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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계약의 법률 원칙
무명계약의 개념, 유형, 범위, 사건의 경위에 대한 논의와 정의, 무명계약이라는' 멤버' 의 불확실한 거대한' 가족' 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통해 그에 따른 압력은 자명계약 분쟁 사건의 법적 적용 문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법은 그 이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 계약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반드시 내재된 것이 아니므로 무명계약 적용법의 일반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무명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주체, 객체, 경제적 목적, 권리 의무 내용, 위약책임, 계약 성립 조건 등 일반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에서, 유명 계약을 조정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명 계약의 추상적인 필요에 대해 적용 법률의 원칙을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무명 계약에 적합한 법적 포지셔닝을 찾아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민법통칙과 경제계약법을 따른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제 1 장에서 당사자 평등 자발적 등 민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 성실신용, 법률보호, 법률과 사회공덕 준수 등 기본 원칙은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 원칙이다. 경제생활에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리의무를 설정하고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민사행위 실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행위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조정과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와 결과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민법통칙' 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법률행위의 구성요건, 위법행위의 구성요건, 법률보호의 범위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제 4 장에서 조정했다. 민사 행위를 규범화하는 기본 원칙이 더욱 구체적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은 유명하든 무명이든, 우선 주체의 민사활동으로 민법의 기본 원칙과 일반 원칙의 조정을 주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계약법 총칙' 제 2 조는' 동등한 민사주체의 법인 간, 다른 경제조직 간, 자영업자와 농촌청부경영자 간,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본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분명히 익명 계약은 그 자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제계약법" 제 8 조는 "기타 경제계약,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약법이 제 2 조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무명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유명 계약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총칙, 계약 체결, 이행, 변경 및 해지, 위약 책임 등의 법률 규정.

평등, 자발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과' 경제계약법' 은 우선 입법 형식으로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자원봉사 원칙. 공평한 원칙. 이러한 원칙의 역할은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자주적으로 권리의 의무를 결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의 부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대가가 있을 것을 요구하다.

무명계약은 시장경제의 산물이자' 계약의 자유' 의 산물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갖가지 결함, 주관적 의지의 제한, 계약의 합법이나 불법 조항에 대한 통제력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 양측이 스스로 권리 의무를 균형 잡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기본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위가 동등한 수평경제관계를 확인하고 무명 계약에서 국가 강제성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자결의 의사결정 성격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한 오해' 나' 명백한 불공평' 이 없는 한, 혹은 어떤 사실이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미 자치' 의 무결성과 위험 부담의 일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고의 판사' 와' 최고의 수호자' 이다. 물론, 당사자가' 의미 자치' 나' 계약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도한 임의성은 반드시 법적 상황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자치 의미' 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법률의 강제 개입과 조정도 필요하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사법의' 계약의 자유' 원칙의 적용에도 제한적인 원칙을 채택했다.

3. 정확한 법률 찾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해석 원칙.

무명 계약 사건을 심리하려면 우선' 법 찾기'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른바' 법 찾기' 란 개인의 무명 계약을 통해 설정된 권리와 의무 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통해 계약 관계 조정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사법 해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칙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말해야 한다. 방법을 생각하다. 법을 찾는 과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만 무명 계약 사건을 심리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사법실천은 대량의 무명 계약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무명 계약의 내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원인을 파악한 후,' 법 찾기' 는 공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 등 포함) 을 규명한다. ); 민법 및 계약법의 일반 원칙을 찾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위안 일반 원칙, 법과 학술 해석을 찾다. 또한 이전 사례와 참고할 수 있는 외국 입법 규정과 선례를 검색할 수 있다. "법 찾기" 를 통해 찾은 법률을 분석하고, 일반적이고, 길고, 모호하고, 심지어 충돌하는 법률을 빗질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하고, 일정한 법률 조정 범위 내에서 안건을 정한다. 따라서' 법 찾기 활동' 과 재판 해석 및 법률 적용의 밀접한 관계를 논술한 후 무명계약 사건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법 찾기' 는 재판 해석의 전제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해석은 법률, 심판 무명 계약 사건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4. 유추 원칙을 적용합니다.

법률, 규정, 규정의 적용에서 준 무명 계약과 무명 계약의 유명 계약은 일반적으로 비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순수 무명계약, 혼합계약, 일부 유명 계약과 무명계약의 공동계약에 대해서는 유추 원칙을 취하고 유명 계약의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원칙이다.

유추 적용은 법률 유추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유추란 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가장 유사한 유명 계약의 법률, 규정 또는 입법 의도와 법률 정신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무명 계약 사건을 재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사실 이것은 적용 법률을 유추하여 입법에서 무명 계약을 조정하는 법률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