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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주앙 자치구 한의학 및 주앙 의약품 개발 규정
첫째,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한약과 장의약자원의 우세를 발휘하고, 한약과 장의약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의학 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 한의학, 장의약의 의료, 예방, 보건, 재활, 교육, 과학 연구, 대외 교류 및 협력,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양의학을 겸비한 방침을 고수하고 한방사업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족 거주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도 장약을 현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장의약을 보호, 지원 및 발전시켜야 하며, 한의학, 장의약 발전, 본 지역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특별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중약, 장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사회경제 발전과 주민 의료 수요에 따라 한약과 장약을 공중보건 서비스 체계, 의료 서비스 체계, 의료보장체계, 의약품 공급보장체계 건설에 통합해야 한다. 지역 위생 계획을 제정할 때 한약과 장의약의료기관의 설치와 배치를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장의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한의학 장의약 발전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종합병원은 한의사나 중양의학과와 중약방을 결합해야 한다. 장족 거주지구의 현급 이상 한의학 병원은 장의약전문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역), 타운십 보건 센터 및 기타 도시 및 농촌 풀뿌리 보건 서비스 기관은 한의학 예방, 건강, 재활,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건강 교육 및 일반적인 질병, 다발성 진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합니다. 조건부로 장의약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을 의료기관이 한의학, 장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한의사, 장의약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지 지역위생계획과 국가, 자치구가 규정한 의료기관 설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의료기관 관리조례' 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기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해당 진료활동을 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장의약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또는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은 자치구 인민정부의 한의학 관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한의사, 장의약 집업 인원은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등록해서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한의학, 장의약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법으로 한의학, 장의약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확실히 전문성이 있고, 중의학전문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훈련을 거쳐 중의학전문수준에 이르고, 시골 의사 집업 증명서를 등록한 후 마을 의료기관에 들어가 집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0 조 한약과 장의약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려면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기술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고 한약과 장약의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부합하는 도시 근로자와 주민 기본 의료보험 진료 사업, 의료 서비스 시설 범위, 의약품 목록을 카탈로그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의학, 장의약의료기관을 도시 근로자와 주민 기본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한의학 서비스를 신형 농촌 협력 의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건부로 장의약 서비스를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약재와 장약재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 우세, 효능이 정확하고, 독창적인 한약과 장의약품의 개발 활용을 촉진한다. 약용 동식물 인공 사육재배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한약재와 장약재 시범기지와 생산기지 건설을 장려하다.

농촌 한의사, 장의약기술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용용 한약재와 민족약을 재배, 수집 및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장의약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시해야 하며, 한의학, 장의약자원조사, 자연보호구역, 종질자원 채종장 건설, 멸종 위기에 처한 품종, 도지약재 표준화 생산기지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그 종질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양종과 출처 연구를 강화하다. Germplasm 자원 구축, 허브 germplasm 자원 보존; 인공 생육 약재 품종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을 강화하다. 야생약재 품종의 과학적 선육과 신품종 연구를 강화하여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약재 자원의 인공 생육과 대체 연구를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