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베이징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3 장
"베이징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3 장
제 37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는 영토 원칙을 시행하며, 생산 경영 활동이 있는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38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안전생산통제지표체계를 세우고 안전생산목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분기당 적어도 한 번은 회의를 열어 본 관할 구역의 안전 생산 업무를 연구하고, 주요 생산 안전 사고 위험 관리 업무를 조직하여 조율한다.

시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와 구 현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안전 생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성과 심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안전생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명확히 하고, 본 지역의 안전생산 업무를 조직, 조정, 점검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 기타 관련 부서에 생산안전사고 위험이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9 조 시, 구 현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의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선진 기술의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한 생산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다.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기술 혁신 지원 국가가 배정한 안전생산 특별자금을 감독하고, 특별자금을 확보하며, 보조자금을 마련하여 보장한다.

제 40 조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처는 관련 업종이나 분야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업종이나 분야의 안전 품질 기준 개발을 조직하고 안전 생산 품질 표준화를 촉구해야 한다.

제 41 조 중대 위험원, 고압 송전선로, 석유가스관 등 장소와 시설의 안전거리 내에서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는 건물과 건축물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

규정된 안전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거하거나 기타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2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중대 위험원 신고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대 위험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3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업무 요구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검사원을 배치한다.

안전 생산 감독 검사원이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유효한 감독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시간, 장소, 내용, 발견된 문제 및 처리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검사원과 피검기관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44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해야 한다. 검사 중점은 안전생산책임제 실시, 안전생산관리기구 설치 또는 파트 타임 안전생산관리원 배치 상황, 노동보호용품 발급 및 사용, 안전표지 설정 상황, 안전설비 시설 사용, 비상예안 제정 및 시행 상황, 종사자 안전교육 훈련 상황, 특종 운영원 자격증 유도 상황, 사고 위험 정류 상황입니다.

제 45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대규모 사회활동을 개최하고, 시와 구, 현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행사장소의 안전조치 실태, 설비시설의 안전한 운행을 점검하고, 현장 인원을 유지하고, 조직단위에 관련 응급계획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46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 기타 관련 부처가 검사 과정에서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 없애도록 명령해야 한다.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없애고 시행을 감독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제거 기간 동안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정부 기타 관련 부처는 생산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사고 위험 경고 표시를 설정할 수 있다.

중대 생산안전사고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생산경영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기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숨겨진 위험이 제거된 후 심사를 거쳐 비준을 거쳐야 생산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제 47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에서 생산경영단위의 설비와 시설, 기재가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지만 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4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에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안전생산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의 기타 관계부처는 전화, 통신주소 또는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신고해 안전생산신고를 받아야 한다. 조사 및 검증 후 접수 된 보고서는 서면 자료를 형성해야합니다. 시정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관련 책임자가 서명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49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산경영단위에 생산안전사고 위험이나 안전생산 위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정부 기타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 50 조 지구, 카운티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 또는 기타 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상황을 적시에 조사하고 이해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기위한 조정을 조직해야한다. 중대한 생산 안전 사고에 속하는 사람은 제때에 구현 인민정부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의 관리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구현 인민정부는 제때에 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현 인민 정부는 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중대한 생산 안전 사고 관리에 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51 조 생산경영단위 연내 사망 3 인 이상 책임사고 또는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해당 생산경영 자격을 낮추고 정부 투자, 정부 융자 건설 공사 및 정부 조달 공사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고 그해 정부 장려에 참가할 수 있다.

제 52 조 광산 도로 운송 건축공사 위험화학품 불꽃 폭죽 등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위험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의 안전생산위험은 사고 긴급, 재해 구제, 사후 처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제 53 조 본 시에서 중요한 회의나 행사 기간 동안 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시 인민 정부의 요구에 따라 특별 안전 생산 관리 조치를 제정할 수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마땅히 실시해야 한다.

제 54 조 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공고, 브리핑,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시 전체의 안전 생산 상황과 생산 안전 사고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심각한 안전 생산 위법 행위와 중대, 특대 생산 안전 사고 정보를 적시에 공개한다.

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안전생산위법행위기록제도를 세워 생산경영단위와 주요 책임자, 개인투자자, 관련 중개기관 등 안전생산활동 당사자의 위법행위와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관련 레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 본 시는 안전 생산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 생산 법규, 표준, 정책 조치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 정보 통신 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안전 생산과 관련된 정책과 법 집행 감독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구현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에 관한 정책 조치를 제때에 알리고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업종협회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 생산 정보의 홍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6 조 뉴스, 출판, 방송, TV 등은 안전생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실시하고 공익칼럼 개설 등을 통해 공공 안전의식을 교육하고 자구상호구제지식을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