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 2 심 안건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에게 변호나 대리 진술을 제출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표지와 회견은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은 본 규정 제 4 조, 제 5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당사자가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민사, 경제, 행정소송 사건 및 비소송 사건을 대리할 때 당사자가 제기한 요구가 국내법, 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여 지적한 후에도 계속 견지할 경우 사직할 수 있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제 81 조 규정에 부합하는 민사, 경제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제 9 조 변호사가 소송에 참가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충분한 변호, 답변, 변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변호사에게 제기한 정확한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
변호사가 인민법원에 정식으로 제시한 증거, 변호어, 대리인은 인민법원이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본안과 관련된 의견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0 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에 중대한 차이, 질적 부정확성,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에 보고하거나 사법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을 처리하고 답변을 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변호사는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 활동을 하고 법정 규칙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접촉한 국가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지킬 책임이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과 회견하거나 통신을 하며 국가, 집단이익 또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변호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회주의 사업과 인민의 이익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엄수하고, 청렴결백을 고수해야 한다. 위반자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추궁한다.
관련 부서는 직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변호사에게 표창이나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4 조 본 잠행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