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급 법원이 소재한 동급기검감찰부에 신고하거나 신고하다.
3. 직무범죄 혐의자는 동급 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동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현급 법원의 업무를 반영하거나 보고한다.
5. 최고인민법원 기검팀이나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a) 판사의 기본 의무
재판에서 판사의 기본 임무는 먼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고, 사법적으로는 사실재판이라고 불리며, 그 기본 원칙은' 사실에 근거한 것' 이다. 이 직책은 판사가 법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정 외 수사와 쌍방 당사자의 법정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줄거리를 규명하고, 사건 사실을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소송 활동 중의 직언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재판활동, 심지어 재판과 판결활동까지 재판은 심판의 전제이며, 재판에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재판활동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법관의 최우선 임무다. 둘째, 판사의 기본 임무는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사법적으로는 법률재판이라고 불리며, 그 기본 원칙은'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건이 적용되어야 할 법률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가 재판으로서의 기준은 사건의 사실일 뿐,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판사 재판 과정의 모든 부분은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판사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이 합법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는 사법판사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는지,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에 따라 법률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사건 사실과 상응하는 법률 규범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한 후에는 적용 정도가 적절해야 한다. 형법상 양형이라고 합니다. 확신은 전제이다. 죄명 하에서 적절한 양형 폭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자유재량권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공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결이 합법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는 사법판사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는지,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판사의 기본 의무
판사의 더 깊은 직책은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가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과정과 전제이다.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법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판사는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정신뿐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일하고, 국가에 대해, 사회에 대해, 당사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도 가져야 한다. 유능한 판사는 관찰력이 예민하면서 당사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자세히 이해하고 판결결과가 쌍방의 미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가장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가 법률의 최종 집행자로서 판사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관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기대와 신뢰를 짊어지고 있다. 자신의 법 집행 행동으로 법의 존엄성과 정의를 과시하고 판사의 청렴성을 과시하고 법원과 판사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이 부단히 강화되고, 공민 법률 관념이 점차 향상되어 판사에게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법관은 자질이 높고 수준이 높아야 하며, 정진정업, 공정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사법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이 합법적인 권익 침해에 저항하는 뒷받침이 되어 판사가 인민이 신뢰하는 공복이 되게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46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부패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2) 증거와 사건 자료를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3) 국가 비밀, 사법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4) 고의로 법을 어기고 사건을 처리한다.
(5) 중대한 과실로 심판의 결과가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6) 사건 처리를 연기하고, 일을 그르친다.
(7)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8)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이익을 받아들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만난다.
(9)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여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10)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판사에 대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7 조 판사는 위법 혐의로 입건돼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며, 관리권한과 규정 절차에 따라 잠시 직무 수행을 중단한다.
제 48 조 최고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법관이 본법 제 46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따른 사법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한다. 고의로 직무 위반, 중대한 과실, 일반 과실 또는 직무 위반 안 하는 심사의견을 제시하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관규율위원회는 법관 대표, 기타 법률전문가 및 관련 측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법관이다.
최고인민법원 법관징계위원회와 성급 법관징계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관련 인민법원의 내설 기능부서가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1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2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