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은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는 건설기관이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응급구조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고 더욱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건설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응급 구조 계획 수립
2007 년 8 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이하' 돌발 대응법') 에 따르면 비상계획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의 성격, 특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긴급관리의 조직 지휘체계와 책임, 비상예방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응급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에 따르면 시공기관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시공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와 고리를 감시하고 시공현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안감총국이 2009 년 4 월 발표한'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은 생산경영단위 응급예안이 상황에 따라 종합응급예안, 특별응급예안, 현장처분예안으로 나눌 수 있다고 더욱 규정했다. 생산경영기관이 편성한 종합 응급계획, 특별 응급계획, 현장처분계획은 서로 맞물려 다른 관련 기관의 응급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종합 응급계획에는 응급조직과 그 책임, 예안체계와 대응절차, 사고예방과 응급지원, 응급훈련, 예안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비상 계획에는 위험 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성, 비상 조직과 책임, 예방 조치, 비상 처리 절차 및 비상 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 폐기 방안에는 위험 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징, 긴급 폐기 절차, 긴급 폐기 요점 및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 계획의 준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2) 본 지역, 본 부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실태를 결합한다. (3) 지역, 부서 및 단위의 위험 분석과 결합; (4) 비상 조직 및 직원의 책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있습니다. (5) 응급능력에 적합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고 예방조치와 응급절차가 있다. (6) 지역, 부서, 본부의 긴급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긴급 보장 조치가 있습니다. (7) 계획의 기본 요소가 완비되어 있고, 계획 첨부 파일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 (8) 계획 내용은 관련 비상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응급예안은 응급조직과 인원의 연락처, 응급물자 비축 목록 등 첨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방법은 기업이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우리 기업의 소방안전제도와 소방안전조작규정을 제정하고,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에 대한 소방안전책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경 후 반포된' 직업병 예방법' 20 1 12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건전한 직업병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수장비안전법' 에 따르면 특수설비사용단위는 특수설비사고 특종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002 년 5 월 공포된' 유독물 사용처 노동보호조례' 에 따르면 독극물 사용에 종사하는 고용인은 응급구조대원과 필요한 응급구조장비를 갖추어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실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응급구조계획을 제때에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건설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검토 및 제출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은 건설기관이 본 부서가 편성한 응급예안을 심사하도록 전문가를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는 전문가 명단이 첨부된 서면 총결을 형성해야 한다. 비상 계획 평가는 비상 계획의 실용성, 기본 요소의 완전성, 예방 조치의 타당성, 조직 체계의 과학성, 대응 절차의 조작성, 비상 보장 조치의 타당성, 비상 계획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공단위 응급예안이 심사를 거친 후에는 시공단위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발표해야 한다.
중앙관리회사 (총공장, 그룹회사, 상장회사) 의 종합 응급계획과 특별 응급계획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응급계획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주관 부서에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 실시와 관련된 기타 생산경영단위는 종합 응급계획과 특별 응급계획을 종합해 예속관계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비상 계획 기록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비상 계획 제출 신청서 (2)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의견; (3)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안전생산허가를 실시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생산허가를 신청할 때 상응하는 응급예안을 제공하지 않고 응급예안등기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훈련 및 훈련
국무부는' 과학발전과 안전발전을 견지하고 안전생산 형세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호전시키는 의견' 에 대해 정기적으로 응급예안훈련을 실시해 사고구조실전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 생산 현장의 인솔자, 반장, 파견원은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예안 규정에 따라 사람을 철수해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방법" 은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다양한 형태로 비상 계획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 안전 사고 예방, 회피 및 자조 상호 구조 지식을 대중화하며 실무자의 안전 의식 및 비상 처리 기술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더욱 규정했습니다. 생산경영단위는 해당 부서의 응급예안의 훈련 활동을 조직하여 관계자가 응급예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급책임, 응급절차, 일자리응급예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예안의 요점과 절차는 응급장소와 응급지휘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사고 예방의 중점에 따라 본 단위의 응급예안연습을 제정하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종합응급예안연습이나 특별 응급예안훈련을 조직하고,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현장처분예안연습을 조직해야 한다. 응급예안훈련이 끝난 후 응급예안연습조직단위는 응급예안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응급예안연습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응급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건설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개정
"과학 발전, 안전 발전을 견지하고 안전 생산 형세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은 안전 생산 비상 계획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동적 개정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은 생산경영단위가 제정한 응급예안은 적어도 3 년마다 개정해야 하며, 수정예안은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고 더욱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1) 생산경영단위가 합병, 재편성, 개조로 예속관계, 경영방식, 법정대표인 등의 변화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b)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생산 공정 및 기술 변화; (3) 주변 환경이 바뀌어 새로운 중대 위험원을 형성한다. (4) 비상 조직 명령 시스템 또는 책임이 조정되었습니다. (5)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6) 비상 계획 훈련 평가 보고서를 개정해야한다. (7) 비상 계획 관리 부서는 개정을 요구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관련 부서나 기관에 응급예안의 개정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응급예안 서류절차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물자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 현황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유지 관리를 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건설 일반 하도급 단위의 책임 분담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에 따르면 건설공사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은 총청부 통일조직에 의해 편성되고, 총청부 단위와 하청 단위는 각각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요원, 구조장비 및 기재를 갖추어야 하며, 응급구조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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