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과학교흥시 전략을 실시하여 민영교육의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립 학교" 는 국가 기관 이외의 사회 단체 또는 개인이 비 국가 재정 기금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일반 고등 교육, 중등 직업 교육, 자율 학습 시험, 고등 교육 및 기타 사립 교육 기관 및 직업 기술 훈련을 사용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민영교육은 공익사업이며 사회주의 교육의 일부이다.
민영 학교는 비기업 사회 조직이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적극적 격려, 강력지지, 정확한 지도, 법관리' 의 방침과 합리적인 배치, 구조의 원칙을 관철하여 민영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 민영학교를 장려했다. 법에 따라 민영학교의 경영자주권과 주최자, 교장, 교직원,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법에 따라 설립된 민영학교와 교사, 교육자는 공립학교, 교사, 교육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민영교육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6 조 민영학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2 장 설립 및 승인
제 7 조 본 시의 승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민영학교는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상응하는 설정 기준이 없는 것은 성, 시 교육, 노동보장행정부가 규정한 설정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민영학교의 명칭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학교가 있는 시, 현 (시), 구의 도메인 이름과 크기를 추가해야 하며, "중국, 중국, 허난" 등의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초작시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와 시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초작' 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민영학교 설립을 신청하려면' 민영교육촉진법' 과'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민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지현 (시) 구 교육행정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민영보통고, 민영중등직업학교를 설립할 예정인데, 시 행정서비스센터 교육국 창구에 설립 신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에는 학생 모집, 학생 모집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려면' 민영교육촉진법'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 (시) 구 교육행정부 또는 시 행정서비스센터 교육국 창구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사립 학교 설립 승인 권한 및 절차:
(1) 본과 이상 학력을 세운 고등학교와 사범, 의학전문교육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고등 직업학교를 설립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다. 고등교육 독학시험 장학기구를 설립하고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성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2)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일반고, 민영중등직업학교,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시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c) 카운티 (시) 지역의 교육 행정 부서에서 승인 한 사립 유치원 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 학교 및 중등 비 학술 교육 훈련 기관의 설립.
(4) 직업기술 위주의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학교의 설립과 시행은 시 현 구 노동보장행정부가 승인하고 동급 교육행정부에 복사해 기록한다.
(5) 승인기관은 정식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자료 합격을 신청한 민영학교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3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승인 된 사립 학교에 "사립 학교 허가" 를 발급한다.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권리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민영학교의 학교 운영 허가증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4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준기관이 발급한' 민영학교 경영허가증' 을 동급 민정부나 행정서비스센터에 설립한 창구에'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서' 를 신청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민영학교가 상술한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학생 모집, 선전, 교육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5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및 법에 따라 등록 된 사립 학교 및 정관을 사회에 발표해야한다.
제 3 장 요금 및 관리
제 16 조 민영학교는 학력교육을 실시한다. 그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은 민영학교가 신청해 현지 가격주관부에 비준과 공시를 보고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민영학교에서 제정하고 현지 가격주관부에 신고하여 서류와 공시를 한다.
제 17 조 민영학교는 반드시 비준된 유료 항목과 기준에 따라 학기나 학년도에 따라 유료해야 하며, 연간으로는 유료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 학생이 퇴역 (전학) 할 때 학교는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일정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이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경우, 공동 학교 운영 협의를 체결하여 출자 방식과 비율,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정부 법제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협의가 체결된 후 심사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국가가 투입한 자산, 주최자가 투입한 자산, 접수한 사회기부, 학교운영 축적을 등록해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각종 자산의 성격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비준기관과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민영학교가 받는 기부는 학교의 건설과 발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분배와 교외 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민영학교에서 받는 비용은 주로 교육 활동을 교육하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경비를 빼거나 학교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영학교의 재산을 불법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민영학교는 교사, 직원 및 기타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종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민영학교가 학생 모집 광고와 학생 모집 약장을 발표하는 것은 심사 승인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심사 승인 기관의 심사 증명서에 따라 간행해야 한다.
제 21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법에 따라 사립 학교 운영의 질을 감독해야한다. 민영학교는 비준기관과 관련 부서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성 시 교육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위한 학생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 학생 등록과 학생 유동 (전학, 휴학, 퇴학 등)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적시에 진행하고 학생 상태 관리를 규제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업을 마친 학생에게 상응하는 학업 증명서를 발급하다.
제 4 장 지원 및 보상
제 2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정부 분관 지도자, 교육, 노동보장, 민정, 발전개혁, 재정, 계획, 국토자원, 건설, 인사, 편성, 광전지, 상공업, 도시관리, 세무를 설립해야 한다 지도부 사무실은 교육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다.
각급 교육 행정부와 노동보장부는 민영학교의 학교 설치, 학교 운영 방향, 계획모집, 교육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교사대오 건설 등에서 지원과 지도를 해 분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여 민영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영 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영학교에 대한 불법 검사, 분담, 수수료 및 벌금을 금지한다. 어떤 단위, 조직, 개인도 민영학교의 합법적인 학교 운영 재산과 교육 장소를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징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는 학교 교육 활동을 교란하고, 학교 건물과 장소를 파괴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등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민영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2007 년부터 시 인민정부는 매년 민영교육 특별자금 30 만원을 설립하여 민영교육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을 장려하고 표창하는 데 주로 쓰인다. 각 현 (시) 구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특별자금의 사용은 민영교육발전조정지도부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문이 지급한다.
제 26 조 민영학교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건설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영학교는 토지 취득, 신설, 개축, 교육과학연구용 방 등 방면에서 특혜 대우를 받는다. 공익사업지 및 건설 규정에 부합한다.
제 27 조 민영학교 교사는 근무 연령 (교령), 전문기술직 심사 초빙, 평가 우선, 훈련 연수 등 방면에서 공립학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28 조 민영학교 교사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과 주택 적립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와 심사 기관의 동급 재정이 부담한다.
제 29 조 초작시에 위치한 시 비준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민영학교에 대한 순자산이나 학교운영투자가 규정된 액수에 이르면, 시 재정부는 전년도 공립학교 교사의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교직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질 있는 중개기관의 평가와 재정부의 확인을 거쳐 지속적으로 10 년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불 기준은 롤링 순자산이 654.38+00 만원 이상인 기존 민영학교에 대해 30% 를 지불하는 것이다. 일회성 투자 3000 만원에서 5000 만원에 이르는 신설 민영학교에 대해 50% 를 지급한다. 일회성 투자 5 천만 원 이상의 신설 민영학교에 대해 70% 를 지급하다.
각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방법을 참고하거나 본 방법을 참고하여 더 유리한 지원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의무교육 임무를 맡도록 위임하거나 동의한 민영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 수와 현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생 평균 공공경비 기준에 따라 적절한 교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민영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수업료, 등록금, 숙박비 보조금 면제 조건을 충족해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보조금의 부분은 학생의 학비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 31 조 민영학교는 현지 학생 모집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민영학교가 현지 학생 모집을 기초로 외지 학생을 모집하도록 장려하다. 교육부와 학교는 학생 기록, 학생 상태 관리 등 방면에서 민영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립학교 학생들은 민영학교로 전입할 것을 요구하며, 학적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 민영학교 학생은 학적관리, 지속적인 교육, 시험, 평가, 취업, 사회활동 참여 등에서 공립학교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5 장 위험 예방
제 3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영학교 위험 예방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민영학교는 학교 폐쇄나 해산 후 학생의 등록금, 잡비 및 기타 비용, 교직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유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학교위험보장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운영 위험 보장금의 추출, 저장 및 사용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민영학교는 유치할 때 심사 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총입금하여 본 학년 입학생 반년 등록금과 전교 교직원 3 개월 임금의 학교위험보증금을 예금해야 한다. 학교가 개설된 후 매년 학생별로 등록금의 2% 를 인출한다 (기존 민영학교 포함). 위험보장금이 학교 총자산의 50% 에 쌓이면 더 이상 추출할 수 없다.
2. 민영교육기관. 입찰할 때 심사 승인 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인민폐 2 만 위안을 입금했다.
3. 위험보증금은 학교 재산, 전문가구 저장, 이자는 학교 소유입니다. 학교에서는 교내 대형 공사 건설 및 설비 구입에 위험 보장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1 년 동안 누적 사용은 위험보장금 총액의 5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출은 다음 해에 보충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위험보증금과 이자를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4. 민영학교, 민영교육기관이 6 개월 동안 휴업하고 유류 문제가 없는 후, 학교 비준기관의 동의를 거쳐 은행은 민영학교, 민영교육기관이 기탁한 학교위험보증금 본이자를 주최자에게 전액 환불할 수 있다.
5.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운영 승인 기관이 학교 운영 위험보장금을 환불하는 행위에 불복하면 동급 인민정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정부는 7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또는 노동보장행정부는' 민영교육촉진법'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발표하기 전에 무단으로 개최한 민영학교 기한 내에 심사 수속을 밟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무단으로 개최된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영학교는 3 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학교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제 36 조 민영학교는 허위 모집 약장이나 광고를 발표하여 돈을 사취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민영교육촉진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고,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사 기관이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민영학교 심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는 상급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민영교육 촉진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8 조 해외 조직과 개인은 협력 형식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하여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9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및 본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민영교육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 40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 진흥법", "중화 인민 공화국 사립 교육 진흥법",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 진흥법 시행법", "사립 교육 시행법" 에 따라 시행된다.
제 41 조 본법은 2006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3 년 3 월 9 일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초작시 사회력 경영 시행 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