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b) 미성년자 보호를 안내, 조정, 감독 및 검사합니다.
(3)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신고, 불만 또는 고소를 접수하고 전달하며, 해당 부서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연구는 본 행정 구역 내 미성년자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 6 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와 미성년자 보호위원회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낸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가족 보호 제 8 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체벌, 학대 또는 유기해서는 안 된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져 아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적령 미성년자가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심신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성년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1) 흡연과 음주;
(b)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3) 도박, 마약 남용, 매춘;
(4) 공공 및 민간 재산의 도난 또는 파괴;
(5) 외설, 폭력, 봉건 미신을 선전하는 책과 시청각 제품을 읽고 보고 듣는다.
(6)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입장한다.
(7) 기타 나쁜 행위.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규율과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집을 떠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 사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를 용인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혼약, 결혼을 허용, 묵인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학교 보호 제 15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에게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노동교육, 사춘기 교육, 사회생활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공부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휴학하거나 규정에 따라 학적을 취소하는 것은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교직원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학생의 휴식, 오락, 체육, 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가 학교 건물이나 기타 교육 시설 내에서 인체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0 조 학교는 학생에게 과유료와 비준되지 않은 교구, 식품 또는 기타 상품을 분담해서는 안 되며, 벌금 등의 형식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장애인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한 노동기술과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사회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22 조 공과대학 교직원은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 배제 또는 체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