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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1993, 10, 3 1 NPC 제 8 대 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를 거쳐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대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 장 총칙

첫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 조정의 대상-소비자의 소비행위-소비자가 생활소비 수요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3 조 본법의 객체-경영자의 경영 행위-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 원칙 경영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제 6 조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 참여 원칙 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는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 권리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알 권리가 있는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공정거래권 소비자는 공정거래권을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보상권을 누리는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존중권과 정보 보호권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 민족풍습, 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고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운영자의 의무

제 16 조 경영자는 법정과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자발적으로 의견을 듣고 감독을 받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안전보장의무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호텔, 쇼핑몰,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9 조 결함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제때에 조치를 취하는 의무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품 리콜으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0 조 진실하고 전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실제 이름과 마크가 있는 의무경영자는 반드시 실제 이름과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22 조 송장, 증명서, 서류를 발행하는 의무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쇼핑 증명서나 인보이스 등 서비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제 23 조 결함 보증 의무, 결함 증명 책임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단, 이 결함의 존재가 법적 강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영자는 광고, 제품 설명, 실물 샘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표명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시된 품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경영자가 제공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성 있는 상품이나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가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삼백' 의무경영자가 제공하는 반품, 교체, 수리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5 조 반품 제도 운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26 조 형식 조항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무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조치와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제 27 조 의무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존엄과 인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특정 분야 경영자의 정보 공개 의무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예방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소비자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하며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수집 사용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와 그 직원은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 유출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소비자의 명확한 거부 없이는 소비자에게 상업 정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제 4 장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제 30 조 소비자와 소비자조직이 입법에 참여할 권리국가는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1 조 각급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은 각급 인민정부가 지도자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방지하고, 제때에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2 조 법정법 집행부의 직책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다른 행정부의 직책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추출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4 조 사법행정부의 처벌권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제 35 조 인민법원의 직책 인민법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소비자 권익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

제 5 장 소비자 조직

제 36 조 소비자협회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제 37 조 소비자협회의 직책 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익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8 조 소비자조직의 금지행위 소비자조직은 상품경영이나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비용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분쟁 해결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1 조 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는 기업 변경 후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고, 원기업이 분립되고 합병되어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영업허가증 대출자와 대출자의 연대 책임 불법경영자가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또는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3 조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판매자, 서비스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보상 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나 서비스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