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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저작권법의 작품입니까?
웹 사이트의 웹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및 웹 소스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어 시각적 예술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웹 창작자가 웹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웹 페이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입니까? 심판 규칙 1.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 디자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없습니다. 상하이 원보 교육기술유한공사는 상하이 예양 문화전파유한공사 사건의 실체를 호소합니다. 웹 페이지는 콘텐츠 선택과 편성에 독창적이며 편집 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편집 작품은 체계적으로 표현된 정보의 집합이며, 독창적인 선택이나 편성된 웹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만 어셈블리 작품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홈페이지의 레이아웃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작품 유형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들은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표절이나 표절 행위가 경쟁질서를 손상시킨다면' 반부정경쟁법' 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사건 관련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건 관련 행위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했는지에 달려 있다. 사례 번호: (20 16)73 분 민민 278 호 상하이 재판정: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출처:' 인민법원 사건 선집' 제 6 집 20 19 (총제/KLOC-0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Tongling 의 한 문화회사는 합비 모 정보회사, 심천의 한 인터넷 과학기술회사의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의 실체를 호소합니다. 사이트 경영자가 제공하는 점쟁이 서비스는 과학, 이성, 우매미신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생성된 홈페이지는 법에 따라 출판을 금지하는 작품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원심 법원: 안후이성 동릉시 중급인민법원 출처: 인민법원 신문 2065438+2009 년 8 월 7 일 제 3 판 3. 오리지널, 복제 가능한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인 상하이 파블로 문구유한공사 대 상하이 이문구유한공사 등 저작권 침해 분쟁안에 속한다.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공공 분야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 홈페이지는 일반 회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과 구조 요소 외에도 화면 색상, 콘텐츠 선택, 디스플레이 방식, 레이아웃 등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각 예술 효과를 보여 주며 독창성과 복제성을 갖추고 저작권법의 의미를 이루는 작품을 구성한다. 재판정: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출처: 지적재산권 재판가이드 20 15 2 호 (총 26 호) 사법관점 1. 홈페이지는 디자이너의 지적 성과의 구현이며, 보통 미감과 복제성을 가지고 있다. 웹 페이지는 웹 사이트의 기본 요소이며 다양한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플랫폼입니다. 웹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 언어로 작성된 기본 문서로,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으며 웹 브라우저를 통해 문자, 이미지, 사운드 및 조합과 같은 멀티미디어 효과로 컴퓨터의 출력 장치에 표시되며 다양한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웹 페이지는 문자, 패턴, 예술, 사진 등 창조적이고 비창조적 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한 특정 정보 모음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 의도와 창작 아이디어에 따라 선택하거나 안배한 것이다. 웹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홈 페이지와 보조 페이지로 나뉩니다. 홈페이지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다. 즉, 사이트 주소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페이지이고, 2 차 페이지는 홈페이지 아래의 페이지다. 기업, 특히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사이트는 기업의 인터넷 포털이며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고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기업 발전 전략을 반영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기업은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력과 인력을 투입하고, 기업 웹 페이지에 실용적인 기능을 갖추고,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는 홍보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풍격이 독특하고, 포지셔닝이 정확하며, 어느 정도의 미감을 가지고 있다. 웹페이지는 기존 요소나 자원의 단순한 쌓기와 중첩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종합적인 요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지적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웹 페이지는 서버에 저장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복사 및 인쇄할 수 있으므로 복제 가능합니다. (출처: 송건보 편집장:' 인터넷 지적재산권의 전형적인 사례 노트', 인민법원 출판사 20 19 판, 48 면) 2. 인터넷 작품은 컴파일 작품이 아니다. 홈페이지의 전자데이터 전달체 형식과 내용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 조에 규정된 특정 작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전에 홈페이지 작품은 어떤 작품에 속해야 하나요? 현재 여전히' 음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품',' 편집 작품' 등의 관점이 있지만 현재 사법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웹 작품을 어셈블리 작품으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는 인터넷 작품을 저작권법 제 3 조 (9) 항에 규정된 다른 작품으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작품, 작품 단편,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 자료나 기타 자료를 모아서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성에 독창성을 구현한 것은 편찬에 속한다. 어셈블리 작품은 체계적으로 표현된 작품,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모음입니다. 집합작품' 이론은 인터넷 작품이 단편적인 글, 도안 등 작품과 비작품의 정보자료이며, 일정한 사고방식에 따라 선택과 정리를 하고, 디지털 형식으로 인터넷에 고정시켜 집합작품의 개념과 특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웹 페이지는 일련의 사진, 문자 작품 및 비디오로 구성되며 제작자나 디자이너의 원래 선택과 레이아웃을 거쳐 완전한 통일체가 됩니다. 웹 페이지를 어셈블리 작품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동영상, 그림, 문자작품 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은 작품을 구성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공 분야에 속하며 전체 편집 작품으로서의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 관행에서도 인터넷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유용한 사례가 많다. 필자는 홈페이지 작품과 전통적인 조립작품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다 서로 다른 정보 자원 (작품 또는 비작품) 의 조합입니다. (2) 편성 수법은 독창성을 갖추고 있고, 일정한 창작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 (디자이너) 의 개성, 가치, 심미 정취 등 개인의 특징을 반영한다. 차이점은 (1) 집작품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작품 (글이나 미술 등) 의 집합이라는 점이다. ),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작품이 있다 해도 장식적이거나 해석적일 뿐, 작품의 최종 형태는 통일되고, 웹 작품은 문자, 미술, 애니메이션 효과 등 다양한 정보 자원의 집합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그리고 모든 정보 요소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람자에게 주는 시각적 체험은 전통작품과는 달리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다. (2) 편집 작품은 다양한 정보 자원 중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며, 청중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터넷 작품이 선택한 정보 자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관객은 관람할 때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편집작품은 각종 정보자원의 편성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의 개인적 성향은 각 정보조각의 선택에 관통한다. 웹 작품은 실용성과 기술적 수단으로 다양한 풍격의 혼합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웹작품이 멀티미디어 작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멀티미디어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고 디지털 문자, 그래픽, 사운드 및 애니메이션이 결합되어 사용자가 대화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제품" 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상업 사이트의 웹 디자인 목적은 모두 상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마다 다른 웹 페이지를 볼 수 있으며 웹 페이지 디자인도 이전보다 더욱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조립작품으로 분류하면 원래의 개념에서 멀어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 조는 8 가지 형식의 작품, 즉 문자작품과 구두작품, 음악, 연극, 민간예술, 무용작품, 미술, 사진작품, 영화, TV, 비디오작품, 공학설계, 제품설계도면과 설명, 지도, 도식도 등 그래픽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도 홈페이지를 집필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 및 관련 사법에 따라 작품의 기본 개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오리지널 홈페이지를 작품으로 직접 인정한다는 판결도 적지 않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특정 기능이 포함된 웹 페이지의 경우 전체 페이지가 오리지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법에 국한되지 않고 불공정경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송건보 편집장:' 인터넷 지적재산권의 전형적인 사례 노트', 인민법원 출판사, 20 19, 49~5 1 페이지) 법적 근거/Kloc-0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 10 개정) 제 3 조 본법에서 저작권을 지칭한다.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20 13 개정) 저작권법 제 2 조에 언급된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출처: 법신원 제목:' 법강당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인가요?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