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안전 감독 관리는 시장에 진입하는 곡물 및 오일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도시의 곡물 및 석유 가공, 생산 및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정 부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식용유 가공의 생산 경영 및 안전 감독 관리 활동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식량행정관리부, 품질기술감독부, 식품위생부, 상공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시 행정구역 내 식량과 기름의 안전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적 자질을 갖춘 감시검사기관에 식량과 기름의 안전을 감시하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식량유 안전 모니터링 검사 기관은 반드시 상응하는 검사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모니터링 검사 작업을 맡을 수 있다. 제 6 조 식용유 가공 생산경영자 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식용유 가공 경영업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교육회원들이 법에 따라 식용유 가공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가? 정부 및 관련 행정 부서가 식량과 석유 안전 감독 관리를 전개하도록 돕다. 제 7 조 식량수매 경영자는 반드시 필요한 식량검사 수단을 갖추어야 하고, 식량안전보관을 보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식량행정관리부의 법심사와 상공부의 비준을 거쳐야 식량수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식량 인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식량과 석유 운송은 반드시 안전한 운송에 관한 법률 법규를 집행해야 한다. 곡물 및 석유 운송 및 취급 도구는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곡물 및 석유 제품은 독성 및 유해 물질과 혼합 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곡물 및 석유 가공 생산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와 포장용품이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안전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추적 시스템 구축, 기록 절차 개선, 데이터 무결성 및 제품 추적 가능성 보장
(c) 가공 및 생산된 곡물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제품 적합성 증명서를 제공하고 "식품 라벨 일반 표준" 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포장에 표시를 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용유 제품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전자 변형 성분을 표기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 조 식량 저장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저산소증, 저온, 환기 등의 과학적 저장 방법을 채택하여 식량 안전 저장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식량 해충을 예방하려면 화학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훈증 후의 식품 농약 잔류물은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출고 판매를 가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곡물 및 석유 저장, 가공, 생산 및 운영자는 화학 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강화해야하며 독성, 유해, 냄새 또는 부정한 물품은 곡물 및 석유 저장 (스태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곡물 및 오일의 오용 또는 오염을 피하십시오. 제 12 조 곡물 및 석유 제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시장 접근 제도를 실시한다.
식량과 석유 경영자는 반드시 입고검사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불합격한 식량유는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제 13 조 식용유 가공 생산 경영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 아플라톡신 B 1 초과 식량이나 곰팡이가 난 원곡 부산물로 식량과 식용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b) 비 식품 첨가물 (염료) 또는 초 표준 식품 첨가물의 사용;
(3) 공업유 (광유) 로 쌀과 잡곡을 연마한다.
(4) 식용유에 공업유 (광유), 생수유,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넣는다.
(5) 유독하고 유해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6)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14 조 소비자가 식량유 가공 생산 경영자에게 식량유 안전 상황을 문의할 때, 식량유 가공 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5 일 이내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부는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식량, 품질 기술감독, 식품위생, 상공업 등은 식량과 식용유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식량과 식용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본 지역의 식량과 식용유 안전과 준입 퇴출 상황을 제때 발표해야 한다.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유해식용유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임시 통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봉인하고, 제때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식량과 식용유 시장 안전 검사 상황을 서로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언론 매체에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는 불법 가공, 생산, 식용유 경영 행위에 대한 제보를 장려한다. 실마리는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니 관련 행정관리부는 제보자에게 적절한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7 조는 본 규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 항, 제 13 조를 위반하며, 법률법규는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식품위생 등의 부서에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그 규정에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식량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000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고, 상공업 식품위생부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위생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