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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범위
1.'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 규정' 과' 인민검찰원이 고소를 접수하고 법정절차 시행방법' 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항소

2.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에 위법행위가 있다는 불만과 고소를 반영한다.

인민 법원의 발효 판결 및 판결에 대한 항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4. 판결, 판결 집행 및 교도소, 구치소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항소 및 항소

검찰 관할하의보고;

6. 인민검찰원 직원의 위법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

7. 검찰 업무와 팀 건설 강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와 의견

8.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할 기타 민원 사항.

위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 고소 또는 신고는 이미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인민검찰원 형사소송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재판)' 등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처리했다. 또는 이미 법에 따라 최종심 결정을 내렸을 때,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에 대해 계속 항소하고 고소를 하며 인민검찰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소인이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면 인민검찰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이 형사소송법 제 117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에 항소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하여 인민검찰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안기관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검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3. 공안기관은 고소인, 고소인이 처리하고 있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관련 처리 절차에 대해 복의와 검토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안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공안기관에 복의를 요청합니다.

5. 공안기관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 인정 및 위탁 감정에 불복하여 공안기관에 재검토나 재검증을 요구하다.

6.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입히고,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구하다.

공공 보안 경찰이 규율을 위반했다고 비난합니다.

8. 공안기관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셋째, 고소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검찰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이 형사소송법 제 117 조에 규정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에 항소,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민사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을 이유로 인민검찰원에 직접 감독을 신청하다.

3. 당사자는 재판관이 민사재판절차에서 위법행위나 민사집행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이의를 접수하고,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기한 내에 심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감독을 신청한다.

판사의 징계 위반을 비난하십시오.

5. 인민 법원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86 조 인민검찰원은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검사장의 비준을 요청하여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9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인민검찰원에 항소한 것은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료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