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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시 가정 쓰레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쓰레기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인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도시와 농촌 가정 쓰레기의 청소, 분류, 투입,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법률, 규정, 규정은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건축 폐기물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3 조 가정 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 및 재사용에 적합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2) 유기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가정음식물 쓰레기, 버려진 채소, 과일, 꽃나무 등 유기부패하기 쉬운 물질을 말한다.

(3)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상위 3 가지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영토 책임 원칙을 따르고,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분의 강제 분류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점차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와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생활쓰레기 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처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생활쓰레기 청소,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분류에 대한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마을 (주민) 민위원회가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및 수집을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관리의 감독과 지도, 생활쓰레기 청소, 분류, 투입, 수집, 운송 및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1) 발전개혁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시설의 프로젝트 심사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b) 도시 및 농촌 계획 담당 부서는 국내 폐기물 처리 특별 계획의 관련 내용을 본 행정 구역의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토지의 계획 및 비축을 잘 할 책임이 있다.

(c)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담당 부서는 가정 쓰레기 분류 수집 및 처분을위한 장비 시설 건설을 책임지고 부동산 서비스 기업 및 건설 단위의 가정 쓰레기 분류 실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국토자원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시설의 건설지 보장을 담당한다.

(5) 상무주관부는 재활용 가능한 물자 회수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재활용 규범과 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책임이 있다.

(6) 공상행정관리부는 슈퍼마켓, 쇼핑몰, 무역시장 등 소매점에 플라스틱 쇼핑백을 제공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7) 환경보호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과 터미널 처리시설 오염물 배출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8)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생활쓰레기 수송 차량의 운행 경로, 시간 및 도로 교통 안전을 심사하여 결정할 책임이 있다.

(9)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서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다.

(10) 재정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관리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을 제정하고 자금 보장 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11) 교통, 물, 농업, 문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뉴스 및 기타 부서는 법률, 규정, 규정 및 동료 인민 정부가 정한 책임에 따라 가정 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제 7 조 기능전환과 기관개혁 요구에 따라 환경위생관리와 법 집행 관련 책임을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로 분류하고, 원래 주관부는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과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는 종합법 집행 분야의 도시관리와 종합법 집행 부서에서 행사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환경 보호, 주택도시 건설, 비즈니스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연석 회의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제 9 조 마을 (주민) 민위원회는 본 마을 (지역 사회) 생활쓰레기 청소, 분류 및 수집 조직,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여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0 조 단위와 개인은 자각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쓰레기의 청소, 분류 및 투입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해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