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증가 1
신청자: 손xx, 남자, 10 월 5 일 출생, 19XX 165438, 한족, XX 시 XX 구 X 거리 사무실 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신청자: 손xx, 남자, 19XX 65438+2 월 1 1 일생, 한족, 산다. XX 시 X 거리 사무실 X 마을은 신청인의 아들이다.
법정대표인: 쇼 XX, 여자, 19XX 년 8 월 3 일 출생, 한족, 살고 있습니다. XX 시 XX 구 X 거리 사무실 X 마을, 신청인의 어머니.
피고인 손XX 는 부양비 분쟁 사건을 고소했고, 현재 피고인 손XX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신청인이 민사기소장에 진술한 사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 년 6 월 2 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어머니 작은 XX 등록과 결혼하여 피청구인은 19XX 년 6 월+1/Kloc-0 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양측의 감정불화로 20XX 165438+ 10 월 29 일 XX 구 인민법원에 의해 이혼을 선고했다.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어머니 XX 와의 결혼 관계 기간 동안, 작은 XX 는 6 년간의 집세와 마을 사람들의 소득 분배를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수입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작은 XX 는 자기 소유이며, 집에 한 푼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하지만 피조사인과 전처의 자녀의 생활, 학교는 모두 문제가 되어 돈을 빌려 살아야 했다.
20xx 165438+ 10 월 29 일 xx 구 인민법원의 이혼 판결문은 피고와 작은 XX 공동재산 중 주택만 분할해 작은 XX 가 가지고 있는 6 년 임대료와 마을 주민 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할 때 피고는 빚이 있고 예금이 없다.
이혼 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피청구인과 작은 XX 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관련 보조금을 자주 주고, 피청구인의 액수가 다른 용돈을 주기도 한다.
신청인이 작은 XX 의 집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XX 의 모든 집의 유틸리티, 쓰레기 청소비는 모두 신청자가 먼저 지불하고, 원민판결서의 자녀 양육비보다 높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절한 적이 없다.
20XX 65438+2 월, 신청인이 병에 걸려 병원을 거쳐 뇌경색, 관심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경제적 제약으로 비싼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치료비 65438+ 만여원을 지출해야 했다.
현재 피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경제원이 없어 전처, 딸과 함께 살 수 있을 뿐, 빚이 쌓여 피청구인에 대한 과도한 부양을 감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민사기소장에 진술한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둘째,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월 1000 원의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법에 근거가 없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7 조는 자녀 양육비의 액수가 자녀와 부모의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 능력과 현지 실생활 수준.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의료 등의 이유로 이미 부채가 쌓여 있으며, 소득 수준은 산시 () 성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다.
위의 사실과 법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양비 액수는 산시 () 성 평균 소득 계산보다 낮아야 하며, 비율을 적절히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1000 원/월 부양비가 법률 규정보다 현저히 높아 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피청구인의 두 번째 소송 요청은 법에 근거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제 21 조 규정:' 결혼법 제 21 조'? 자녀 양육비?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해서요.
이 경우 XX 구 인민법원 (20XX) 제 1726 호 민사이혼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됐다. 이 부양비에는 이미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돼 있다.
신청인이 입건하기 전에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작은 XX 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본 사건 입건 후 부양비에는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도 포함된다.
피청구인의 민사기소장 중 첫 번째 주장은 이미 두 번째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주장은 눈에 띄게 중복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한 두 번째 소송 요청은 법에 근거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민법원에 사실 규명을 기초로 피청구인의 실제 상황과 피청구인의 생활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피청구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양비의 액수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철지
XX 시 XX 지구 인민 법원
응답자:
20XX 년, 월, 일
위자료 분쟁 사건 답변 2
피청구인: 간 * * *, 남자, 한족, 19**2 년 2 월 2 일 출생, 주소: 장시성 남창시 동호구 * * * 호.
피청구인은 * * * * 와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부양비를 늘렸고, 원고의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소송을 통해 부양비를 늘리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피청구인과 * * * * 는 20** 년 법원에서 자발적인 이혼을 중재하고 자녀 부양비가 월 *00 위안임을 확정했다.
이혼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위자료 지불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최근 몇 년간 피청구인이 매달 지불하는 위자료는 *00 원 이상이며, 올해 지급한 금액은 월 *00 원에 이른다.
설 명절 여름방학에 주는 돈, 평소에 주는 용돈, 옷 학용품 구입 비용은 아직 아니다.
현재 아이는 의무 교육 단계에 있으며, 국가는 학비를 면제한다. 아이의 어머니를 세면 매달 부양비가 **00 원 이하가 되지 않고,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월 2,000 원의 부양비를 지불할 힘이 없다.
현재 응답자들은 50 대, 방도 없고, 사회보장도 없고, 고정업무도 없다. 그녀와 현직 아내는 20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에 살고 있는데, 평일에는 과일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 * * 차의 경우 피고는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서 가게의 과일을 운반한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자발적으로 부양비를 늘리고 아버지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
만약 원고의 어머니가 자식이 그 생활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피고는 직접 보살펴 주길 원한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이 이미 피고의 감당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응답자: * * *
20** 년 1* 월 * * 일
위자료 분쟁에 대한 답변 3
피고인 진, 남자, 2009 년 8 월 65438 일에 태어났다.
한족, 현재 하북성 * * 시 c 구 8- 1-0702 호, 휴대폰 번호1393177 * */Kloc-0
피신청인 진, 여자, 20** 년 6 월 9 일 출생, 회족, 현재 천진시 * * 읍 아파트 5-60 1 호에 살고 있습니다.
방어 요청:
1. 원고의 법정대리인 마천희 대표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다.
2. 본 사건의 소송비는 원고의 법정 대리인인 마천희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1. 피신청자 진은 피신청자와 마르시시의 혼생딸로 피신청인과 마르시시는 이미 2 월 25 일 이혼했다.
당신 병원은 이미 마천희가 위자료 분쟁 사건을 대신 제기하는 것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 16) 진 0 1 14 ... 초자노. 1**23, 현재 원고소송의 표지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청인의 거주지는 허베이 () 성 * * 시 () 에 있고, 자주 거주지는 천진시 * * 구 * * 읍 아파트 5-60 1 에 있지 않다. 마천새가 고의로 진상을 숨기고 본 사건의 관할을 피하고 법원을 속이는 것이다.
3. 원고진은 단지 * * 구 * * 읍 7 가에 살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거주지가 아니라 조부모 집, 즉 * * 구 * * 읍 아파트 5-60 1 호에 거주하며 마천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법원을 속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천원 대표 원고 기소: (이혼 시)? 쌍방은 마천희가 원고를 부양하기로 약속했고, 피고는 매달 원고의 부양비 500 위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고의 부양비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응? 이것은 약속이나 실제 이행에 부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과 마천새는 모두 이혼 합의서 보충 협의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다:? 딸 첸은 쌍방이 같은 후견하에 양육하고, 학업이 끝날 때까지 생활과 학습의 전체 비용을 책임진다. -응? 보충 협의가 첨부되다.
원고진 () 은 완전히 마천원 () 이 양육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공동으로 양육한 것으로, 마천원 () 이 고의로 진상을 숨기고 법원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규정:?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응? 보충 이혼 협정은 또한 남자가 월별 부양비를 지불하고, 500 위안을 딸 명의로 18 세까지 예금하며, 기타 비용은 자발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속도 했다. -응? 본 협정은 신청인과 마천새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마천희는 원고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부양비 500 원을 지불하고 부양비 500 원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 첫째, 피고가 마천희에게 원고의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지 않은 이혼 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500 마리의 원조 밀레니엄이 비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늘리고 증거를 제출한 지원자가 법정에서 일시적으로 질증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셋째, 원고 첸은 수년 동안 조부모가 부담해 온 비용이다. 마천희는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6. 쌍방은 이혼 협의를 보충하고 또 약속했다:? 딸의 거처와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딸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딸은 천진시 * * 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살고, 일상생활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