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경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동업 경쟁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한 회사가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통제인, 통제하는 기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진술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위 개념을 추상화하여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주체 (누구와 경쟁하는가) 이다. 둘째, 대상 (경쟁 내용); 셋째, 경쟁력 (경쟁 여부). 외부 경쟁에 비해 동업 경쟁은' 내부 경쟁' 또는' 자기경쟁' 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경쟁의 주체는 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통제하는 기업이다. 앞서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대부분' 관련 기업' 이나' 관련 당사자' 로 동업 경쟁 주체를 묘사했지만 지금은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그리고 그 통제를 담당하는 다른 기업으로 표현된다. 증권감독회의 창구 지도가 확대되어 그 주체가 관련 규정의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행정 법규는 동업 경쟁을 금지하지 않았다. 동업 경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규정은 주로 낮은 수준의 부서 규칙과 규범 문서 (예: 은감회, 보감회, 증권감독회의 부서 규정) 이다. 필자는 경쟁 금지를 동업 경쟁과 동일시하고 관련 법규 중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이하 고위 경영진) 의 경쟁금지 의무를 제한이나 동업 경쟁 금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법은 동업 경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과 회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업 경쟁과 비경쟁 금지는 두 가지 다른 법적 개념이다. 동업 경쟁 규제의 중점은 대주주 (및 관련자) 가 통제권을 남용하는 반면, 경쟁금지 규제의 중점은 임원이 신탁권리 남용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 위반) 을 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해결 방법은 증권감독회의 심사 요구에 따라 동업 경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철저히 깨끗이 제거해 숨겨진 위험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료: 상장 기업과 동업 경쟁을 벌이는 기업 취소 (실제로는 대부분 실제 경영이 없는 기업).
2. 합병: 상장기업이 같은 업종에서 자신과 경쟁관계가 있는 기업을 흡수할 계획이다 (실제 운영에서 흡수된 기업은 대부분 경영상황이 괜찮은 기업이고,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상장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3. 양도: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업체와 동업 경쟁이 있는 기업의 지분이나 자산, 업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양도된 기업은 종종 경영이 부실하고 부채가 큰 기업이다. 아무도 이런 기업을 인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은 거짓이다.
일부 평론가들도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4. 계약 결제: 상장회사가 관련 계약 (예: 시장 분할 계약 등) 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 동업 경쟁을 벌이는 기업과 상장기업과 경쟁사의 시장 범위와 제품 구조를 분할하여 동업 경쟁을 없애는 목적 (합의효력 의혹, 경쟁법 위반 혐의) 을 달성한다.
5. 위탁 경영: 상장회사와 동업 경쟁이 있는 업무를 상장회사에 위탁합니다 (일부 상장회사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동업 경쟁을 해소했습니다).
6. 서면 약속: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자 포함) 가 상장회사를 상대로 서면 약속을 하거나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동업 경쟁과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솔루션 중 증권감독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방법은 모두 증권감독회를 만족시키거나 안심시키기가 어렵다. 실제로 동업 경쟁을 해결하고 없애고 상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상장 기업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의 장기 발전 전략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여 단기간화, 공리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필자는 동업 경쟁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국정과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극단을 걷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을 뿐이다. (이 칼럼은 Haihua Yongtai 로펌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