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시영, 공상관리, 토지, 문화, 종교, 공안, 감찰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기관, 기업사업 단위, 거민위원회, 사회조직은 장의사 관리의 홍보교육 업무를 적극 협조해 시민문명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는 화장과 토장 실시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화장 구역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은 화장해야 한다. 제 6 조 화장 지역을 실시하는 병원은 화장 통지서에 의거해 고인의 시신을 석방할 수밖에 없다. 장의사차 외에는 병원에서 시신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없다. 제 7 조 화장지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은 병원이나 거주지 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로 화장되었다.
비정상으로 사망한 시신과 무명 시신은 현 (시), 구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과 병원 또는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가 발급한 사망 증명서로 화장되었다.
비정상으로 사망한 시신과 무명 시신은 현 (시) 이상 공안부서가 사망 증명서로 화장했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시체가 지하에 묻힌 것은 지정된 장소에 묻혀야 한다.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시신을 화장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절 소각 대상은 본 시에서 사망한 불교 승니로 제한된다.
절 내 승니의 시신 소각은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소각은 환경 보호 및 위생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마세요. 제 10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외국인의 장례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는 종이방, 장례 등 봉건 미신 활동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례 활동을 처리하는 것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장례 서비스 인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인의 가족이나 그 기관이 배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시신을 수령해야 하며, 고인의 가족을 난처하게 하거나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화장한 유골은 일반적으로 유골보관처나 공동묘지에 놓아야 한다. 파종, 나무 심기 또는 묘지를 남기지 않고 유골을 묻도록 제창하다. 유골을 관 속에 묻히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시와 현 (시) 의 경영성 유골보관처는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와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내는 경영공동묘지 설립을 엄격히 통제한다. 경영공동묘지 건립은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와 민정국의 동의를 거쳐 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지 촌민에게 유골 보관이나 안장을 제공하는 공익성 공동묘지, 시내의 신문민정국 승인, 현 (시) 의 보현 (시) 민정국 승인. 제 15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의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아직 화장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토지를 보호하고 절약하는 원칙에 따라 장례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장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묘지 건립은 황무지를 이용하여 토지 면적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경작지나 삼림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시신을 안장한 사람은 고인의 가족들이 신청했고, 현지 향촌 (), 마을 또는 공동묘지 관리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했다.
제멋대로 산을 열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하다. 부계 가문 묘와 장수 묘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철도 국도 성도 양측 민강 연안과 관광지, 녹색지대, 경제개발구, 문화재 보호구역, 저수지, 수로댐, 수원보호구역, 현 (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는 무덤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무덤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혁명 열사 무덤, 유명인 무덤, 화교 조상 무덤, 국가 보호를 받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덤을 제외하고는 이동하거나 깊이 파묻어야 한다. 이동, 매장, 파괴된 무덤의 이전, 복원 또는 재건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18 조 장수, 화환, 종이관, 목관, 냉동관, 유골함 (캔), 묘비 등 장례용품, 장례 서비스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현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처리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이방, 장례품 등 봉건미신장용품을 생산, 경영해서는 안 된다. 화장 구역 내에서는 관, 유골 및 기타 매장구를 생산,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장의사 관리의 행정사업성 요금, 장의사업의 경영성 요금은 물가부문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