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등록 취소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부적절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판결 신청은 상표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상표청 승인 상표를 취소하는 문서입니다. 부적절한 등록은 주로 (1) 사기 수단이나 법정 절차 위반으로 등록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2) 법으로 금지된 상표입니다. (3) 중요한 특징이나 중요한 기능이 없는 상표; (4) 불공정 경쟁을 위해 등록된 상표; (e) 기타 부적절한 등록 상표. 등록 부당상표의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상표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상표청 승인 상표를 철회하는 문건이다. 부적절한 상표를 등록하는 법률적 사고를 철회하는 광동 고금 로펌 채링보 변호사 상표는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나 품질을 구분하는 로고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신뢰성을 보여준다.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상표의 안정적인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상표와 관련시킨다. 게다가 상표의 중요도를 더하면 상표는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표의 구분 기능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해당 출처의 영업권과 직접 연결시켜 결국 경영자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상표 뒤의 본질은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의 상업적 신용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브랜드 선택에 크게 좌우되며 상표권도 큰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표권은 일종의 지적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표 소유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상표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다. 세계 각국의 상표 법률 제도에서 상표 보호는 주로 등록과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상표 등록을 조건으로 취득되며, 등록상표 전용권이라고도 한다. 상표가 법에 따라 등록된 후, 상표 소유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제거할 권리를 누린다.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권의 독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소유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상표권의 확장 효과다. 등록상표 전용권의 절대성은 그 설립이 충분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등록 상표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방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는 권리가 나타내는 상표권과 충돌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등록자의 상표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등록상표는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대가로 전용권이 변하지 않으면 법률의 공정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상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국제공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입법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상표를 등록하는 취소제도를 확립해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중국은 200 1 및 10 에서 두 번째로 상표법을 수정했다. 개정된' 상표법' 에서 부적절한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가입한 후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의 이행을 반영하며 중국의 상표입법을 국제와 더욱 접목시켰다. 상표법' 제 41 조는' 상표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1 조 규정 위반 또는 사기,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 구성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로고를 사용하거나, 뚜렷한 특징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이익 (주로 상표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 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제 15 조에 규정된 상표등록대리인이 스스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제 16 조에 규정된 악의적으로 지리적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상표청에서 등록을 승인하는 실질심사를 통해 쉽게 피할 수 있다. 본 글에서 논의한 등록 부당상표는 상표법 제 3 13 조 유명 상표 특별보호 위반 및 제 3 1 1. 부적절한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등록 원칙과 사용 원칙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 보호를 실시하지만, 등록 원칙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 우선' 과' 신청 우선' 의 원칙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신청 제 1' 원칙을 실시하여' 사용 제 1' 을 보충한다. 즉,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같은 날 신청한 경우,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도 적용된다. 등록상표전용권은 최초 신청한 신청자에게 수여되며,' 선용' 은 동시 신청시 신청의 보충 근거로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등록한 상표 (예: 의약품, 담배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를 제외하고는 법률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금지하지 않지만, 사용 자체가 이용자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도록 하지는 않으며, 상표는 법적 등록을 거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 31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악의적인 강탈을 금지하고 상표 등록 신청의 주관적인 선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등록보호'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악의적으로' 제 1 이용자' 가 먼저 신청한' 선권' 을 침범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의' 등록 보호 및 신청 우선원칙' 의 일반 조건 하에서 상표의 제 1 이용자는 어떠한' 선권' 도 누리지 않고, 단순한 선용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고, 선의의 등록 행위에 대항하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악의적인 강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 행위이며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악의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당한 경쟁이다. 악의적인 등록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상업 신용을 이용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의 효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 성과를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악의적인 등록 상표 등록 후, 상표의 식별성과 등록상표 전용권의 절대성으로 인해,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제조되었거나 같은 제품,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 보유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상표 침해를 구성합니다. "악의적 인 강탈" 은 "약탈 행위" 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상표에 대한 광고 투입,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상업적 신용도 등 무형자산은' 주의' 되어 종종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악의적인 등록자는 부당한 수단으로 불법 이익을 얻는다. 상표입법이 악의적인 강탈 효력을 유지하는' 신청 우선' 원칙에서 교착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런 권리표상이 있는 상표권 뒤의 불공정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상표법' 의 명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보장하는 목표는 전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법은 이해관계자가 철회를 신청한 구제제도를 확립했다. 악의적인 강탈의 취소성은 그 본질이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전 상표로 다른 사람을 등록하는 행위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인 메모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등록 상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표여야 한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표가 실제 사용으로 소비자와 대중 사이에 세워진 일정한 상업 신용이다. 영향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해도 등록자는 이미 확립된 상업적 신용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악의적인 강탈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할 수 없다. (2) 객관적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 (3) 주관적으로 강탈하는 악의가 있다. "악의가 보호되지 않는다" 는 법적 개념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주관적인 선의나 악의는 등록 상표를 철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악의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며 민법상의 악의는 인지악의와 고의적인 악의로 나눌 수 있다. 고의적인 악의는 나쁜 동기를 가진 의도, 즉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위법 행위의 심리 상태를 실시하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반드시 위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실시하였으며, 그 속마음은 위법의 결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표악의적주란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미리 사용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타인의 소홀함이나 제때 등록을 이용하여 먼저 등록하고 전용권을 획득한 후, 먼저 이용자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상표명예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상표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표명언) 악의적인 행위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등록자가 선의로 등록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이유도 없고, 특정 상업 신용도를 확립한 것을 알 이유도 없고,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타인의 영업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목적이 없다. (존 F. 케네디, 영업권, 영업권, 영업권, 영업권) 선용과 등록신청이 우연의 일치라면 선의등록은 취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선의와 악의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속하며 행위자의 객관적인 행동과 외부 환경 조건을 종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량의 미등록 상표를 등록신청한다. 한 기업은 심지어 수십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표전용권의 금지효과를 이용하여, 등록을 받은 후 실제 이용자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악의적인 강도이며, 선용자는 등록 상표 철회를 신청해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합법성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선권을 해치는 등록이 부적절한 상표를 철회한다. "상표법" 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권" 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다만'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5 조에는' 타인의 합법적 선권을 침해하는 등록' 이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상표법' 제 9 조와 제 31 조는' 다른 사람이 먼저 획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와' 상표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입법에 포함시켰지만,' 선권' 의 구체적인 의미는 설명하거나 열거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전 권리는 등록 상표 신청자가 등록 상표 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하거나 향유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현대민법' 사회본위' 의 발전 추세에서 법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 실현이 의존하는 사회질서 자체를 중시한다. 개인의 권리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사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은 이미 법적 원칙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이 개인의 권리에 필요한 제한이다. 등록 상표 신청 결과는 상표 전용권을 얻는 것이다.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분야에서는 상표전용권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상표권 창설은 다른 사람이 미리 획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할 수 없다. 행위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외관 디자인 특허권, 기업명권이나 상품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 자연인 성명권, 초상권 등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누리는 권리는 법적 가치에서 평등하며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상표전용권이 다른 사람의 선합법적 권리와 충돌할 때 법률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지만 등록상표전용권은 우선권이 없고, 선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공평할 것이다. 등록 취소는 이전 권리자가 등록 부당 상표 피해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입법부) 은 선권의 규정을 잘 차용했다. 본 법 제 7 1 1-4 조는 이전 권리 침해 표시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해: 1.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6 조 bis 는 이전 등록상표 또는 유명 상표를 가리킨다. 2. 회사 이름 또는 글꼴 크기, 만약 대중의식에서 혼동의 위험이 있다면; 3. 전국 유명 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로고, 공공의식 혼동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4. 보호 원산지 명칭; 5. 저작권 6. 보호 산업 제품 외관 디자인; 7. 제 3 자의 개인권, 특히 성명권, 가명권, 초상권; 현지 행정 단위의 이름, 이미지 또는 명성. (4) 선권은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법적 권리이다. 등록 상표가 이전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전 권리자는 상표 등록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전 권리자는 등록 상표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자의 주관적인 선의와 악의는 이전 권리를 훼손한 등록 상표의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관적으로 선의든 악의든 간에, 법이 선권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신청인이 악의적이라면 그것은 침해이고 등록 취소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선의의 행위라면, 선권의 저항은 선권의 실현을 훼손하기 때문에 손실되지 않는다.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만 권리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3. 유명 상표의 특수보호를 위반한 부적절한 등록상표를 철회합니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6 조 제 2 항은 회원국이 특히 유명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표등록국 또는 사용국의 주관기관은 한 상표가 해당 국가에서 이미 유명 상표가 되어 본 협약의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른 상표는 해당 유명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을 구성하며,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연맹 각국은 자신의 직권에 따라 해야 한다. 상표의 주체는 유명 상표를 표절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모방자이다. " Trips 협정 제 6 조 (16 조) 는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를 서비스 상표로 확대하지만,' 파리 협약 제 6 조 2 (1967)' 의 원칙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다. ⑤ 유명 상표는 높은 대중의 인지도와 신뢰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원의 막대한 상업적 신용을 담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경쟁자가 부당한 수단으로 유명 상표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유명 상표 권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국제협약은 유명 상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한다. 유명 상표의 금지 효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파리 협약은 모든 사람이 등록 거부, 취소 및 사용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한 후 등록 또는 사용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유명 상표를 손상시키는' 상표담화' 행위이다. 상표 희석이란 유명 상표 또는 기타 유명 상표의 식별성과 중요도를 낮추고 약화시켜 영업권을 손상시키고 더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⑥ 유명 상표는 권리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특색, 사용 우세에 힘입어 시장 경쟁에서 부단히 노력한 장기 상업 신용도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상표 자체는 그 높은 인지도로 대중이 상품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상표 자체는 자연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복제, 모방, 등록 신청 또는 유명 상표 사용 행위는 우선 유명 상표 권리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유명 상표가 많은 상업 분야에 사용된다면, 유명 상표의 중요도와 식별성이 약화되고, 상표와 양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안정된 관계가 희석되고, 유명 상표의 명성은 반드시 손상될 것이다.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명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확립한 상업 신용을 "도용" 하여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히치하이킹' 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행위자를 경시하는 것은 유명 상표 소유자의 높은 상업적 신용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유명 상표 소유자와 쉽게 연결시켜 업계 경쟁자들이 수단이 부적절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파리 협약 제 1 10 조 2 (2) 는 "상공업 활동에서 성실한 경영을 위반하는 어떤 경쟁도 부당한 경쟁을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 상표를 표절, 모방, 번역하여 등록이나 사용을 신청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13 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41 조는 등록상표가 제 13 조를 위반한 경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유명 상표 특수보호에 관한 규정과 상술한 국제공약의 내용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파리 공약과 Trips 모두 등록상표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도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도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호 내용은 우리나라에 등록할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복사, 모방 또는 번역이라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등록되어 있든 없든 유명 상표는 절대적인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과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취소 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유명 상표는 중국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복사, 모방 또는 번역이 대중을 오도하여 해당 유명 상표 등록자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절대적인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상표를 구성하지만 중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확장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등록이나 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유명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높은 상업 신용도는 유명 상표의 중요도를 손상시키거나 그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혼동을 일으키는 부당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에 속한다. 등록해도 유명 상표 소유자는 취소 요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명 상표는 법률의 특수한 보호를 받아 더 강한 금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결론: 성실한 신용원칙은 민상법의 기본 원칙이다. 상업활동은 선의의 통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표등록권 취득도 예외는 아니다. 악의적인 강탈' 과' 유명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는 모두 성실한 신용원칙을 어기고 부정경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선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는 악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기득권과 충돌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대가로 이익을 실현한다. 상표권자는 법률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악의적인 강탈, 선권 침해, 유명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등록 상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권리 성립의 기초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부적절한 상표를 등록하는 취소제도에 대한 구제방식일 뿐, 공평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상표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