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사회개발학원 총지학생회는 학교 당위, 학교 당총지, 단위, 학교단 총지 지도하에 학생자치조직이다. "학생 위주, 학생 서비스" 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각종 단체학 업무를 열심히 잘하다.
제 3 조 총단 지부 학생회는 헌법과 법률을 최고 준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제 2 장 회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4 조 사회개발학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은 민족,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본 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본 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 5 조 회원국의 기본 권리:
(a) 회원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2), 단원은 본원의 대단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각종 정당한 방법으로 각급 학생 간부를 감독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3) 유학을 당한 학생은 수습기간 동안 상술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4) 학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타 권리.
제 6 조 회원국의 기본 의무:
(a) 국내법 및 규정, 학교 시스템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단원은 단체 총지의 일상 업무에 협조하여 부서의 영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4) 학생 간부도 성실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학우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핑계를 대고 얼버무리면 안 된다.
제 3 장 기관 설립, 직무 권한 및 부서 책임
제 7 조 기관 설립
(a), 리그 지부 학생회 의장 1 명, 부서기 2 명, 부주석 2 명. 그 중 비서는 상급자가 임명한 강사이다. 의장, 부서기, 부주석은 모두 학생으로, 학생 업무 지도팀 (분관학생 업무의 지도자, 단총서기, 각 반 담임 선생님으로 구성됨) 이 임명하고, 민주선거가 확정되고, 신문사당 총지 승인, 연대위가 등록한다.
(2) 단체총지학생회는 조직부, 홍보부, 청년자원봉사협회, 동아리부, 학술실무부, 대외관계부, 문체부, 생활부 등 8 개 기능부서를 설치한다. 부서 설정은 실제 작업에 따라 조정됩니다.
(3) 국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총지부 차관, 의장, 부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능 부서에는 부장이 있고, 차관과 간사의 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각 반의 구성원은 해당 부서의 구성원입니다.
(4), 각 반단 지부, 반위원회는 단 총지의 통일된 지도력과 관리를 받는다. 각 반단 지부 반위 위원은 지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 지부 서기와 반장이 직접 이끌고 있다. 중대한 문제는 지부 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며, 보고단 총지국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직무 권한:
(1) 연대서의 직권: 연대서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학생회 국을 직접 이끌고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학생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공청단 총지를 대표하여 총지 서기가 필요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 전체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채택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있다.
(b) 학생회 주석의 직권: 학생회 주석이 학생회의 전면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수시로 학생회 총단 지부 장관 회의를 열고, 학생회 총단 지부 각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고, 학생회 각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지도한다. 학생회 간부의 사상과 일을 장악하고 이해하다. 학생회 업무를 정기적으로 요약하고 학생회 정기회의를 책임진다. 학생회 주석은 학생회를 대표한다.
(3) 단 지부 부서기의 직권: 단 지부 서기는 단 지부 서기의 지도하에 단 지부의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연대위원회와의 관계를 조정한다. 전체 학생의 사상 교육, 조직 건설, 문명 예절 등을 책임지고, 적시에 기층단 지부에 상급단 조직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생회가 일을 전개하도록 돕는다. 일상 업무를 맡고, 연대의 결의를 준수하고, 단원의 사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앞장서다.
(4) 학생회 부주석의 직권: 의장에 대한 책임, 의장 업무 지원 주관 부서의 업무를 지도하고, 각 부처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 업무의 실시를 감독한다. 형제 학생회 및 기타 관련 단체와 자주 연락해서 그들의 일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
㈤ 부장의 직능과 권력: 부장은 본 부서의 모든 업무를 이끌고 부장책임제를 실시한다. 다른 장관과 본 부서와 다른 부서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본 부서를 이끌고, 다른 부서가 중요한 활동을 완성하도록 돕는다. 부서의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계획과 총결산은 시행 전에 국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제때에 조직부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면기관 직원 후보자의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의장단이 비준한다. 다른 부서 동료와의 봉사 활동을 담당합니다.
(6) 차관의 직권: 주로 부장이 본 부서의 일을 완성하도록 돕는다. 부장이 특별한 이유로 본 부서의 업무를 주관할 수 없을 때 부장의 제의를 거쳐 본 부서를 담당하는 임원의 동의를 거쳐 부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리할 수 있다. (첨부: 부장, 차관은 총단 지부 내부의 인사변동과 총단 지부의 목표를 건의하고, 본 부서를 대표하여 부서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7) 각 부처 간사, 회원의 직권: 부장, 차관의 안배에 복종하고 부장, 차관이 본 부서의 각 업무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주요 구성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발휘하여 단 총지학생회의 내부 단결을 강화하다. (참고: 각 회원은 상사에게 의견을 반영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국의 의무:
(1) 학원 학생회 총지부 업무를 직접 주재하고, 의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학원 학생 업무 지도팀에 직접 책임을 진다.
(2) 학원 총지부와 학생회의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3) 적시에 학원 당 총지, 학원 행정 및 학원 학생 업무 지도팀에 업무를 보고하고, 학원 당 총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상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4) 학교 학생회 및 학생회의 다른 부서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다.
(5) 임원들은 별도로 통제하고, 각 간부는 여러 부서를 나누어 거시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일을 전개한다.
제 9 조 조직부의 의무:
(a), 당사 청년단원의 사상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원단 조직 건설, 신단원 개발, 단원 사상교육 및 단체비 징수 관리를 담당한다.
(b), 관련 회의 조직 작업을 잘 하고, 회의 서명과 회의 내용 기록을 잘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상급단 조직의 서류를 전달하고, 단 총지의 통지와 기본 제도를 초안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4) 총지학생회 각 부처 간의 관계를 조율하여 전체 부서의 응집력을 높인다.
제 10 조 홍보부의 의무:
(a), 우리 병원의 중심 업무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중요한 사상정신의 선전을 잘 하고, 여론의 지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학원과 각 부서의 업무와 활동에 협조하고, 포스터를 작성하고, 통지를 보내고, 전시판을 만들고, 홍보 업무를 잘 하고, 학교 운동회와 국기 게양식 기수의 선발과 훈련을 잘 하고, 학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한다.
(3), 홍보 부서의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적절하게 구입하고 보관하십시오.
(4), 우리 병원의 주요 간행물의 출판을 담당하고, 연대위 관련 간행물에 기고하여 우리 원단위의 업무를 홍보합니다.
제 11 조 청소년 자원 봉사 협회의 의무:
(1) 병원 전체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품격이 고상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팀을 단조한다.
(b), 단결 및 청소년 자원 봉사자의 광범위 한 사회 서비스를 수행 하 고 학교 자원 봉사 지도 협회의 작품과 협력 리드;
(3) 장소 배치, 질서 유지 등을 포함한 우리 병원의 주요 활동 자원 봉사 활동을 잘 한다.
제 12 조 지역 사회 부서의 책임:
(a), 학생을 조직하여 제 2 교실을 전개하고, 동아리 업무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과외 흥미를 키우다.
(2) 다른 학과 관련 협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한다.
(3), 지역 사회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 13 조 학술 실무 부서의 의무
(1)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건의를 수집하고 세미나와 교류회를 열어 학생의 학술 수준을 높인다.
(2) 학생들이 사회 실천에 광범위하게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실천 능력을 향상시킨다.
(3) 실습기지와 긴밀하게 연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천 기회를 제공한다.
제 14 조 연락부의 의무:
(1) 우리 병원의 주요 학생 활동을위한 기금 모금
(2) 우리 병원의 대외 홍보 업무를 잘 수행한다.
(3), 부서 간 행사에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 채널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제 15 조 문화 체육부의 의무:
(a), 학생들을 동원하여 문학 활동에 참여하고, 본원을 대표하여 각종 문학 대회에 참가한다.
(2) 학생의 문예 재능을 단련하고 학생의 과외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3) 기념 축제와 명절 행사를 잘 한다.
(4) 각종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학생의 체질을 향상시킨다.
(5) 스포츠 경기 조직과 선수 선발을 잘 한다.
(6), 다른 부서와 스포츠 경기를 벌여 우정을 증진시키다.
제 16 조 생활과 (및 사무실) 의 의무:
(a),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학생 생활의 어려움을 제때에 반영하고, 필요한 생활 보살핌을 제공한다.
(b), 우리 병원의 위생 검사를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기숙사 위생을 잘 하도록 독촉한다.
(3), 우리 병원의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물류 지원;
(d), 리그 본부의 사무실 업무를 돕는다.
제 17 조 각 부서는 자신의 일을 잘 하는 동시에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 부서의 책임 분담은 의장단과 단 총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율할 것이다. 각 반은 단 총지의 중대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정기 회의 제도
제 18 조 본 정기회의는 교사, 임원, 각 부처 장관, 각 반 반장 또는 단 지부 서기가 참가하는 정기회의를 가리킨다.
제 19 조 정기 회의는 임무에 따라 국에 의해 소집되고, 정기 회의는 2 주마다 열리며, 비정기 회의는 전개된 활동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
제 20 조 정기회의를 열 때, 조직 부서는 출석 상황과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휴가를 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식 휴가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학생회 주석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원을 배정하여 회의 전달을 잘 해야 한다.
제 21 조 각 부서는 정기회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서 회의를 열고, 해당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 내용을 조직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5 장 금융 시스템
제 22 조 생활부는 단 총지학생회의 재무관리 임무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재무규칙을 제정한다.
제 23 조 우리 병원의 조직 활동 소득 경비는 생활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행사 전에 관련 부서는 행사 중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구체적인 액수와 용도를 행사 계획에 기록해야 한다. 학생회 주석이 비준한 후 생활부에서 경비를 제공하고 관련 서류에 따라 상환한다.
제 24 조 관련 부서는 본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금 모금에 기여한 학생에게 일정한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5 조 생활부는 반드시 재무 기록을 진지하게 보존하여 자금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정례회에서 자금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 학기말과 기말에 특집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다.
제 6 장 평가 및 보상 및 처벌 시스템
제 26 조 간부 평가 권한 관할권:
(1) 단 총지학생회 임원은 학생 업무 지도팀이 직접 심사한다.
(2) 차관, 각 반단 지부 서기, 각 반 반장은 학생회 임원이 심사하고, 단 지부 서기 교사의 의견을 구한다.
(3) 각 부처 구성원 (각 장교와 각 반의 대응 구성원 포함) 은 부장이 심사한다.
(4) 각 반반위, 기숙사장은 반장, 단 지부 서기 및 해당 부장이 심사한다.
제 27 조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
(1) 각 업무를 잘 완성할 수 있고, 조직규율과 책임감이 강하며, 중대한 실수와 실수가 없다.
(2) 적극적이고, 착실하며, 창조적이다. 이벤트 계획, 단계별 구현, 작업 요약 (전자판이어야 함)
(3) 평상시 업무 실적 (수량화 업무점수 포함) 과 대중의 의견을 간부의 구체적 업무 실적에 대한 중요한 심사 근거로 삼고, 직무 크기를 심사 근거로 삼지 않는다.
(4) 심사 등급은 우수, 양호, 합격, 불합격으로 나뉜다. 심사 불합격자는 학생회 간부를 맡을 수 없다.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올해의 리그 지부 학생회' 우수 학생 간부' 를 선정하였다.
제 28 조 직능 부서는 본 부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부서 구성원에 대한 심사와 상벌 제도를 제정한다.
제 29 조 각 부처는 해당 직능 범위 내에서' 학생수첩'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학기 심사와 종합평가의 근거를 제공한다.
제 30 조 다음과 같은 표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종합평가 가산점에서 1-3 점을 공제하거나 가산점이나 감점을 하지 않는다.
(a), 회의는 이유 없이 10 분 이상 (포함) 3 회 이상, 또는 이유 없이 정기회의에 두 번 이상 참석하지 않는다.
(2) 업무 태도가 심각하지 않아 부서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c),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의무를 게을리한다.
제 31 조는 다른 성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상벌을 준다.
제 7 장 부칙
제 32 조이 헌장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3 조 각 부서는 정관에 따라 본 부서의 관련 규칙과 업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본 헌장의 최종 해석권은 사회학과 총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