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보호란 자연생태환경과 인류의 생존환경에 대한 보호, 통치, 건설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삼림과 습지 자원 보호 범위는 자치주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삼림과 습지 자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생태 환경과 관련된 자원 개발, 생산 생활, 엔지니어링 건설, 교육 연구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고 생태 환경 보호, 거버넌스 및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생태 복원 공사는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 4 조 생태 환경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수역, 삼림, 초원, 습지, 야생 동물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 우선 순위, 과학 계획, 엄격한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 대중 참여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여 삼림, 초원, 습지,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복구, 수토 보존, 자원 절약, 재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풍력, 빛 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는 생태자원 개발 유상사용과 자원보상제도를 실시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생태보호전용자금과 생태효과보상자금을 설립했다. 생태 보호 특별 자금은 주로 초원, 삼림, 습지의 보호와 건설에 사용되어 자연재해를 예방한다. 생태효과보상기금은 주로 현지 농목민이 초원, 삼림, 습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주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 7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생태 환경 보호는 정부 통일 지도, 분업 책임,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자치주는 생태 환경 보호 목표 책임제를 실시한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생태환경보호 목표를 세우고 현 (시) 인민정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하였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생태 환경 보호의 관리, 조정 및 감독을 책임진다. 발전개혁, 국토, 교통, 수력발전, 농목, 임업 등은 환경보호 주관부와 함께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의 생태환경보호를 담당하고, 기관과 직원을 설립하여 생태환경보호를 담당한다.
촌민위원회와 기타 자치단체들은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촌규민약을 제정하여 본 지역의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생태 환경 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8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생태환경보호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현지 재력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자치주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생태 환경 보호 및 건설에 기부와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부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제 9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의 선전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사회 전체의 생태환경보호의식과 법률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었다. 제 2 장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생태기능부문 제 11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발전개혁, 국토, 임업, 농목, 수전, 건설, 교통, 관광 등 관련 부처가 본 행정구역 내 생태환경보호 마스터 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상급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생태문명 건설 계획에는 생태환경보호의 근래 및 장기 목표, 중점 보호 지역, 주요 임무 및 통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유형의 계획은 생태 문명 건설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 12 조 강원, 수원함양구, 수토유지구, 습지, 호수, 방풍고사 등 특수한 생태 기능을 갖춘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중요한 자원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