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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 1 조
계약법 제 54 조 1

제 54 조 다음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다음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취소 가능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다.

취소 가능한 계약이란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취소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무효한 계약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유효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9 조는 다음과 같은 민사행위에 대해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행위자는 행동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

취소 가능한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 취소 가능한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계약입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대부분의 조항은 의미가 비현실적인 계약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소 가능한 계약의 취소는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무효 계약과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주로 의미가 비현실적인 계약과 관련이 있으며, 무효 계약은 주로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위반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무효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의 취소권은 시간 제한이 있다.

본 법 제 55 조 제 1 항은 취소권 당사자가 계약 성립일로부터 1 년 내에 취소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의 취소권자는 선택권이 있다. 그는 계약 취소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는 계약 변경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효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취소 가능한 계약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취소 가능한 계약에서 한 당사자는 계약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로 오해자나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사기, 협박, 또는 인위위험으로 맺은 계약은 피해자 측만이 계약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취소권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취소 가능한 계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세 가지 취소 가능한 계약을 제공합니다.

1. 중대한 오해로 맺은 계약

중대한 오해란 오해를 받는 사람이 뜻을 나타낼 때 계약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에 뚜렷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오해를 받는 사람의 이익이 큰 손실을 입거나 오해를 받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오해는 당사자가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동업자의 원시적 진실의 표현은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행위자 자신의 부주의나 경험 부족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기, 강압 또는 상대방의 강박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무효 민사행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일방 당사자가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중대한 오해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1) 오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계약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당사자가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구성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오해를 위해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런 오해는 반드시 두드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한 인정이란 오해를 받는 여러 상황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상황, 활동의 성격, 거래 습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오해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하나는 어떤 오해인지, 예를 들면 표지물의 본질이나 성질은 계약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오해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해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부이다.

당사자가 계약의 어떤 요소에 대해 오해가 있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이행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오해는 중대한 오해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3) 그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일단 계약이 이행되면 오해받는 당사자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4) 중대한 오해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조항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오해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오해가 없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계약 조항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계약 체결 및 계약 조항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오해는 중대한 오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법관행에 따르면 중대한 오해는 일반적으로 (1) 계약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크게 바뀔 것이다.

당사자가 임대가 판매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추구하는 목적에 완전히 어긋난다.

(2) 상대방의 오해.

갑이 을측과 계약을 맺었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특히 신탁 위탁 등 신용 기반 계약에서 상대방의 오해는 전적으로 중대한 오해 계약에 속한다.

(3) 주제 유형에 대한 오해.

콩을 구매할 콩으로 오인하는 것은 사실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대상, 즉 표지 자체에 대한 오해이다.

(4) 표지물의 질에 대한 오해는 계약 당사자의 목적이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된다.

만약 네가 가짜를 진품으로 오인하면.

또한 표지물의 수, 이행장소, 이행기한, 이행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사자의 이익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중대한 오해가 있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계약을 체결 할 때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불공정 계약이란 일방 당사자가 긴급하거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하여 당사자가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가 심각하게 동일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표지물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책임과 위험이 명백히 불합리한 계약은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된 읽기:

계약법 제 54 조의 주요 오해와 명백한 불공정과 사기의 차이 2.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는 다음 계약 중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대한 오해와 형평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한쪽이 자신의 우세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솔하게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불공평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대개 상대방의 중대한 오해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경험이 부족하고 경솔해서 가짜를 정품으로 잘못 사들이고, 값이 100 원밖에 안 되는 상품을 500 원짜리 상품으로 잘못 사들인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행동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이익에 극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방면에서 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평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한쪽이 다른 쪽을 차지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결과를 따지지 않는 상황, 즉 명백히 불공평한 주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해를 받는 쪽이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주의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 부족과 경솔함을 이용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중대한 오해로 여겨야 한다.

한편, 오해를 받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곤혹스러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 부족과 경솔함을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명백한 불공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둘째, 쌍방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오해의 경우, 한쪽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예: 다른 모델의 동가 상품을 매매 표지물로 잘못 취급하는 경우).

명백히 불공평한 상황에서 쌍방의 이익은 통상 불균형적이다. 즉, 한쪽은 손해를 보고 다른 쪽은 이익을 얻는다.

계약법에서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서 철회할 수 있는 안건으로서 중대한 오해와 사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대한 오해와 사기는 모두 사상가의 오해와 관련이 있다.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대한 오해의 경우 오해받는 측의 오해는 사기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 (고의가 아님) 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오해는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선물 사기 주체의 계약은 무효이며, 중대한 오해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