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는 중국 국제경제과학기술법협회라고 불린다. 전문가 협회).
제 2 조 본회는 경제, 과학 기술, 법률, 인재 개발 등의 분야의 전문가, 학자, 전문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적인 다학과 학술적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입니다.
제 3 조 협회의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협회의 다학과 공동 인재의 장점을 발휘하고, 시스템 과학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고, 국내외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 과학 기술, 법률, 인재 개발 등 융합 발전의 종합 연구와 실천 탐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 과학, 기술, 법률, 인재 발전을 결합한 과학 메커니즘과 융합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새로운 학과를 건립하고, 당 중앙의' 사회조직 중개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는 정신을 실천하고, 국가 경제 건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현대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산업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협회는 중국 민용항공총국, 업무 주관 기관의 업무지도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협회 거주지: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기술, 법률, 인재 개발 등에 관한 세미나, 보고, 포럼, 전시회 및 거래회 등 관련 회의 활동을 개최한다.
(2) 전문가, 학자, 전문가, 법률가들을 조직하고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결합하여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하고, 주로 회원과 회원 단위, 실효를 중시하는 경제, 기술, 법률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3) 전문가, 학자, 전문가 및 법률가들이 종합적인 인재의 예측, 개발, 훈련, 인증 및 관리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추진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탐구와 실천을 진행한다.
(4) 경제, 과학 기술, 법률, 인재 개발 방면의 도서 자료를 편집 출판하여 해당 신문을 주최한다.
(5)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 관련 전문가, 학자, 단체, 법인과의 학술 교류, 경제, 기술, 법률, 인재 개발 등의 협력, 종합 또는 주제별 연구 및 각종 컨설팅 서비스 의뢰
(6) 본 회의 취지에 따라 다분야, 다기능의 우세를 발휘하고, 시장경제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현대시장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순응하고, 사회단체 중개기구의 역할을 발휘하고, 관련 기관과 다른 사회활동을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근무기관이나 실체기구를 설립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한다.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협회의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은 유효한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해당 증명서와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자연인은 신분증과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2) 상무 이사회 또는 회장 연석회의를 거쳐 통과한다.
(c) 회원증은 본 회의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본 협회와 본 협회가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련 행사에 참가한다.
(3) 협회가 실시하는 내외교류 협력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제공하는 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다.
(4) 본 협회의 서적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본 협회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방면의 정보를 얻는다.
(5) 본 회의 정관 및 업무 범위에 따라 관련 사항을 위탁한다.
(6) 본 협회의 업무를 이해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건의와 의견, 비판을 제기한다.
(7) 협회나 그 작업 기관과 상보적 협력 관계를 맺고 적절한 활동을 전개한다.
(8) 자발적 입회와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합법적인 권익과 영예를 보호한다.
(3) 내부 및 외부 교류 및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본 위원회가 위탁한 회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진지하게 완성하다.
(5) 관련 상황을 제때에 본국에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제때에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3 년 연속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 이사, 집행이사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 (또는 회장 연석회의) 표결을 통과한 후,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제명할 것을 건의한다. 협회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상응하는 법률과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협회 회원들의 실태를 감안하면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이사회로, 회원대표대회와 맞먹는다. 이사회 (회원) 대표대회라고도 할 수 있다. 회원은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 총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상무이사, 사무총장, 부회장, 상무이사 및 회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행장, 집행장 또는 전임 상무 부행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필요한 경우 65,438+0/2 이상 부사장 또는 65,438+0/ 그러나 이사대회는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는 매 임기 5 년, 적어도 이듬해나 3 년에 한 번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상무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상무이사회는 주임 회의의 집행 기관으로 주임 (회원) 회의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이사회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 회의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제 18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필요한 경우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조정하고 보충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인한다.
(2) 이사회 소집을 준비한다.
(3) 업무 및 재정 상태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원 흡수를 확인하고 회원의 제명과 필요한 처분을 결정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다양한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안내한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결정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상무이사회는 회장, 상무회장 또는 전임 상무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필요한 경우 65,438+0/2 이상의 부회장 또는 65,438+0/3 이상의 전무 이사가 공동 제안하여 집행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65,438+0/2 이상의 전무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65,438 이 필요하다
제 20 조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의 많은 분야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도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는 회장 연석회의를 설립하고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회장 연석회의는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이 소집하며 1/2 이상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연석회의는 업무요구에 따라 열리지만, 적어도 반년마다 한 번 열린다.
제 24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과 상무회장의 최고근무연령은 원칙적으로 75 세를 넘지 않고 부회장과 사무총장의 최고근무연령은 원칙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 총장은 전임으로서 전임 상무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임연령을 초과했지만, 실제 업무로 재직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 회의나 상무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업무 주관 기관과 사회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업무상 임기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7 조 본회 법정 대리인은 사무총장이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주관 기관에 등록하여 비준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 법률 법규와 협회 정관 지도협회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부서와 중대한 문제를 협의한다.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다.
(3)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듣고 지도한다.
(4) 협회가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협회의 주요 행사 및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5) 집행 회장은 회장과 협력 리더십 협회를 운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임 부원장에게 직권을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회장과 집행회장의 지도하에 부회장은 해당 업무기구나 활동을 책임진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장과 집행회장의 지도하에 상설 근무기구를 구성하고,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정기회의 활동과 구체적인 항목의 계획과 시행을 담당하고, 회원의 흡수, 해임 및 처분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 또는 집행이사에 필요한 조정을 하고, 회장 연석회의나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2)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3) 전문위원회,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회장 지명, 전문위원회, 사무실, 지사, 대표처, 실체 기관의 설정 제안 및 조정, 주요 책임자 지명, 회장 연석 회의 또는 상무위원회 결정 제출
(5)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필요한 경우 전임 부비서장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협조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또는 후원;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 또는 서비스 및 단위가 지불한 수익
(5) 관심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 업무관리비, 컨설팅 서비스료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동시에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변경 시 법정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임기 중 재무감사를 하는 사람은 주임회의나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이사회가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이사회 멤버 총회를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업무 주관 기관과 조직 등록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2006 년 1 월 15 일 제 3 차 이사 (회원) 대회의 표결이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