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의 법률은 수나라의 황제법에서 유래하여 전대의 법률을 계승하였다. 당율은 득실이 있어, 전국 진나라와 한, 진, 진, 남북조 이후 봉건법이 변천하는 정점이다. 법전이 원나라에 도착한 후 사람들은' 의법' 이라는 글자로 시작해서' 의당법' 이라고도 불린다. 전법권위 통일의 법적 해석으로 실제 사법재판에 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당법' 이라는 책은 "당시 파옥자는 모두 인용해 분석했다" 고 말했다. 토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 법률 발전사" 라는 책에서 학자 양홍렬은 "영휘의 법은 토론만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보충 자료:
주요 내용:
제 1 부' 명례법' 은 현대형법 총칙에 해당하며 주로 형벌체계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고궁법' 은 황제의 인신안전, 국가 주권, 국경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3 조' 직업제도법' 은 국가기관 관원의 설정, 임명, 의무, 탐관법 처벌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가족결혼법' 은 호적, 토지, 세금, 결혼가정에 관한 것으로, 국가세원을 보장하고 봉건결혼과 가족관계를 유지한다.
제 5 조' 고쿠법' 은 가축과 창고를 사육하는 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관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여섯 번째' 성세의 법' 은 병사 모집, 군대 동원, 장군의 직책, 군수 공급, 주제넘음, 부역 징수 등을 다루고 있다. 군권이 황제의 손에 장악되고, 징용을 통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제 7 조' 도둑도법' 은 봉건정권을 고의적으로 전복시키는 행위를 엄하게 진압하고, 다른 심각한 범죄를 단속하며, 공공 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제 8 장' 소송법' 은 싸움을 징벌하고 봉건소송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 9 조' 허위법' 은 허위적인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봉건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 10 조' 기타법' 은 다른' 분칙' 조문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와 사망법" 제 11 장은 탈주범과 병사, 포로와 하인의 도주를 추적하여 국가 병역과 부역의 모집과 사회 치안을 보장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제 12 조' 탈옥법' 은 재판, 판결, 집행, 교도소 관리에 관한 것이다.
1,' 오형',' 십악',' 팔의안';
"당법상" 은 다섯 가지 형벌, 즉, 매, 봉, 행, 유배,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칭하여 오형이라고 한다.
십악은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제 1 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른바 십악이란 독재 황제의 통치 기반을 직접 침범하고 봉건 통치 질서를 축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십악은 구체적으로 역모, 반항,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을 가리킨다. 십악무도한 자는 사면하지 않고, 중판하며, 구속면제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십악불용' 이라는 뜻이다.
8 의와 8 의제도의 기원은 매우 이르고 당율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8 의견의 대상은 주로 친척, 친척, 성현, 재자, 공덕, 귀족, 근검, 귀한 손님 등 여러 사람을 가리킨다. 요컨대 황제의 친척이나 봉건 왕조의 관료 귀족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십악불용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다른 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특권제도는 등급과 계급의 차이를 구현한다.
2, 법률 형식
"당법" 은 법률문서를 법, 명령, 형식, 식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법은 유죄 양형의 근거이고, 정령은 제도와 규칙의 규정이며, 구도는 방악의 금지이다. 구도는 각종 정관이다 ("법은 정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정령은 범제를 세우고, 구도는 악행을 금지하고, 구도는 일을 도리로 삼는다"). 그것들은 서로 구별되고 서로 연결되어, 수당 이후 중국 봉건 사회의 완전한 법전 체계를 구성한다. 법, 명령, 체, 식의 병행 체제는 5 대 송에 의해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