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민정부의 지진 방재 주관부 또는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개혁, 공안, 민정, 재정, 국토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송, 철도, 수리, 위생, 교육, 농업 등의 부문을 함께 발전시켜 의무분업에 따라 지진 방재 작업을 잘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 경보 시스템, 피난소 건설, 지진 재해 예방 지식 선전 교육, 지진 재해 응급 구조팀 건설 및 훈련, 군방방지, 건물 내진 성능 감정 강화 등의 특별 기금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민족 지역, 혁명 노구, 빈곤 지역에 대한 방진과 재해 감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진 구호 지휘부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지진 예방 완화 및 지진 구호 작업을 통일하고 지휘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지진 방재 주관부 또는 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의 지진 구호 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직 인원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는 지진 방재 활동에 종사하며, 국가 관련 방진재해 감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지진 감시 방어 활동을 지지하고 사회조직과 개인이 지진 예방 완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지진 예방 및 재해 감소 작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나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다.
성 방진감재 주관부는 성 재정부와 함께 군방작업팀 건설의 보장 메커니즘을 확정해야 한다. 제 2 장 지진방지계획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주관부서나 기관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상급 지진방지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지진방지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를 조직하고, 1 급 방진감재 주관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 기록하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위생, 교육, 민정, 교통, 통신, 수리, 농업 등의 부문 관련 계획에는 지진 방재 내용을 포함하고 지진 방재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 11 조 지진 방재 계획이 승인을 받기 전에 조직 편성 기관은 관련 부서, 단위,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출된 지진 예방 완화 계획 승인 문서에는 채택 의견과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 장 지진감시예보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지진방지주관부 또는 기관은 지진감시능력과 예보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지진 모니터링 및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2) 지진의 단기 추적 및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한다.
(c)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레이아웃을 최적화한다.
(4) 대중도시에 지하 깊은 우물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완벽한 공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5) 강한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유동 지진 모니터링 수단을 개선한다.
(7) 단기 지진 추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예보 지수 체계를 세우다. 제 13 조 다음 공사는 전용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a) 석유 및 가스전, 광산, 석유 화학 및 기타 주요 건설 프로젝트;
(b) 댐 높이 100 미터 이상, 5 억 입방미터 이상의 저수지
(c) 저수지 용량 1 억 입방미터 이상의 저수지, 활동 단층은 저수지의 정상 저수 구역과 그 외연 5km 이내의 저수지를 통과한다.
(4) 쿠용량 1 억 입방미터, 지진 파괴 후 중요한 도시와 중요한 인프라에 심각한 2 차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저수지. 제 14 조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항목은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되어 운영에 투입되어야 한다. 2, 3, 4 개 규정에 따른 전용 지진감시대 네트워크는 저수가 시작되기 전 1 년 전에 가동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3 조에 규정된 공사는 아직 전용 지진 감시망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제때에 건설하여 운영에 투입해야 한다.
성 방진감재 주관부는 전용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의 계획과 건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건설 공사는 강한 진동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력 시설 건설 프로젝트;
(b) 활동 단층이 지나가고 지진 피해 후 심각한 2 차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저수지10km 범위 내 최고 수위 저수구와 그 외연;
(3) 지진 중점 감시 방어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진의 기본 강도가 7 도 이상 (지면 진동 최대 가속도가 0. 15g 보다 크거나 같음), 활동 단층의 특대교
(4) 내진 강화 강도는 7 도 (0. 10g, 0. 15g), 8 도 (0.20g, 0.30g), 9 도 (0.40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