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사업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및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및 생산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을 제창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미성년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적응한다.
(4)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5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도심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야 한다.
제 6 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조직조치를 취하여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 *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가족 보호
제 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져 아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건강한 사상, 행동,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인원이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 보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별도로 확정하다.
제 3 장 학교 보호
제 13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 학생에게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노동교육, 사회생활지도, 사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돕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4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와 유치원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 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 내에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건물, 집,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독학교에 의무교육을 받은 미성년자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학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장 사회 보장
제 20 조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기타 조직 및 시민들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문화생활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만들고 보완해야 한다.
제 22 조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영화관, 경기장, 동물원, 공원 등의 장소는 초중고생들에게 우대 개방해야 한다.
제 23 조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관련 주관부서와 경영자가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뉴스,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문학예술단위, 작가, 과학자, 예술가 및 기타 시민들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창작하거나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미성년자를 위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을 지지한다.
제 25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등 미성년자를 독살하는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을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6 조 아동식품, 장난감, 기구, 놀이시설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누구도 초중고교, 유치원, 탁아소 교실, 기숙사, 활동실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실내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고, 직종, 근무시간, 노동강도, 보호조치 등에서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유독유해노동 또는 위험작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