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하 명승지 보호 및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관련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과 보호 제 9 조 맹동하 풍경 명소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 계획은 맹동하 명승지의 보호, 건설 및 관리의 근거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비준된 맹동하 풍경 명승지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 계획의 개정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영순현 인민정부는 맹동하 명승지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 계획 위반 금지, 맹동하 명승지에 각종 개발구 설치, 핵심 명승지에 호텔, 게스트 하우스, 훈련센터, 요양원 등 풍경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물 건설; 이미 건설되었으니 맹동하 풍경명소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이주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 핵심 관광지 내 위법 건설 (구조) 건물에 대해 법에 따라 철거하여 식물과 지형을 복원하도록 명령하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맹동하 풍경명승지 내 풍경명승지 자원과 그 토지를 침범, 매매, 혹은 다른 형식으로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제 12 조는 맹동하 풍경 명소구 핵심 관광지 내 토지에 대해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징용한다.
영순현 인민정부는 계획 요구에 따라 맹동하 명승지 핵심 명승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정착과 보상을 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소 핵심 관광지 밖에서는 민족 풍습에 따라 영순현 인민정부가 계획 요구에 따라 장례지를 정했다. 제 13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와 그 주변 보호구역과 수원보호구가 있는 현 인민정부는 봉산육림, 식목조림, 호림방화, 삼림병충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 내 건설 프로젝트가 점유하거나 징용하여 납부한 삼림식물 회복비는 맹동하 명승지 내 외지 조림에 사용되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 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맹동하 명승지 내의 고목과 희귀식물을 조사하고 감정하여 파일을 만들어 보호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맹동하 풍경 명승지 내 운표, 백학, 백목 꿩, 키위, 금계, 백관꿩, 천산갑, 수달, 대대 등 희귀 야생 동물, 야생 동물 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 15 조 주 인민정부와 관련 현인민정부는 맹동하 풍경명소 및 그 주변 보호구역과 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역 보호를 강화하고 수토유지와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영순현 인민정부는 하니곤 폭포, 흙폭포, 물에 빠진 구덩이 폭포, 동전암 폭포, 왕촌 폭포 및 그 수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맹동하 풍경 명승지에서는 공업 프로젝트와 수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외곽 보호구역과 수원보호구역에서는 중오염공업 프로젝트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 16 조 주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주관부는 유수강 유역 주단 환경보호의 조화를 강화해야 하고, 영순현 인민정부는 맹동강과 영계강 유역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맹동하 풍경구 상류 오염물 배출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17 조. 맹동하 관광지에는 서주동주, 노사성궁 유적지, 비화산장 유적지, 사포고성 유적지, 오리노원 유적지, 용담성 유적지, 자금산 고묘, 오리잔디 고묘, 연꽃고묘, 상비산 고묘, 팔통호 고묘, 양하구고묘, 왕촌 고묘가 있다
맹동하 풍경명승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당, 민가, 생산생활작업장 등 역사, 예술, 민족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 (구조) 건물에 대해서는 맹동하 풍경명승지 관리기관이 해당 부서와 함께 서류를 만들어 보호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