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를 존중하고 변호사 집업권리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알 권리, 신청권, 항소권, 회견, 마킹, 증거 수집, 질문, 질증 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는 건전한 변호사 집업권 구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변호사는 집업으로 모욕, 비방, 위협, 보복 또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제때에 제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건전한 소송서비스센터, 입건 또는 접수장소, 변호사 회견실, 인터넷 정보 시스템 및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탐구하여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다.
제 5 조 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고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제때에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법률 지원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법률 지원 기관에 지정된 변호사를 변호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 지원 기관의 임명을 받은 후 사건 처리 기관에 알려야 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혐의 또는 혐의 혐의 및 당시 밝혀진 주요 범죄 사실을 사건 처리 기관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등. , 사건 처리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이전 심사 기소, 보충 수사 반환, 공소 제기, 재판 연기, 2 심 불개정, 판결 발표 등 중대 절차 결정을 내렸고, 인민검찰원은 직접 입건 수사 사건을 접수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체포를 결정한 경우, 법에 따라 제때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치소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 공서를 검토한 후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그 시간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배정된다. 만약 당시 안배할 수 없다면, 구치소는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48 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치소가 회견을 계획할 때, 다른 조건을 첨부하거나 변상적으로 변호인에게 법률규정 이외의 다른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건 처리 기관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위한 회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구치소는 회견예약플랫폼을 설치해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예약 등을 통해 변호인 회견을 용이하게 해야 하지만, 미예약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회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때, 구치소는 회견이 원활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때, 구치소는 변호사가 변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횟수를 보장하고, 구치소의 업무 안배와 사건 처리 기관의 수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아 사건 처리 기관은 인원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회견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서면 동의를 거쳐 구치소는 심문실에서 만날 수 있지만 녹음 감시 장비는 폐쇄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사 두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한 경우, 변호인 두 명이 함께 만나거나 단독으로 만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조수 한 명을 데리고 회견을 도울 수 있다. 보좌관이 변호인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로펌 증명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 조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 8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관계 해제를 제기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서면 서류를 발행하거나 서명하여 3 일 이내에 위탁된 변호사나 로펌에 넘겨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치소는 위탁관계 종료를 확인할 때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서면 회견을 거부하는 경우, 구치소는 관련 서면 자료를 변호인에게 넘겨주고 회견을 준비하지 않아야 한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근친이 변호인 관계를 위탁한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의 동의를 거쳐 구치소는 새로 위탁된 변호인이 면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새로운 위탁 관계를 확인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원래 변호인의 위탁 관계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치소는 위탁된 새 변호인과의 회견을 중단해야 한다.
제 9 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범죄 압수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변호인이 제출한 회견 신청을 제때에 심사하고, 3 일 이내에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부서와 직원의 연락처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회견을 허가한 사람은 변호인에게 회견을 허가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어 회견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진 후에는 회견을 허용하고 구치소와 변호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뇌물 수사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적어도 한 번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전항의 세 가지 사건의 범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확대하여 변호사의 회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1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필요에 따라 회견필록을 만들 수 있으며,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필기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변호인은 구금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통역사와 동행해야 하며, 사전에 사건 처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역사의 신분증과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제때에 심사하고 3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역사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변호인에게 허가 결정서를 발행하고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교체를 통지해야 한다.
통역사는 사건 처리 기관의 허가에 따라 본인의 신분증과 변호인과의 면담에 참가해야 한다.
제 13 조 구치소는 변호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간의 통신을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구치소는 편지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편지를 가로채거나 복사, 삭제할 수 없으며, 사건 처리 기관에 편지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편지 내용은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상황, 그리고 누비 혐의, 증거 파괴 혐의를 제외하고는 제외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제 14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단,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인민법원 합의정, 재판위원회의 토론기록 및 기타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외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검열하고, 베껴 쓰고, 서류를 복제하는 것을 편리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전자 마킹을 실시할 수 있고, 자료는 굽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은 공소 제기 후 3 일 이내에 사건 이송상황을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건이 기소된 후 인민검찰원이 서류에 첨부된 증거를 조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제때에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검사, 발췌, 복제 조정 또는 보완된 증거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심사가 항소, 항소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지원공문을 통해 서류관리부와 서류를 소지한 사건 처리 부서에 검열하고, 발췌하고, 이미 심리를 끝낸 사건의 서류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변호인이 당시의 시험지를 낭독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당시 할 수 없었던 경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답안을 준비해야 하며, 변호인의 채점 빈도와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조건부 장소는 마킹 예약 플랫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마킹을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복사재료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업무비용만 청구됩니다. 변호사가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복제 자재 발생 비용으로 감면된다. 변호인은 복사, 사진 촬영, 스캔, 전자데이터 복사 등을 통해 서류를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조수를 데리고 마킹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 조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한 서류자료는 국가 비밀에 속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의 중요한 정보와 서류를 공개하고 전파해서는 안 되며, 변호, 대리 사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변호인이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 처리 기관은 근무 시간과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변호인이 자료를 제출하는 목적, 출처 및 주요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문서화하여 관련 자료에 첨부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변호인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사건 처리 기관의 허가를 거쳐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고, 원본과 대조한 후 변호인이 서명할 수도 있다. 변호인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온라인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변호인은 제때에 원본을 사건 처리 기관에 제공하여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제 16 조 형사소송심사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자료가 이미 수집되어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제때에 수집해야 한다. 관련 증거자료가 제출된 후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제때에 변호인에게 검열과 발췌, 복제를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7 조 변호인은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것을 신청했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으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건 처리 기관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변호인이 구두로 신청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구두로 대답할 수 있다.
제 18 조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으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건 처리 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변호인이 구두로 신청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구두로 대답할 수 있다.
제 19 조 변호인은 복역 범인에게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을 신청했고, 교도소 및 기타 감독기관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서 또는 법률 지원서를 심사한 후 적절한 장소와 편리함을 제때에 안배하고 제공해야 한다.
복역 중인 범인은 변호인이 처리한 사건의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 속하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민사 행정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가 자격을 갖추면 인민법원은 이송해야 한다.
제 21 조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심사 비준, 체포 결정 기간 동안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변호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심사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변호인은 면전에서 의견을 반영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처리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필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변호인이 제기한 서면 의견과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22 조 변호인이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강제 조치를 해지하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변호인의 신청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사건 처리 기관은 제때에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은 변호인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변호인은 수사, 기소, 재판에서 사건 관련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 54 조에 규정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개정 전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 회의를 열어 상황을 이해하고 불법 증거 배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호인이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증거를 심사하여 법에 따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4 조 개정 전에 변호인이 법정 전 회의 개최, 회피, 보충 감정 또는 재검증, 증인, 감정인의 출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심사하여 처리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개정 날짜를 확정하고, 변호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데 필요한 준비 시간을 예약하고, 서면으로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가 개정일 충돌 등 정당한 이유로 개정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일을 고려하고 날짜를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인민법원에 변호사 조수를 데리고 재판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보좌관이 재판에 참가하는 것은 관련 보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변호나 대리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조건부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전문 경로를 세워야 한다. 변호사가 인민법원에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며, 법정에 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조건적인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탈의실, 휴게실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 식수, 인터넷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법관, 검사 회피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는 당사자, 증인, 감정인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증명 목적, 유효성 증명, 증명 기준, 증명 과정 등에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에 대해 증거와 관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0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 증거 및 적용 법률에 대해 법정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1 조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 권리의 평등과 기소의 균형에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의 질문, 질증, 변론의 내용, 방식, 시간은 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보장하여 변호사가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게 한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변호사의 질문과 토론을 지도할 수 있다. 발언 내용이 지나치게 중복되고 관련 문제가 예정회의에서 합의됐거나 사건과 무관하거나 모욕, 비방, 위협, 고의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는 절차에 따라 변호사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제 32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인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고, 재검사 또는 검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전문지식출정을 신청한 사람은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제 33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변호를 거부한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이 피고인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4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법정에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변호인은 법정 사정으로 피고인을 변호하기를 거부한다.
(2) 피고는 변호인을 변호하기를 거부했다.
(3) 새로운 증거의 변호를 준비해야 한다.
(4)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제 35 조 변호인의 무죄 변호는 법정에서 양형변호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고, 법정 후에 양형변호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 36 조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문서에 변호사가 법에 따라 제기한 변호와 대리 의견을 기재하고, 채택 여부를 명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7 조 사건 처리 기관은 소송 중의 주요 절차적 정보와 당사자에게 전달된 소송 서류를 변호인과 대리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3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회피 신청, 사건 관할, 불법 증거 배제, 증인, 감정인 및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출두 신청, 새로운 증인의 출두 통지 신청, 재검사 및 검사 신청, 법정 심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정 심사를 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변호사가 같은 이의가 있으면 함께 제기해 법정휴정 심사를 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이나 이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하면 변호사는 법원에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의를 거쳐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유보의견을 제기한 내용은 법정 필기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항소의 사유로 쓰거나, 동급이나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9 조 변호사가 인민법원이 녹음한 법정 녹음 비디오 자료를 열람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수사기관은 소송 활동 중 범죄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 후 48 시간 이내에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변호사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변호사는 사건 처리 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변호사가 법에 따라 변호와 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건 처리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가 문제와 불만을 반영하는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전문부서가 변호사의 불만을 처리하고,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제때에 변호사의 불만을 조사해야 하고, 변호사는 직접 상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직접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가 사실일 경우 즉시 법에 따라 바로잡고, 제때에 변호사에게 회답하고, 해석 작업을 잘 하고, 자신이 있는 사법행정기관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 42 조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사건 처리 기관과 그 직원의 다음 행위가 변호사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며, 동급이나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고 고소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통보, 전달, 통지, 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대리인에게 착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3) 법에 따라 변호사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회답하지 않는다.
(4) 법에 따라 허락되어야 하는 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법에 따라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한다.
(6) 변호사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변호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항소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변호사에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사실이라면,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라. 만약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석 작업을 잘 해라.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감독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변호사의 고소와 고소를 처리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때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43 조 변호사의 불만, 불만, 고소는 조사 검증을 거친 후 사건 처리 기관이나 상급기관, 인민검찰원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기관에 대해 시정하지 않거나 누차 가르치지 않는 누범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기검감찰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관련 책임자에게 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다.
제 44 조 변호사는 사건 처리 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집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로펌이 소재한 시급 사법행정기관과 소속 변호사 협회에 집업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급할 경우 사건이 발생한 곳의 사법행정기관이나 변호사협회에 집업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협조를 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빠른 처분 메커니즘과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전담자가 제때에 조율 처리를 책임지도록 배치해야 한다. 변호사의 권리 보호 신청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며,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는 관련 사건 처리 기관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관련 사건 처리 기관은 즉시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에 처리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변호사의 권익 보호 또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협조와 협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는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변호사의 집업권 업무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집업권을 침해하는 돌발사건을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법에 의거하여 법률 서비스 질서를 규범화하고, 가짜 변호사와 불법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변호사 집업 증명서나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소, 취소,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활동에 종사하거나, 관련 법률 관련 공민 대리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여 소송대리나 변호 업무를 불법으로 이윤을 챙기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47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건 처리 기관은 수사, 심사 체포, 심사 기소 및 재판을 담당하는 공안 기관, 국가 안보 기관, 인민 검찰 원 및 인민 법원을 가리킨다.
제 48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변호사 보좌관" 은 변호인, 변호사가 위치한 법률 회사의 다른 변호사 및 변호사의 실무를 신청하는 인턴을 의미합니다.
제 4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