회사, 즉 사회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 구성 요소, 부서 및 단위가 운영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본 조치에서 각급 상업 주관 부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와 동급 공급판매사의 상품 유통 행정 주관 부서를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상사경제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종 상사경제조직 간의 경제분쟁을 가리킨다.

상업경제조직과 비상상업경제조직과 자영업자 간의 경제분쟁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중재할 수 있다. 제 2 장 조정원, 조정팀 및 그 직책 제 6 조 조정상 경제 분쟁은 조정기관이 지정한 조정원 또는 조정팀이 주재해야 한다.

조정원과 조정팀은 조정기구의 명의로 업무를 전개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주관 지도자에게 보고를 요구한다. 제 7 조 조정원과 조정팀은 업무를 전개할 때 당사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분쟁과 관련된 자료 및 원본 증명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조정 기관은 국가 및 기업 비밀과 관련된 증거, 자료 및 원본 증명서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자 및 중재 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각 당사자는 법률, 규정 및 정책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여 쌍방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적 존엄성을 유지하고 위법행위를 제지한다.

(3) 당사자를 교육하여 계약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법에 따라 경영한다.

(4) 조정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 3 장 조정의 관할 제 9 조 상업 경제 분쟁의 당사자는 한쪽의 가장 직접적인 상급 주관 부서에서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조정 신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 3 자 조정 기관에서 중재할 것인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방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상업, 경제 분쟁, 당사자는 상급 기관 * * 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상급자 * * 기관이 중재한다. 상급 주관 부서와는 * * * 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장 직접적인 상급 주관 부서나 현급 주관 부서의 조정 기관이 중재한다.

양측 당사자 * * * 상급 주관 부서의 다른 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상업경제분쟁은 가장 직접적인 조정기구 * * 가 상급 주관 부서와 중재한다. 아니 * * * 상급 주관부와 함께 고소인의 가장 직접적인 상급 주관부에서 성급 주관부의 조정기구까지.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상업 경제 분쟁은 신청인의 가장 직접적인 상급 주관 부서에서 성급 주관 부서의 조정 기관에 중재한다.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나 논란액이 1000 만원 이상인 상업경제분쟁은 상무부 조정기구가 중재한다. 제 11 조 조정기구가 상사경제분쟁을 접수한 후 상급 조정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중재 또는 소송 시효의 마지막 3 개월 이내에 조정 신청을 제기한 조정 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쌍방이 미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 조정기관에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쪽은 조정기구의 조정을 신청하고, 다른 쪽은 관련 부서의 중재나 기소를 신청하면, 조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4 장 조정 절차 제 13 조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지원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2) 대리인의 이름, 성별, 단위, 직위 및 주소

(3) 분쟁의 주요 사실과 증거;

(d) 조정 요청 및 이유. 제 14 조 조정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 조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의 답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기관은 신청이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제 3 자는 당사자 분쟁의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중재에 참가하거나 조정기관이 조정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