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위는 재검토 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복의는 일반적으로 결말이 아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에 불복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를 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행정복의는 두 가지 병행 법률구제제도이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복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 제도로, 행정소송 전에 진행된다. 행정소송은 사법구제이고, 인민법원은 소송판결을 내리고, 최후의 해결책이며,' 사법최종구제'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교해 보면,
첫째, 효력상 행정소송은 행정복의보다 낫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행정복의권만 행사하며, 사법기관을 대신해 행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판결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행정복의기관에 의지하여 행정논란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결점이 있다.
행정복의기관과 피청구인은 모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선입 위주의 국면에 빠지기 쉬우므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피청구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행정분쟁 자체의 연루로 피청구인의 잘못된 생각을 감싸기 위해 무오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복의 결정을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민법원에 의해 사법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고소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가치취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권력 간 제약메커니즘에 대한 국가의 중시를 반영하고 있다. 행정권력을 사법감독 하에 두는 것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독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고 심리한다.
2. 인민법원이 심리한 행정사건은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제한된다.
행정복의는 행정소송의 선행이나 필수절차가 아니다.
행정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개정이다.
둘째, 행정 소송 사건의 구성 요소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 사건의 구성은 다음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승인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행정직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원고가 될 수 없다.
2. 피고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허가한 조직으로 원고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했다.
3. 법률 법규가 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고 피소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분쟁에 대해 원고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원고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
5. 법률과 법규는 기소하기 전에 행정복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이미 행정복의를 진행하였다. 스스로 행정복의를 선택한 경우, 복의기관은 이미 복의결정을 내렸거나 기한이 지나도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셋째,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의 관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뚜렷한 차이가 있는 사법활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분리되어 있으며, 발전 초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많은 사법원칙은 공개 재판, 기피 제도, 양심 최종심제, 합의제 등 동일하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결국 두 가지 다른 소송 절차로, 이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 민사 소송은 평등 주체 간의 민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주체와 행정관리의 상대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의 행정분쟁을 해결한다.
적용 가능한 실체법 규범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민법통칙과 같은 민사법률 규범을 적용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벌법' 과' 치안관리처벌조례' 와 같은 행정법률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3. 당사자가 다릅니다. 법인 간, 자연인 간, 법인과 자연인 간에 민사소송이 발생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주체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4. 소송권이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쌍방 당사자의 소송 권리는 평등하다. 만약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른 쪽은 반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 쌍방의 소송 권리는 동등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만이 기소할 수 있고, 행정 주체는 기소하고 반소할 권리가 없다.
기소의 전제 조건은 다릅니다. 행정 소송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민사소송에는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조정의 적용 여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종결 방식 중 하나이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 간의 상호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넷째, 행정 절차법의 개념과 특성
(a) 행정 절차법의 개념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각종 소송 활동 및 각종 소송 관계 조정과 관련된 법률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요컨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행정소송법은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이 있다. 행정소송법은 통상 좁은 행정소송법, 즉 행정소송법전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규칙은 행정소송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되거나 적용되는 원칙, 제도, 특정 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정소송법을 가리킨다.
(b) 행정 절차법의 특성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1. 행정소송법은 중국 법률체계의 중요한 법률 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중국의 3 대 소송법 중 하나이다. 행정소송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기본법으로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의 중요한 지위를 결정하였다.
행정 절차법은 절차법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분쟁의 심판 과정과 인민법원 및 소송 참가자의 각종 활동을 전문적으로 규범화하는 규범이다.
(c) 행정 절차법의 역할 (입법 목적)
행정 절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법 목적).
1. 법원이 정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합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행정 절차법의 기원
중국의 일반화 된 행정 절차법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행정 소송에 관한 단일 행 규정.
3. 민사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의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행정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
5. 국제조약과 행정협정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 (중국이 유보한 조항 제외).
자동사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기본 행동규범을 가리키며 행정소송의 주요 과정을 관통하며 행정소송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소송 활동에 구속력이 있다. 인민법원, 소송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칙을 포함한다.
(a)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원칙.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 행정재판권은 인민법원이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2.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인민법원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다.
판사의 독립성.
(2)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사실을 근거로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한 후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다.
2.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 판단, 판결, 결정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c) 특정 행정 행위의 합법성 검토 원칙.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법률법규가 부여한 행정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문제인지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복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d) 당사자 평등의 원칙
행정소송 쌍방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그렇다고 원, 피고의 소송 권리 의무가 완전히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e) 민족 언어 원칙.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법률 문서를 재판하고 발표하고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6) 당사자가 변론할 권리가 있는 원칙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사건 사실의 존재, 증거의 진실성, 법률 법규 적용의 정확성에 대해 변론할 권리가 있다.
(7) 합의, 회피, 공개 재판 및 양심 최종심 제도.
행정사건은 기술적이고 지식성이 강하며, 행정소송 당사자 한쪽은 행정기관이므로 단독 심리를 감당할 수 없다. 합의제의 채택은 행정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유리하다.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송은 민사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회피와 공심 원칙을 고수하고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8)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여 행정소송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을 보증할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이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1) 행정 소송 관할권
행정소송의 관할은 등급관할, 지역관할, 판결관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수준 관할권
등급 관할은 상하인민법원을 나누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이다.
기층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재판기관의 최하층 단위이며, 일반 행정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특허 사건 및 세관 처리 사건 확인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영토 관할권
지역 관할은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지역 관할에는 일반 지역 관할, 특수지역 관할, 전속 지역 관할 및 * * * 동일 지역 관할이 포함됩니다.
3. 재판 관할권
심판 관할권은 인민법원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 관할권을 가리킨다. 재판 관할권은 이전 관할과 지정 관할로 나뉜다. 이송관할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지정해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 부담
행정소송법 제 32 조는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다. 행정 법률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3) 소송
1. 제 1 심
(1) 기소
행정소송에서는 실제로' 불기소, 불오' 라는 원칙이 적혀 있다. 즉 당사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수락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3) 재판
인민법원 심리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심판 (통칭하여 판결 및 판결이라고 함)
판결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판결 집행 과정에서 절차문제나 특정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2. 2 심
2 심은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이 없는 판결, 판결을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행정사건의 심리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3 단계: 구현
행정사건 판결, 판결의 집행은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집행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여 인민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행정 소송과 행정 재심의 주요 차이점
행정 소송의 주체: 모든 수준의 인민 법원
행정소송의 대상: 권익이 행정기관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법인 또는 조직.
속담에' 민고관' 이라는 말이 있다
행정복심의 주체: 행정행위를 하는 상급 행정 단위.
행정복심의 대상: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
피청구인: 행정 행위를 하는 행정 단위.
행정 소송의 성격:
행정소송은 일종의 사법심사제도이다. 행정법률감독체계에서 행정소송은 없어서는 안 될 사후법률감독제도이다.
행정 소송은 일종의 행정 법률 구제 제도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하는 동시에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이 특정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될 수도 있을 때 상대인에게 적시에 효과적인 구제를 주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국가소송제도의 일부이며 행정기관과 상대인 간의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제도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우리나라의 전체 소송 체계의 일부이다.
행정 소송의 기능:
균형 기능: 입법은 행정기관과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려 하지만 행정기관의 법 집행 활동이 법률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제도의 수립은 행정권 실현의 균형을 제약하고 있다.
인권보장 기능: 행정소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권보장 기능을 실현한다.
사회정의 기능 제공: 행정소송이 제공하는 사회정의 기능은 행정소송 절차 자체의 정의와 법원 판결의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
인터뷰 대상: 강남 2020- 수재 3 급-1 18: 12.
"행정복의법" 제 15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고 밝혔다.
행정소송법 제 25 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 * * 와 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은 * * * 와 피고이다."
첫 번째 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법률 규정이 우선한다.
행정 소송과 행정 재심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복의는 상대인 (기업) 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활동이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은)
행정소송이란 행정상대인 (기업) 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 (즉 행정기관) 는 행정소송의 피고이다. 두 번째 질문처럼.
이 두 문제의 간단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행정복의는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신청이다.
질문 2: 행정소송은 기업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신청이다.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