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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취학 전 교육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 행위를 규범화하고, 취학 전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취학 전 교육의 실시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취학 전 교육은 3 세 이상 6 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은 3 세 이상 6 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활동을 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 4 조 취학 전 교육은 보육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아동의 심신 발전법을 따르고, 아동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게임을 기본 활동 형식으로 하고, 아동의 좋은 품성과 행동습관의 배양을 중시하고, 아동의 잠재력의 합리적인 발전을 중시하고, 아동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 사회 조직, 가정 및 취학 전 교육 기관은 함께 취학 전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공익성과 보혜성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주도, 사회 참여, 공민과 병행하는 발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사회 세력이 다양한 형태의 취학 전 교육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는 취학 전 교육을 개발할 책임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학 전 교육을 총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교육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취학 전 교육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학 전 교육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개발 및 보장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취학 전 교육 기관 배치를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학 전 교육 기관 건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부문은 유아가 가까운 입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기관의 배치 특별 계획을 제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초중고등학교 배치 조정에 의해 형성된 여유 교육 자원은 마땅히 취학 전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9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의 배치 특별 계획은 유아의 수 분포, 유동 추세, 보육 및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취학 전 교육 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다. 인구가 비교적 분산된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취학 전 교육 기관을 적절하게 증설할 수 있다. 제 10 조 현과 향민 정부는 공립전 교육 기관, 향촌 센터 취학 전 교육 기관, 촌급 독립 취학 전 교육 기관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이미 건설된 도시 주민구에는 취학 전 교육기구가 없으며, 현지 현급 인민정부는 주민구 계획과 주민 수에 따라 취학 전 교육기관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 주거 지역의 신축, 개조 및 확장, 건설 단위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따라 주거 지역 규모에 적합한 취학 전 교육 시설을 건설하고 주거 지역과 동시에 계획, 건설 및 납품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취학 전 교육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취학 전 교육의 실제 상황에 따라 취학 전 교육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학 전 교육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재정성 취학 전 교육 경비가 동급 재정성 교육 경비의 3% 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정난아동과 고아아동을 돕기 위해 사전교육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각급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의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중국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특별 자금은 소수민족 지역의 취학 전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영 취학 전 교육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초등 및 중등 학교의 배치 조정에 의해 형성된 잉여 학교 건물은 사립 유치원 교육 기관에 제공되고 사립 유치원 교육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영 교육 발전 자금에서 일정 비율의 자금을 배정하여 민영 취학 전 교육 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3) 민영 취학 전 교육 기관은 분류 등급, 평가 지도, 교사 직함 평가, 자격 인정, 표창 보상 등에서 공립전 교육 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4) 보혜성 민영 취학 전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하면 정부는 토지와 공익사업 건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서비스 구입, 상을 주고, 임대료를 감면하고, 공교사가 민영 및 연합 취학 전 교육기관에 가서 교편을 잡도록 독려함으로써 민영 및 연합 취학 전 교육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5 조 취학 전 교육기관은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비를 납부하고, 본 성 초중고등학교에서 공공사업비를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6 조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기부 형식으로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취학 전 교육 기관의 정원과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취학 전 교육 기관 주위에 위험, 오염성 건물과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취학 전 교육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취학 전 교육 기관에 어떠한 비용도 배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