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실제 권리 행동 이론의 개요
물권 행위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의미 표현과 일정한 형식 요소 [1] 를 갖추어야 한다.
물권 행위의 개념은 독일 학자 사비니가 1840 년에 출판한' 현대 로마법 체계' 라는 책에서 처음 제기됐다. 사비니는' 현대 로마법체계' 라는 책에서 "사법의 계약은 각종 제도와 형식으로 나타나 매우 복잡하다" 고 썼다. 첫 번째는 부채 관계에 기반한 채권 계약이고, 그 다음은 물권 계약이며,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계약의 모든 특징을 전달하는 것은 진정한 계약이다. 한편으로는 점유한 현실 배달을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표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 계약만 생각했지만, 매매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물권 계약도 포함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매매 계약, 매매 계약, 매매 계약, 매매 계약, 매매 계약, 매매 계약) [2] "이 논술을 바탕으로 사비니는 물권 행위 이론을 창설했다.
사비니의 물권 행동 이론은 실제로 세 가지 요점을 포함하고 있다.
1, 구분 원칙은 소위 물권 행위 독립 원칙이며, 물권 변동의 법적 행위에서 채권법상의 원인 행위 (예: 매매 계약) 와 물권법상의 이행 행위 (예: 계약 표지물의 인도) 로 두 가지 다른 행위가 있으며 물권 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를 나타내는 채권 계약 외에 인도 형태의 물권 계약이 필요하다.
2. 추상적인 원칙은 사실 이른바 물권 행위 무인원칙이다. 물권 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물권 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원인 행위, 즉 채권행위의 실효, 무효 또는 철회는 물권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권 행위가 일단 발효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여전히 발생한다. 사실, 물권 행위의 독립성과 무인성은 단지 하나의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는 논리 체계 방면에서 논의되고, 다른 하나는 효과 방면에서 논의된다.
3.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의 기초인 물권의 독립의사를 객관적이고 식별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확정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부동산의 등록과 동산의 인도로 여겨진다. 형식주의 원리에 따르면 당사자가 물권을 설립, 이전, 변경 또는 소멸할 때, 예를 들어 부동산 등록 신청을 제출하거나 동산 소유를 이전할 때, 반드시 흥미롭게 표현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뜻은 당사자가 독립물권 행위에서' 물권 합의' [3] 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요약하면, 물권 행위 이론은 사실상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물권 행위는 법적 행위이다. 둘째, 실제 권리 행위는 청구 행위와 독립적입니다. 셋째로, 물권 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실제 권리 행동 이론에 대한 중국 현행법의 태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물권 행위 이론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우리 학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학자 손씨는' 물권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인정되었다' [4], 가장 유력한 증거는' 민법통칙' 제 72 조 제 2 항' 계약이나 기타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소유권은 인도 시점부터 양도된다' 와' 계약법' 제 1/KLOC-; 한편 양혜성 씨는 "우리나라 현행법은 물권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은 채권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인도나 등록은 발효의 중요한 요소다" 고 판단했다. [5] "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물권행위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에서 물권행위를 인정하려면 이 나라의 법률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 물권법의 기본 원칙에서 우리는 물권 공시와 공신 원칙의 절대성을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는 형식을 강조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존중하고, 그를 원인 행위와 분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97 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종료한다. 이미 이행했고,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과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우리 나라 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 법률은 물권법 공신 원칙의 절대 효력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 현행법도 물권행위 이론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입법 세부 사항에 있어서 물권 행위와 채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물권 행위가 독립된 법률행위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 행위가 발생한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점도 우리나라가 물권 법정을 지지하는 법학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73 조 제 2 항에 따르면' 계약이나 기타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의 소유권은 이 재산의 인도 시점부터 양도된다' 와' 계약법' 제 133 조' 표지물의 소유권은 표지물 인도 시점부터 이전된다' 고 우리 법률은 물권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견해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물권 변동과 물권 행위를 혼동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건원 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나라나 지역의 민법에도 물권 변동 [6]" 이 있을 것이다. 물권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물권 변동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 행위로 인한 것인지, 동시에 법적 행위인지, 물권 행위인지 여부는 민법이 선택한 입법 목적, 입법 계획, 물권 변동 방식 [7]" 에 따라 달라진다. 물권 행위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물권이 언제 양도될 때마다 물권 양도에 대한 약속은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후 소위 배달은 계약을 완성하는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법통칙' 제 72 조 제 2 항과' 계약법' 제 133 조는 양측이 명확한 합의 없이 물권 변동을 확정한 시간일 뿐 물권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아니다.
담보법 제 41 조에 따르면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은 사실상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물권의 공시 행위와 결부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의 발생 시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지 둘을 간단히 혼동한 것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입법은 물권 행위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물권행위 이론을 적극 활용해 당면한 이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제 31 조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계약은 담보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들은 사실 불합리하다. 소유권의 등록과 이전은 계약의 이행이다. 계약 이행을 계약의 발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계약을 실천계약으로 대하는 것이다. 다른 계약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계약을 실천 계약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물권 행위 이론을 운용한다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두 가지 법적 행위로 나뉜다. 등록하지 않고 물권 행위는 무효이며, 채권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동산 관리 질서를 보장하고,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에 따라 무과실 당사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법 관행은 그렇게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입법체계는 물권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