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권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자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다음으로 반소가 이 불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1. 반소는 이 불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반소는 이 소송에 연루되어 생겨나고 형성된 것이다. 만약 연루되지 않았다면, 반소 ()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소송을 불렀다. 반소와 본 소송의 의미는 주로 반소의 출처와 피고가 본 소송의 출처와 피고와 같은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나타난다. 반소와 본 소송은 같은 법적 사실에 근거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성격의 권리 의무를 근거로 하고 구현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고 피고는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했다. 원고가 요청한 근거와 피고의 권리 의무는 같은 입양법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소 및 본 소송은 동일한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 반소는 이 소송의 호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두 척의 배가 충돌했을 때, 갑측은 을측에 선상 화물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B 는 충돌로 인한 선체 손상과 인신상해에 대해 A 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과 반소는 동일한 충돌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다시 한 번, 원고가 이혼을 기소하면 피고는 법원에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반소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반소 계약 자체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철회를 요구한다.
3.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법적 관계나 같은 법적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송 대상과 소송 사유에 근거한 동일하거나 주관적인 권익으로 상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소는 언제 제기된 것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느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는 변호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1 심 법원 법정 토론이 끝난 후에 제기해야 한다. 반소를 제기할 때 법정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여전히 반박할 기회가 있어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변론 후에 반소를 제기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소송 절차를 초래하고, 일부 중복 작업을 초래하여 이 소송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러나 법정 토론 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논할 수도 없다. 기소 쌍방, 특히 법정 변론 이후 증인이 우려를 해소하고 위증을 증언하거나 시정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최종 노력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인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이 상황은 실제로 더 흔합니다. 특히 일부 대상액이 크고 타지경제분쟁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시간을 쟁취하여 이 소송을 제때에 종결시킬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분쟁의 까다로운 절차가 집행이기 때문에, 재판 토론 후에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성립되고 실체 심리를 거쳐 반소와 본 소송의 요청이 서로 상쇄될 수 있다면 집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가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 고소장의 종결과 반소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과 정력이 소모될 수 있으며, 결과는 때때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고가 법정 토론 후, 판결 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상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반소와 이 소송의 연결입니다. 이 소송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한 것은 이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요청을 상쇄하거나 압수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반소는 본 소송의 주장과 상반된다. 반소는 본 소송의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법원은 함께 판결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