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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전, 사회적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및 관련 및 관련 장비, 시설 및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특정 적용 목표 및 규칙에 따라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검색하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작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계획 및 비상 계획을 세우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a)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홍보하는 법률 및 규정;

(2) 정보 보안 수준 보호를 안내, 감독 및 점검한다.

(3) 관련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제출 절차를 처리한다.

(4) 정보 네트워크 보안 인력 교육을 조직한다.

(5)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법 및 규정의 시행을 점검한다.

(6)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7) 법에 따라 인터넷 보안 질서를 보호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국가안전기관, 비밀부, 비밀번호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등 법령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비밀부문, 비밀번호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 * * * 컴퓨터 정보시스템 운영, 사용단위에 관한 정보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5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질서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복제 및 전파해서는 안 된다.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2)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한다.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국가 비밀을 누설하다.

(5) 민족 단결을 훼손한다.

(6) 컬트와 봉건 미신을 선전한다.

(7) 루머 전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8) 불법 집회, 퍼레이드 및 시위를 선동하거나 계획한다.

(9) 외설, 도박, 폭력, 공포를 선전한다.

(10) 범죄를 교사하는 자

(11)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12)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자원의 불법 소유, 사용

(2) 제멋대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을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합니다.

(3)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되는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합니다.

(4)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한다.

(5) 다른 사람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훔친다.

(6)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9 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네트워크 사용자는 인터넷 보안 기술 조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동의 없이는 사용자 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대화형 서비스 열 운영자의 실제 정보 및 정보 게시자의 등록 정보를 등록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 11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사용자가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위법 정보를 발견하면, 제때에 삭제, 전송 중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본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행위가 발견되면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위법범죄를 조사할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사용자는 관련 정보, 자료, 데이터 파일 및 원본 기록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인터넷 공공 인터넷 서비스 장소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네트워크 사용자가 취한 인터넷 보안 기술 조치는 공공 보안 업계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