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편집&;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1.원칙적으로 법적 규칙은 계약 인수 및 입찰 인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는 현행 증권법에 따라 계약 인수 및 공개 매수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법률 규칙 (제 79-88 조, 제 88-89 조) 을 적용하며, 소수의 원칙적 규정 (제 965438 조+ 협의인수와 제안인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인수자와 목표회사의 소수 특정 주주 (대주주) 가 가격과 수량면에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주식거래라는 점이다. 주주의 협상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인수는 목표회사 중소주주의 이익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현행법이 인수측에 대한 요구로 볼 때, 계약인수에서 제안인수보다 더 느슨하다.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 외국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 법률은 합의 인수와 공개 매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률 규칙을 적용한다. 미국은 판례법의' 주주 충격 테스트' 이론을 통해 합의인수를 규제한다. 즉, 인수가 주주에 대한 인수법이 방지해야 할 위협을 구성하는지, 그렇다면 공개 매수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사의 서로 다른 인수 방식이 원칙적으로 같은 법률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법은 여전히 계약인수의 특수규칙을 보류하고 있지만, 신법 제 96 조는 "계약매수, 인수인이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계속 인수하는 경우 상장회사 전체 주주에게 상장회사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을 인수하는 제의를 보내야 한다" 는 규정을 늘렸다. 그러나 제안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본법 제 89 조부터 제 93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즉, 매수인이 합의인수에서 목표회사의 지분 30% 를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공개 매수에 동일한 법률 규칙 (즉, 신법 제 89 조 ~ 93 조 규정) 을 적용해야 한다. 단, 증권감독회 면제를 받지 않는 한.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2. 약정 인수에서 강제 약정 인수 면제 조항 제거 & 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현행 증권법 제 8 1 조는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를 통해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있을 때 법에 따라 상장회사 전체 주주에게 인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청약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 신법 제 88 조 1 항은' 단' 자 뒤의 내용 (즉' 단 책') 을 삭제했다. 이렇게 하면 공개 매수 중 강제 공개 매수 의무는 더 이상 증권감독회에서 면제될 수 없고, 강제 공개 매수 의무의 면제는 계약 인수에만 국한된다.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3. "일관된 행동" 에 관한 규정 추가 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는 인수 과정에서 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얻거나 강화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 (자연인과 법인 포함) 이 협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장회사 인수에서 인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증권시장의 규제를 피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가 심각하게 비대칭화되고 내막 거래가 발생하고 중소규모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증권시장 첫 상장회사 인수안, 즉' 보안폭풍' 은 전형적인' 일치행동인' 사건이다. 이에 따라 신법은 현행' 상장회사 인수법' 에서' 지주' 라는 표현을' 지주' 또는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지주한다' 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상장회사의 주주 몇 명이'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으로 인정되면' 일치행동인'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보유 대상 회사의 주식 수는 누적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이른바' 기타 안배' 란 명확한 약속은 없지만 행동상 어떤 일치된 행동의 묵계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4. 대상 회사 주주의 동등한 대우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다. 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목표회사 주주 평등대우 원칙의 기본 의미는 상장회사 인수시 목표회사의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같은 범주에 속하는 주주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 증권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보유자 규칙',' 비례 수락 규칙',' 최적 가격 규칙' 을 통해 이 원칙의 실현을 보장한다. 현행법은 모든 보유자 규칙 (제 85 조) 만 규정하고 있지만 최적 가격 규칙 (제 88 조) 의 표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례 수용 규칙은 전혀 규정이 없다. 대상 회사 주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법은 모든 보유자 규칙을 보존하면서 비례 양도 규칙과 최적 가격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 회사 주주의 평등 대우 원칙을 더욱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비례 수락 규칙 신법 제 88 조 제 2 항은 "상장회사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는 제안은 인수회사 주주가 매각하기로 약속한 주식 수가 예정된 인수의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것을 약속해야 하며, 인수자는 비례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례 준입 규칙' 을 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목표회사 주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비례수용 규칙의 규정도 인수측에 유리하다. 이 규칙은' 부분 인수 제안' 의 합법성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수측이 인수된 주식의 비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목표회사가 상장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부분 인수 제안'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AMP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최적 가격 규칙 특정 주주에게 공개 매수에 기재되지 않은 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안 유효 기간 동안 구매자가 제안 조건을 변경하고 제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변경 전에 제안자가 수락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제안자에게 변경된 제안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법 제 88 조 규정: "공개 매수를 하는 사람은 공개 규정 이외의 방식으로 공개 매수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인수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의 문제는' 매수된 회사의 주식 매매' 라는 표현이 인수자도 목표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수라는 명목으로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쉽다. 신법 제 93 조는 이 규정을 "공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인수기한 내에 인수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안 규정 이외의 방식으로 또는 제안 이외의 조건으로 인수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고 수정했다. 매매 대상 회사 주식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상술한 문제를 피했다.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5, 인수 후 중소주주들의 이익 보호 강화 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 AMPNBSP 인수 후 소주주 이익 보호도 공개 매수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각국 법률은 매매 방향에 따라 지주주주가 소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소주주가 지주주주에게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강제제안'). 매매 가격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구매자가 반드시 청약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는 주식 복판 후 시가로 살 수도 있고 약속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전자입법은 소주주에게 더 유리하고, 후자는 인수인에게 더 유리하다. 신법 제 97 조는 "인수 기간이 만료되고 인수회사의 지분 분포가 상장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상장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상장을 종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회사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잔여 주주는 공개 매수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인수자가 인수할 권리가 있다. " 상기 규정은 현행법 제 87 조가 따르는 전례에 따라' 역강제제안' 의 임계점 (트리거점) 을 현행법의 90% 에서 신법의 75% 로 더욱 낮췄다. 75% 는 신법 제 50 조에 주식유한회사의 상장조건 제 (3) 항목이'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에 달하기 때문' 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인수측이 목표회사의 지분 75% 이상을 얻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수인이 목표회사 75% 이상, 90% 이하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소주주는 지주주주에게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정상적인 증권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처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새 법률의 규정이 이 단점을 극복했다.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 amp nbsp 인수자가 인수 후 주식을 양도하는 기한에 대해 현행 증권법 제 9 1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 인수에서 인수자는 인수 완료 후 6 개월 이내에 인수된 인수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