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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법률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첫째,'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을 수정하다.

(1) 제 32 조는 "상무위원회 위원 5 명 이상이 공동 서면으로 특별 업무보고에 만족하지 않고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을 요구한 것은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을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 수정하였다.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절반 이상이 상무위원회 회의에 표결을 요청한 특별 업무보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상무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보고하도록 보고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재서면 보고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무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결의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제 37 조 제 1 항은 "상무위원회 회의 의결법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둘째,' 안후이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26 조는 "성, 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명 이상 공동 명,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3 명 이상 공동 명" 으로 개정됐다. 특별 업무 보고에 만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요구한 것은 주임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표결을 제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절반 이상이 상무위원회 회의에 표결을 요청한 특별 업무보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상무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보고하도록 보고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재서면 보고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무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결의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제 28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다음 규범 문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a) 지방 및 지방 인민 정부가 제정 한 규정;

......

"(4) 성 () 성 () 구 () 시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구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셋째, "안후이 성 인민 대표 대회 대표 대회 제안, 비판 및 의견 조치" 를 수정했다.

(1)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규정에서 인민대표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표가 제기한 서면 건의, 비판, 의견을 가리킨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한 의안은 대회 의장단에서 건의, 비판, 의견으로 바뀌었다. 인대대표는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향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대표서비스망 플랫폼을 통해 건의와 비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했다. "

(b) 제 3 조 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에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와 비판과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이며, 그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이행하고,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업 관리에 참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3) 제 4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은 하나하나 처리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할 수도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인대대표가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은 규정된 형식에 따라 써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

(4) 제 6 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와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제때에 관련 기관과 조직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가 처리한 건의, 비판,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구와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본급 인민정부 관련 사무기관과 함께 처리한다. 구체적인 조정 작업은 본급 인민정부 관련 사무기구가 책임진다. "

(5) 제 7 조는 "관련 기관과 조직은 인민대표대표가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서면 형식이나 대표자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6)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청부기관은 인민대표대표의 건의와 비판, 의견을 처리할 때, 주동적으로 인민대표대표와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대표를 초청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7)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청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NPC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어려운 건의,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인민대표대표와 교섭기관에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만, 처리 기한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8) 제 16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청부기관의 대대표 건의와 비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청부기관 책임자가 공식 문건 형식으로 심사 발급하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와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을 참조한다. 인대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의 건의, 비판, 의견을 통해 담당 부서장이 회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대대표에게 회신한다. "

(9) 제 17 조 제 1 항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와 향진인민대표대회 국은 대표가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에 대한 답변의견을 제때에 이해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10) 제 18 조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와 향진인민대표대회 국은 인대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처리 상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방면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11) 제 19 조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향진인민대표대회 국은 대표를 조직하여 해당 기관과 기관의 대표 건의, 비판 및 의견을 처리하는 상황을 시찰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 단위의 책임자에게 문의와 질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12) 제 20 조는 "관련 기관은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향인민대표대회 의장단에 인민대표대회 제안, 비판, 의견의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를 다음 인민대표대회 회의로 발행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처리 상황 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

(13) 제 22 조를 삭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