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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 인정 및 감독 방법
20 13 교육부가'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승인 권한 하권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한 이후 15 개 성시는 각자의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정 및 감독 관리 시범 방법을 내놓았다. 본 조항은 "천진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 인정 및 감독 방법" 으로

첫 번째는 천진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비 해외 유학 당사자와 중개 서비스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교육부 관련 행정법규와 결정에 따라 천진시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는 천진시 행정 구역 내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이하 중개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중개 서비스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는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에 속하며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자비로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본 시 교육행정부의 자질을 인정받고 본 시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 기관, 외국 주중대사, 중외합자, 중외협력학교기구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가와 천진시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자비유학 정책을 시행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합리적인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정, 감독 검사 및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한다. 시공상행정관리부는 중개서비스기관의 등록등록과 허가, 무증경영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본 시 공안기관은 중개 서비스 출입국 질서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은 의뢰인에게 정보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훈련 서비스, 법률 서비스, 입학 신청 및 여권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술한 유학 서비스를 신청한 중개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 7 조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 또는 교육 서비스 기관, 그 법정 대리인은 중국 내에 정착해야 하며 해외 영주민 신분이 없는 중국 시민이어야 한다.

(b) 654.38+5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3)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은 5 명 미만이다. 주요 직원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갖고 중국 및 관련 국가의 교육 상황과 유학 정책에 익숙해야 한다. 인력 구성에는 외국어, 법률, 회계, 비서 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유학 중개 서비스 업무의 사무실은100m2 이상이어야 한다.

(5)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와 응급처리 시스템이 있다.

(6) 외국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과의 안정적인 협력 교류 관계를 수립하고, 유효한 자비 해외 유학 의향서나 협의를 체결하였다.

제 8 조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본 시 교육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신청서";

(2) 법인 자격 증명서;

(3) 법정 대표인 및 주요 직원의 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 등 관련 증명서

(4) 외국 고교나 다른 교육기관과 직접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자비유학협력 의향서나 협정 (중외어) 및 내 주재사 (영관) 의 인증을 받은 외국인 서명법인 자격증;

(5) 회계 법인이 발행한 자산 증명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

(6) 정관

(7) 중개 서비스 업무의 작업 계획, 업무 범위, 유료기준, 교육계획, 교원 상태, 실현가능성 보고서 (관련 국가 교육 상황 및 유학 정책 분석 포함)

(8) 사무실 (장소 임대 계약, 부동산증) 및 사무실 시설 증명서.

제 9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이 지역 간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본 시 교육 행정부에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중개 서비스에 종사할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신청서";

(2) 본사가 중개서비스가 있는 성 () 교육행정부에서 발행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증 증명서.

(3)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구, 시) 교육행정부에서 발행한 본사의 무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

(4) 주요 직원의 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 등 관련 증명서

(5) 지사 헌장;

(6) 지점은 중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계획, 업무 범위, 유료 기준, 교육 계획, 교사 상태에 대한 설명 및 타당성 보고서 (관련 국가 교육 상황 및 유학 정책 분석 포함)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지점의 사무실 장소 (장소 임대 계약, 부동산증) 및 사무실 시설 증명서.

제 10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예비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예비금 금액은 1 만원 이상이며,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에 쓰인다.

예비금과 이자는 중개서비스기관이 소유하며, 시 교육행정부가 예비금 위탁감독협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재기관의 판결과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없거나 행정벌금,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본 시 교육행정부에 보조금 (중재기관의 판결, 처벌통지서, 인민법원의 판결서 사본 포함) 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금 사용이 승인되면 2 개월 이내에 예비금을 보충해야 하고, 예비금을 보충하기 전에 모든 중개 서비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이 중개 서비스 자격을 해지하거나 중개 서비스 업무를 자발적으로 해지한 후 90 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예비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본 시 교육행정부는 매년 6 월 5438+ 10 월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인정 신청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본 시 교육행정부가 접수자료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은 본 시 교육행정부에서 국무원 교육행정부에 신고하여 신고하고, 동시에' 천진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확인 통지서' 를 발행한다. 비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한 기관은' 천진시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시 교육행정부와' 위탁 감독 예비금 협정' 을 체결하고 예비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예비금 예금증빙으로 본 시 교육행정부에 가서'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을 수령하다.

제 13 조 신청 기관이나 그 지점은'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을 소지하고 본 시 상공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관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나 지사가 비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따라 의뢰인과'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책임, 서비스 항목 및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 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다.

제 15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의무교육을 마치고 자비로 유학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역 교육 상황,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의 등록 정보에 대한 정보 자문을 제공합니다.

(2) 국제 및 지역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3) 외국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을 신청한다.

(4) 비자, 공증 등 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5) 해외 학습, 생활, 시찰 등 주의사항에 대한 훈련을 조직한다.

(6) 해외 학습 생활, 졸업 귀국, 업무 상담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6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해외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학비를 청구하거나 관련 교육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도급 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기초교육 단계에서 자비 유학상담 강의 좌담회 설명회 등 형태의 자비 유학모집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주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를 매달아야 한다.

제 18 조 "천진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증" 은 5 년간 유효하다.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전에 원래 자격증을 발급한 교육행정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연장을 신청한 중개 서비스 기관은 시 교육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연장 신청서;

(b) "천진시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 증명서" 원본 및 영업 허가증 사본

(3) 법정 대표인과 주요 직원의 이력서 및 관련 증명서

(4) 외국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교육 기관과 직접 체결한 법적 효력이 있는 자비 해외 유학 협력 의향서 또는 협정 (중외국어);

(5) 회계 법인이 발행한 자산 증명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

(6) 정관

(7) 사무실 증명서 (장소 임대 계약, 부동산 증명서) 및 사무실 시설 증명서

(8) 유효 기간 내에 운영 현황 보고서.

제 20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이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출자액 등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 시 교육행정부에 자질변경을 신청하고, 새로운 자격증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이 파산, 해산 또는 폐쇄되기 60 일 전, 본 시 교육행정부에 중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서면 신청 (사후 처리 조치, 기한, 체류자 명단 포함) 을 제출하고 자비로' 천진시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을 반납해야 한다.

본 시의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취소하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원래 등록된 상공행정관리부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중개 서비스 기관은 파산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천진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이 무효이며 본 시 교육행정부에서 자격증을 해지한다.

제 22 조 본 시의 교육행정부, 공상행정관리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본 시의 중개 서비스 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연간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 매년 3 월 말까지 본 시 교육행정부에 연간 경영 보고서, 금년도 업무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시 교육행정부와 공상행정관리부, 공안기관은 매년 말 자질인정과 연검에 합격한 중개 서비스 기관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