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생활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 주도, 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속지 관리, 지방제, 시장운영, 사회감독의 원칙을 따르고, 출처 감량,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제 4 조 시 현 인민정부 (개발구 관리기관 포함, 하동) 는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및 분류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 제도를 구축해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은 현 ()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에 따라 총괄계획을 진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를 확정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및 환적 및 관련 감독 처리 작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동원 기관과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에 참여하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시 도시관리부는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를 담당하고 현 () 생활쓰레기 관리를 지도, 감독 및 심사한다.
현 (구) 성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 개발개혁부는 생활쓰레기 관련 항목의 승인, 승인, 서류 제출, 당정 기관 등 공공기관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담당한다.
(2) 자연자원 및 기획부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폐기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와 계획의 심사와 비준을 담당한다.
(3)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처분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비준하고 생활쓰레기 오염방지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4)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은 건설현장 생활쓰레기 관리를 담당하고, 신설주택구와 구주택구 개조 및 보조건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감독하고, 부동산 서비스업체 생활쓰레기 분류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생활쓰레기 분류를 부동산 서비스업체 심사 내용에 포함시킨다.
(5) 사업 부문은 재활용 가능한 물자의 회수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6) 시장 감독 부서는 제품 포장 감축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교육, 공안, 재정, 농업 농촌, 수도, 문화, 관광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 요금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대중의 감축과 분류 의식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폐기 시설을 조직하는 공공개방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대중이 생활쓰레기 처리 활동의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교육 주관부는 각급 학교들에게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분류 투입, 재활용 및 무해화 폐기 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조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배치 방면의 공익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는 전 사회가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제창한다.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고, 쓰레기 분류의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길러야 하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및 신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1 조 시, 현 도시관리부는 발전개혁, 천연자원, 계획 등의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현 ()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통제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및 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 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시설 부지를 결정하고, 생활쓰레기의 종합 이용과 무해화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계획을 총괄하고, 합리적으로 재활용 매장을 배치하고,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공공운송 및 처리시설과 보조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의 효과적인 연계를 조율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수거 및 재활용 자원 회수 체계의 계획, 건설 및 운영에서의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