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은 동등한 우선 순위, 적절한 완화, 조정 계획, 선제 시험, 특징, 위험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금융 서비스 실체 경제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고수하고 금융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해협 양안의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이끌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위한 국가 전략을 조직한다.
(2) 해협 양안의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 발전 계획을 조직한다.
(3) 해협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와 성의 정책을 쟁취하고 실행한다.
(4)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조직한다.
(5) 국가 금융관리기구와 샤먼 지역 금융기관과 조율하여 양안 지역 금융서비스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금융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구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한 금융 조정 서비스 기관은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계획, 조정 서비스, 지도 및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해협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한다.
(3) 양안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 및 조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재무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5) 금융 교류 및 협력 활동의 조정을 조직한다.
(6)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해협 양안의 지역 금융 서비스 센터 건설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금융시장 제 6 조 시 인민정부는 다기능 다단계 금융시장 체계 건설의 요구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 계획을 세우고 금융시장과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금융시장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7 조는 양안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양안 금융기관이 서로의 금융시장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양안 화폐의 양방향 환전과 가격 결산을 추진하다.
대만성 및 기타 해외 인민폐 참가행이 본 시 상업은행에 인민폐 대리 청산 계좌를 개설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결산 업무의 발전과 확대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는 샤먼이 해외 인민폐 자금의 환류 경로를 넓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9 조는 상업은행이 어음 프랜차이즈 센터를 설립하여 어음 융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 보험, 재보험 및 보험 중개 시장의 발전을 육성하고 촉진하며, 외자보험 전문 중개 기관의 도입을 장려하고, 신농보험, 책임보험 및 인터넷 보험 업무를 발전시키고,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상업보험기구가 전민 의료보험과 사회연금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다.
양안보험기관이 제품 개발, 채널 확장, 청구 서비스 등에서 자원 통합 및 업무 협력을 수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제 11 조는 자격을 갖춘 본 시 기업의 채권 발행과 상장융자를 지지하여 본 시 상장회사가 배주와 증발을 통해 재융자를 하도록 독려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관할 내 기업 해외 지사가 대만성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고 대만성 증권거래시장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관할 구역 내 미상장 주식유한회사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진입하여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고 지분융자, 채권융자, 자산재편 등을 전개하도록 추진하다.
본 시의 미상장 중소기업이 지역 지분 거래 시장에 상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지분 양도 또는 관련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투자 및 벤처 투자에 대한 투자 및 탈퇴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재산권 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합니다. 제 13 조 시 인민 정부는 민간 자본이 산업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인수인수 펀드 등 주식투자기금 설립에 참여하도록 자금을 마련해 금융서비스 실체 경제를 촉진해야 한다. 제 14 조 개인 해외 직접투자 파일럿을 추진하여 규범적이고 편리한 직접투자 채널 설립을 탐구하다.
개인이 신설, 인수, 출자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에 비금융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비금융기업의 소유권, 통제권, 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다. 제 15 조 역외 투자 무역 업무 발전에 적응하는 예금 대출 제도, 조세 제도, 외채 관리 제도, 외환자금 결산 제도 수립 및 개선을 추진하여 대대 역외 금융시장을 건설하다.
본 시 은행업 금융기관이 역외 금융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하여 역외 금융업무 자격을 갖춘 상업은행이 본 도시에 역외 업무지점을 설립하도록 추진하다.
대만성 금융기관, 기업, 개인이 본 시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