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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4 장 미성년자형사사건의 법률감독
인민 검찰원의 미성년자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4 장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법적 감독

제 67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를 검열하고 기소할 때, 동시에 법에 따라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에 대한 불법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와 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각각 구금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3)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구금, 체포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심문을 하지 않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4) 미성년 범죄 용의자, 미성년 피해자, 증인을 심문하고, 법정 대리인이나 적절한 성인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5) 여성 미성년자를 심문하거나 물어볼 때 여성 검사가 없다.

(6)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에게 법에 따라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 않은 경우

(7) 법률 원조 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변호하도록 통지하지 않았다.

(8) 위협, 체벌, 인격 모욕, 대중 시위, 고문, 자백, 유인

(9) 미성년자의 인지능력이 낮아 고의로 억울함, 거짓, 오안을 만드는 것;

(10) 폭력, 위협, 사기 등 불법 수단으로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인격 존엄성, 프라이버시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11) 구금 및 사건 처리 기한 위반;

(12) 공안기관이 불승인 체포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즉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지 않는다.

(13)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조사되었다.

제 68 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개정 전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했을 때, 법정심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 절차 위반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었으며, 휴정 후 제때에 본원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법정심리나 선고를 할 때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두하지 않았다.

(2) 인민법원은 농아인이나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피고인을 위해 통역사를 고용하거나 지명하지 않았다.

(3) 미성년자 피고인이 재판할 때 변호인이 없다. 미성년자 피고인과 법정 대리인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의정은 법률 지원 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하도록 통지하지 않았다.

(4) 미성년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회피, 변호, 새로운 증거 제시, 재검증 또는 검사 신청, 최종 진술, 항소 등 합법적인 권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e) 기타 법정 절차 위반.

제 69 조 인민검찰원은 해당 기관이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봉인하지 않고 봉인해야 하고, 조회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범죄 기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70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 관리소에 대한 상주 검사를 실시한다. 형벌집행감독에서 미성년 범죄자가 성년 범죄자를 감금하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성년 범죄자가 미성년 범죄관리소에 불법으로 구금되거나, 만 18 세 복역 2 년 이상 복역한 범죄자가 여전히 미성년 범죄관리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71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별도로 수감, 관리 또는 미성년 범죄자가 집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72 조 인민검찰원은 관교소, 구치소가 감독하는 미성년 범죄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범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감독 개조 질서와 교육 노동 생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소년관리소, 구치소와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에 대한 정치, 법률,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법, 과학, 문명감독을 추진한다.

제 73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 지역사회 교정 업무를 감독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공안기관, 인민법원, 교도소, 지역사회 교정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미성년자 지역 사회 교정을 성인 지역 사회 교정과 분리하지 않았다.

(b) 지역 사회 교정을 시행 한 미성년자가 통제 불능, 누출 통제 또는 교육 조치가 이행되지 않도록 돕는다.

(3) 미성년자 지역사회 교정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않고, 교정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교정서류를 비밀로 하지 않고, 이름, 거주지,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전파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기타 정보 및 교정 자료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지역사회 교정인의 교정대에는 미성년자의 성장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

(5) 미성년자의 나이, 심리적 특성, 심신 발전 필요성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감독, 관리, 교육 및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기타 위법 상황.

제 74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범의 감형 가석방과 잠시 옥외 집행을 감독한다. 법정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기관이 인민법원, 교도소 관리기관 또는 공안기관에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요청이나 판결, 결정이 부적절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