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 중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행정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쟁을 중재 할 수있다.
(a)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기관이 조정할 수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분쟁 (이하 민사 분쟁)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안이 중재할 수 있는 민사 분쟁
교통 사고 보상 분쟁;
환경 오염 보상 분쟁;
계약 분쟁;
의료 사고 분쟁 및 의료 분쟁;
소비자 권리 분쟁 및 제품 품질 분쟁;
토지 계약 관리 분쟁;
8. 저작권 분쟁 침해 및 상표 전용권 침해, 특허 배상 분쟁
9. 수자원 분쟁
10.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중재할 수 있는 기타 민사 분쟁.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행정기관 간 행정보상, 행정보상 및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자유재량권 행사에 관한 논란 (이하 행정분쟁이라고 함). 제 4 조 시, 현 ()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조정을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행정조정은 누가 책임지고,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발적으로 평등하며, 소송권을 존중하고, 제때 편민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행정기관 행정조정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국가 이익, 공익,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행정조정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행정기관 예산에 포함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행정 중재는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8 조 행정기관이 행정중재에서 치안사건, 형사사건 또는 사회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분쟁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이나 기타 처분할 수 있는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고 사태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민사분쟁 조정 제 9 조 민사분쟁은 분쟁 발생지에서 상응하는 관리 기능을 갖춘 행정기관이 중재한다.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마땅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한쪽 당사자를 편애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당사자가 민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이 규정 제 3 조 제 1 항에 열거 된 분쟁;
(2) 민사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3) 명확한 상대방 당사자가 있다.
(4) 구체적인 조정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5) 이 민사 분쟁은 아직 인민법원, 중재기구, 인민조정기구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처리되지 않았다. 제 11 조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민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기본 상황, 조정 요청, 사실 및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 12 조 행정기관은 민사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대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민사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행정 조정의 범위에 속한다.
(2) 본 규정 제 10 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한다.
(3) 상대방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했다. 제 14 조 행정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쌍방 당사자에게' 행정조정 접수 통지서' 를 보내 조정 시간, 장소, 중재인 등을 알리고 소송 제기 및 중재 신청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본 기관의 행정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사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신청을 관할권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행정조정 결정서 불수락' 을 만들어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기관은 행정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정 범위 내의 민사분쟁을 발견하여 쌍방의 동의를 거쳐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제 16 조 민사 분쟁 조정원은 행정기관 책임자가 지정한 0 명에서 3 명으로 구성된다.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책임자는 중재원을 맡아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 이외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8 조 행정기관은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전문가 또는 기타 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된 기관이나 개인은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