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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죄와 벌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죄와 벌칙은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각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선고하고 집행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이전에 수죄를 선고한 것은 수죄이지만,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신죄를 범한 것도 수죄이며,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첫째, 몇 가지 죄와 벌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한 사람의 죄는 수죄와 처벌의 사실 전제이다. 수를 세고 벌을 받는 경우에만 수죄와 벌을 받을 수 있다. 수를 세고 벌을 받지 않으면 수죄와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수죄와 처벌의 전제조건이다. 법률은 이곳의 몇 가지 죄명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 죄와 수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형법 이론에 의해 해결된다.

2. 수죄와 벌칙의 개념을 이해할 때, 또 한 가지 연구할 만한 문제가 있다. 이곳의 수죄에 동수죄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형법 이론에서 수죄는 이종죄와 동종수죄로 나뉜다.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범죄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몇 가지 같은 종류의 범죄는 한 사람이 몇 가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범죄 건수는 법정 기한 내에 발생한다.

1.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한 사람의 죄;

2. 형벌 집행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선고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또 신죄를 범했다. 사법 관행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후 또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처리할 때, 전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나 전죄 형벌 집행 기간 동안 다른 범죄 행위가 있어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형법 규정에 따라 추소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범죄와 신죄가 다른 종류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가 출소 후 실시한 신죄와 범죄로 각각 선고되지 않고 형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범죄로 신죄와 같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죄에서 중벌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세고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셋째, 시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판결은 전인수죄와 처벌을 선고했다. 이는 가장 흔한 수죄와 벌칙으로, 이후 일반범죄의 수죄와 벌칙으로 불린다. 이 경우 판결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어야 할 형벌은 주로 수죄가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가중된 수죄와 벌칙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경우, 한 죄는 이미 판결을 받았고, 일부 형벌은 이미 집행되었으며, 새로 발견된 비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되고, 먼저 합병한 후 경감된 양형 방법에 따라, 처음 두 차례 판결에 의해 확정된 형벌을 합병하면 된다.

3.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발견되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신죄나 누출죄를 판결하고, 전죄와 후죄에 대해 병행하여 처벌해야 한다.

4. 가석방 시험 기간 동안 가석방된 범죄자는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범죄 행위나 새로운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가석방을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불사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전죄에 집행되지 않은 형벌과 후죄에 의해 선고된 형벌을 합병하여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9 조

평결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 구속은 최대 1 년, 35 년 미만,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 35 년 이상,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제 70 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죄를 지은 자는 신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