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6 월 24 일 20 시쯤 중학생 공준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청년왕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그들은 말다툼을 했다. 공 준 (gong Zhun) 의 동료 양 송령 (yang Songling 왕이 (도망가다) 가 진안지 (), 이 () 등을 불렀는데, 쌍방이 분쟁을 벌인 후 맞붙어 맞붙었다. 찢어진 가운데 양송령은 들고 다니는 과일칼을 꺼내 왕에게 왼쪽 가슴을 찔러 사람들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왕점전은 부상을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거쳐 무효로 사망했다. 공안기관의 형사기술 검증을 거쳐 왕점희계 예기로 인해 좌상동맥, 정맥, 위팔이 부러져 출혈성 쇼크, 호흡순환부전으로 사망했다. 곽빈, 이보, 왕인의 부상은 모두 경상을 이루었다.
재판에 회부하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양송령이 사소한 일로 피해자의 몸을 5 회 연속 찔렀다고 심리했다. 즉, 무모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진안지, 리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사태의 확대로 이어졌고, 그 범죄 줄거리가 열악하여 모두 도발죄를 구성하였다. 본 사건은 * * * 공범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각 행위자가 * * * 공범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양송령은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판결: 피고인 양송령범 고의적 살인죄, 징역 10 년 선고 피고인 진안지는 도발죄를 범하여 징역 2 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이범 도발죄, 징역 2 년 6 개월 선고; 피고인 양송령, 진안지, 리, 공준의 법정대리인 * * * 원고왕일준, 진페영 경제손실 1994 10.8 원 (그 중 양영전 배상 책임은 70%, 진안지
1 심 선고 이후 각 피고는 원판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사 부분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피고인 양송령에 대한 양송령의 양형이 적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심리했다. 진안지, 리의 실제 상황과 민사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원판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 양송령범의 고의적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0 년을 선고할 수 있다. 진안지는 도발죄를 범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범은 도발죄를 범하여 징역 2 년 3 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송령과 그 법정대리인은 항소인 왕일준, 진페영의 경제적 손실의 70% 를 배상했다. 이배상 항소인 왕일준, 진페영 경제손실10%; 원심에는 민사소송 피고인 공준 () 과 법정대리인 배상왕 1 준 (), 진페영 () 경제손실10% 가 첨부되어 있다. 항소인 양송령과 그 법정대리인, 항소인 이, 원심에는 민사소송 피고인 준준 () 과 법정대리인이 상술한 민사배상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의견 및 분석
하나, * * * * * *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구타하여 사망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 사건의 정성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도발 도발죄는 일반적으로 도발 도발죄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신을 과시하는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죽음을 초래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그 행위는 이미 도발적인 일의 범위를 벗어났으니, 고의적인 살인죄로 전환해야 한다. 양송령, 진안지, 리, 왕이 등은 동죄에 속하므로 전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양송령, 진안지, 리, 왕이 모두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각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사 분석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직접 구타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바뀌어야 한다. 도발에 가담했지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사망 결과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도발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양송령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가 직접 시행되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한다. 도발에 가담했지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은 다른 행위는 도발 도발죄를 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직접적인 행위자에 대한 유죄 판결 문제. 우리나라 형법 제 292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군중을 모아 구타하고,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형법' 제 293 조는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지만, 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여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 한 가지 의견은 도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중상, 죽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것을 반영하고, 중상, 사망을 행위자 도발죄로 범죄의 객관적 행위 줄거리 조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도발죄는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와 처벌해야 하며,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견은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형법죄 수 이론의 상상경쟁범에 속한다.
필자는 도발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도발과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쟁이며 중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관적으로. 형법 제 29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발 도발의 법정 상황 중 하나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도 형식적인 상처이지만 고의적인 상해의 상처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동기는 자신의 나쁜 감정을 터뜨리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이유, 대상, 수단에 상당한 임의성이 특징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지만 고의적인 상해죄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이고 명확한 상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해의 원인과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정하기 때문에 두 죄의 주관적 의도적 내용은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해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적 내용은 일반적인 발설에서 인명피해로 바뀌며 인명피해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방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여 인명피해를 입힌다면, 그 주관적인 의도는 고의적인 상해, 고의적인 살인의 범죄와 의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객관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처와는 달리 상해의 성격과 결과에 차이가 없다. 도발의 결과에는 경상만 포함되며,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의 결과 정도에는 경상, 중상, 사망이 포함된다. 도발에는 중상이나 사망의 결과가 포함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형법 이론의 관점에서. 행위자는 사람을 중상을 입거나 죽게 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단일 행위에 속하며, 단 하나의 죄만 성립하고, 죄를 세고 처벌할 수 없다.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결과도 상상경쟁범에 속한다. 상상경쟁범은 중죄처벌을 선택해야 한다. 고의적인 상해 (경미상 제외) 와 고의적인 살인과의 비교를 통해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은 모두 중죄이므로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 * * 및 기타 도발에 가담한 피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 * * * *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참가자들이 객관적으로 * * * * * * 공범범죄에서 각 * * 공범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 * * 공범자가 * * * * 고의적인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런 인식이 도발죄로 중상, 사망죄에서 포괄적이지 못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명 혹은 몇 명이 직접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범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주범이 고의적인 상해나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참여 * * * 의 경우, 그 행동은 명백한 * * * * 고의적인 도발만을 보여 주며, 반드시 * * * * 의도적 상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 관건은 행위자가 * * * 같은 범죄 과정에서 형성한 임시 * * *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를 포함하는지 여부, 각자의 행위가 중상,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고의적인 상해죄나 고의적인 살인죄의 * * * 범법처로 처리해야 한다. 반대로 한도를 초과하면 도발 문제죄론으로만 처해야 한다. 특히, 위 사건에서 피고인 진안지 () 이재 () 는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 왕이 초청을 받아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해 사태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진, 이 두 사람이 * * * 범죄 과정에서 형성한 임시공범은 고의적인 상해나 고의적인 살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각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진안지, 리의 행동을 도발 도발죄로 규정한 것은 옳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어떤 행위가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으로 인조되었는지 규명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중등학교의 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한 무리의 학생들과 다투다가 학교로 뛰어들어 함부로 학생을 구타하여 그 중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 * * 공범자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누가 중상을 입든 * * * 공범자의 모든 주체는 고의적인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없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폭한 사람들은 보통 사전에 주도면밀한 안배를 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무작위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정 행위자의 범죄 고의를 넘어 같은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고의적 상해로 인정되면 죄형 적응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필자는 * * * 도발 도발죄를 범한 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해 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방임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상해 결과가 없을 수 없고 경상, 경미상, 중상 등 어느 정도 우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중상을 입지는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상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확실히 고증할 수 없는 배우들이 그저 떠들썩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작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둘째, 다른 사람과 도발하여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민사 책임.
* * * 공범자는 중상, 사망을 초래하고, * * * 공범자 중 한 명 이상은 고의적인 상해죄 또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는 도발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신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 책임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도발 도발죄를 구성하는 공범자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민사침해 책임의 구성과 * * * * 침해 문제가 포함됩니다. 책임의 관건은 그의 행동과 민법상의 중상,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민법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법상 인과관계와 민법상 인과관계는 모두 등가를 핵심으로 하고 객관성, 복잡성, 연대순, 원인, 결과의 상대적 등에 유사점이 있지만, 두 가지 차이점은 (1) 형법상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형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 특징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합법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성질이 없다면 민법상의 인과관계의 원인은 위법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경우에도 행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민법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형법상 인과관계는 인과력의 크기를 구분해야 하며, 범죄 결과를 초래한 범죄행위만이 원인이다. 간접적 원인과 비본질적 우연한 연관이 인과관계에 속하는지 여부는 개입의 이상성, 결과에 가해지는 힘, 행위자의 행동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과관계는 종종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간접적 원인과 우연한 원인은 여전히 원인이다. 침해 사실이 발생한 후, 각종 손해의 원인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손해의 원인이다. (3) 형법상 인과관계는 인간의 행동과 해악 결과 사이의 관계일 뿐, 민법상의 인과관계는 인간의 행동과 그 대상, 해악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주로 인간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초래한 대상 (예: 동물 행동, 건물 붕괴 등) 을 포함한다. (4) 형법인과관계의 해악결과는 좁고 직접적이며 무형적인 해악결과이며 돌이킬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 민법인과 관계의 결과에는 직접결과와 간접결과가 포함된다. 정신적 피해 등 무형적 피해도 회복하고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특히 * * * 동죄의 경우 피고인이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민사침해를 구성할지 여부, 즉 손해사실이 있는지 여부, 손해사실과 행위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행동과 손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행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양송령의 암살은 왕사망의 근본 원인이다. 양송령의 암살과 왕사망 사이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진안지, 리, 왕이 행위가 반드시 왕사망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송령은 왕의 사망에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상 인과관계 분석에 따르면 왕점담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양송령의 암살이었지만 진안지와 리는 구타에 참여해 양송령의 암살을 위한 조건을 제공했다. 왕점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으로 그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 * * 의 공범자 진안지, 이, 왕이 역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 * * 같은 집단 폭행 행위자가 중상,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 * * 침해 행위 구성 여부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13 1 조는 두 명 이상 * * * 침해로 인한 타인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 침해의 구성과 유형은 분명하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에 "두 명 이상 * * * * 같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 침해 행위가 직접 결합해 같은 손해결과를 발생시켜 * * * 와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지만 각각 시행된 몇 가지 행위가 간접적으로 합병되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 공동침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형적인 것은 * * * 공동의도적 상해, 그 다음은 * * * 공동과실상해 세 번째는 * * * 의도적, * * * 과실이 없지만, 상해행위는 같은 손해결과를 직접 결합해 * * * *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침해 행위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각 행위자의 행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행위가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권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행위자의 행동은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셋째, 결과의 동일성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 부수적 민사소송 피고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지, 고의적 상해,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 상해와 같은 손해결과를 가진 침해 행위가 직접 결합되어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각 행위자가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셋. 도주 중인 공범자에 민사소송 처리.
이 경우, 공범 왕이 직접 소환 진안지, 이 응원, 소동, 그 소집 행위가 사태를 격상시켰다. 그러나 사건 심리 과정에서 왕익이 계속 도망가고 있어 왕익의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왕익이 민사소송 피고인으로 등재돼 결석재판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분안소송이다.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 판정에 따라 입건한 범인은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후 도착한 범인은 사건 발생 후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 관행에서 공범자가 도망가고, 도주 범죄 용의자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결정할지, 입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천 중 각지의 관행이 다르다. 현재 사법실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위의 두 번째 관점인 민사소송이다. 즉,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도착한 범죄자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범죄자는 피해자가 별도로 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피해자가 모든 범인을 대표해 형사침해자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에서 관련 침해 민사소송의 법률제도 설계는 사건 일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 법률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주 범죄 용의자의 형사에 민사책임을 어떻게 확정할지 이론계와 실무계는 줄곧 탐구하고 있다. 필자는 다년간의 재판 관행에 근거하여 동죄 탈출과 관련된 형사에 민사배상 소송을 처리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1, 대위 변제 제도의 수립. 첫째, 탈주범은 미성년자이며, 탈주범의 보호자와 사건의 피고인을 민사피고인으로 직접 기재하여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둘째, 탈주범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은 허락해야 한다. 셋째, 판사는 주동적으로 탈주범 가족을 찾아 논증 분석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명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로 배상하는 상황을 설명하면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때에 충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탈주범이 조속히 법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촉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주범, 탈주범, 탈주범, 탈주범, 탈주범)
2. 별도의 민사 소송. 먼저 사건에 도착한 피고인이 조정을 거쳐 민사배상에 합의할 수 없다면 형사재판 후 민사절차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회 피해자 피고인 간의 이익 균형에 도움이 된다.
3. 피고와 피해자는 민사배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할 때 (1) 선착순 범죄자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전안 손실을 중재할지 아니면 선착순 범죄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배상 총액을 중재할 때, 피해자가 더 이상 다른 범죄자에 대한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전안 조정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에는 다른 미안 범죄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몫을 포함한 경우, 선착순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구체적인 배상액은 명확해야 한다. 먼저 사건에 도착한 범죄자들이 후입한 범죄자들에 대해 실제 배상을 했을 때, 후입사건의 범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변호권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