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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 법원 1 심 (법률 경력 진보)
1, 유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141 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 감독 절차가 시작되면 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77 조부터 제 188 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재심을 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가 베껴 쓴 법을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fagui xiazai/SSF/200311/20031/kloc/

제 2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141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이 발견되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78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제 180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에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제 181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82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83 조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고,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판결서는 원장님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은 도장을 찍는다.

제 184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당사자는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8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86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재심해야 한다.

제 187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직접 발효. 형사소송법 제 19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심이다.

재심 역시 재판 감독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 203 조 내지 제 207 조는 모두 관련 법이다.

법적 근거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fagui xiazai/SSF/200311/20031109202059 ..

제 22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제 197 조 제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심판결과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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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판 감독 절차

제 20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4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잘못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제 206 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합의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원래는 제 1 심 사건이었는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원래 제 2 심 사건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제심 재심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