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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며,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본 행정 구역 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을 통칭하여 통신감독기구라고 한다. 제 4 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 규정 및 통신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는 관련 업종협회가 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서비스 자율관리제도를 제정하여 회원들이 자율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문자메시지 서비스 규범 제 6 조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통신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업무경영허가를 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단문 정보업무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나 업무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본 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액세스 코드 및 액세스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제 8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계약 또는 가입 계약을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내용을 알리고 형식 조항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 9 조 SMS 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SMS 제공자는 요금이 관련 법률 및 통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내용, 요금 기준, 청구 방법 및 취소 방법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공급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나 코드도 함께 보내야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나 코드가 없는 문자도 보내면 안 되며, 허위 또는 사기성 발신자 전화번호나 코드가 포함된 문자도 보내면 안 됩니다. 제 11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시스템에 단문 메시지의 전송 및 수신 시간, 발신자 및 수신자의 전화 번호 또는 코드, 사용자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포트 단문 메시지도 단문 메시지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기록은 최소 5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중 사용자의 가입 및 취소 기록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와 서비스 관계를 종료한 후 5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12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포트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에게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및 등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제 13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포트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 규제 기관이 승인한 번호 구조, 비트 길이, 용도 및 사용 범위에 따라 포트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포트 번호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경영 활동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구현하고, 보안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공공 정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등 법률법규 금지 내용이 포함된 단문 메시지를 제작, 복사,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공공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주정부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10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통신관리기관에 송신 시간, 송신 내용, 송송 범위, 송신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짧은 메시지를 조율해야 한다. 공익문자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 제때에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공공사건 경보 처분과 관련된 짧은 메시지는 비상시 먼저 보내야 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응급계획과 메커니즘에 따라 제때에 무료로 보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사후에 통신감독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상업성 문자메시지 관리 제 18 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공급자,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사용자에게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한 후 상업 문자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발송을 중지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자가 사용자가 상업적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때 전송할 상업적 문자메시지의 유형, 빈도 및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이나 대략적인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

기본 통신 비즈니스 운영자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포트 클래스 비즈니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관련 사용자가 관련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19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가 비즈니스 관리 및 서비스 단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포트는 상업적 단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