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리, 임업, 향진기업, 수산물, 농기계, 축산 등의 관리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집단자산관리의 지도와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자산 소유권 제 5 조 집단 자산의 범위:
(a) 집단 소유의 토지와 법적으로 집단 소유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등 천연자원에 속한다.
(b)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의해 형성된 기계 장비, 건물, 도로, 교량 및 배수관, 농촌 수자원 관리 시설,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시설, 교육 문화 및 위생 스포츠 시설 및 동식물;
(3)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투자하거나 합병하는 기업의 자산, 그리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합의에 따라 연합기업, 주식협력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 점유율
(4) 국가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소속 기업에 대한 무상 보조금과 공제로 형성된 자산;
(5)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구매한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
(6)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및 기타 화폐 자산
(7)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등 무형자산
(8)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기타 자산에 귀속한다. 제 6 조 집단자산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소유권 단위에 속한다.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선거로 인한 농촌 집단경제조직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관리기구가 없는 것은 촌민위원회가 대신하여 소유권을 얻는다. 제 7 조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 자산 확권 작업은 주관기관이 관련 부처와 함께 실시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관리기구는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소유권 단위의 집단자산에 대해 산핵자산을 청산하고 등록해서 주관 부서에 신고해 확인해야 한다. 제 8 조 집단 자산 소유권에 논란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권리기관의 처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관리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집단자산 관리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원칙에 따라 집단자산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직접 경영될 수도 있고 계약, 임대, 참주, 합영, 주식협력, 중외합자, 중외협력 등을 통해 경영할 수도 있다.
계약, 임대, 출자, 합자, 주식협력, 중외합자, 중외협력경영을 실시하는 집단자산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1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반드시 집단자산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목표를 제시하며, 집단자산 보존 부가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모든 기계설비, 기동지, 임지, 초원, 연못, 과수원 등 자산과 그 소속 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청부, 임대 또는 법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공개, 공평, 효율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2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입찰 경매 등을 통해 모든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이하' 사황야' 라고 함, 황무지, 황사, 황초, 황수 등) 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삼폐" 사용권양도 방안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회원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삼폐" 사용권양도로 받은 자금은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제 13 조 단체자산경영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경영권과 수익권을 누리고, 집단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집단자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14 조 도급, 단체 자산 임대는 법에 따라 도급,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료 또는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청부업자나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계약금이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4 장 자산관리 제 1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관리기구는 소유권 단위 집단자산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자산관리에 관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2) 집단 자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경영자의 집단 자산 관리 및 사용을 점검한다.
(4) 합자기업, 주식협력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의 이사회에 인원을 파견한다.
(e) 집단 자산 관리와 관련된 기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