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석금 몰수에 관한 법률 규정
예금 몰수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
제 12 조 보증금 몰수를 결정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보증금 몰수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증금 액수를 몰수하기로 한 심사 기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 액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로 한 심사 기관과 같다.
제 13 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낭독하고 보증금 몰수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의 가족, 법정대표인 또는 기관에 몰수예금 결정서를 낭독하고 가족, 법정대표인 또는 부서장에게 몰수예금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가족, 법정 대표인 또는 단위 책임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거부한 경우 공안기관은 예금 몰수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예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은행에 몰수한 예금을 국고에 상납할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2. 보석 대기 후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보석예심이란 우리나라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린 후 사건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진일보한 조사에 달려 있다. 범죄 사실이 없고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니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수사 종료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원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입건한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나 같은 형사사건 중 일부 범죄 용의자가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5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5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 보험후심, 주거감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52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셋.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환불 절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법 제 71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예심이 끝난 후 보석예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를 들고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보석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석예심 최대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석예심 결정을 내린 기관은 보석예심을 해지할 때 반드시' 보석예심통지서 해제' 를 발행해야 한다. 피고인이나 그 친족은' 보석예심 통지서' 에 의거하여 직접 은행에 가서 환불된 보증금을 수령하므로 공안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 관련 법률문서' 로 은행에 가서 환불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법률문서' 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을 포함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환불은 경찰이 보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찰이 법에 따라 제작한다면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시민들이 신청하면 보통 최대 7 일 (영업일 기준) 이 걸린다.
이상은 보석예심 몰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한 관련 지식에 대한 상세한 소개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후심의 몰수는 합법적인 몰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