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책임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에 따라 대중적인 의무소방 조직을 설립하고, 전임 또는 시간제 소방관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과 훈련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2) 방화직 책임제와 응급구조구체적 계획을 제정한다.
(3) 직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정기 심사, 신입 사원 및 각종 전문가는 먼저 훈련을 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4) 식량창고의 일상적인 방화 업무를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를 조직한다. 제 6 조 곡물 창고의 식량 저장 구역은 가공 구역과 사무실 생활과 분리되어야 한다. 저장된 곡물 지역 내에서는 흡연과 불을 엄금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엄금하며, 뚜렷한 방화 표지를 설치하였다. 저수지 지역에서 화염작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불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저수지 지역의 방화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상응하는 방화 소화 조치를 취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식품 창고에 휴대해서는 안 된다. 업무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량고 방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또한 엄밀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의외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저수지 지역의 고층 건물에는 낙뢰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입식 사일로, 건조 작업장, 식용유 가공 작업장, 사료 가공 작업장 등. 먼지 제거 및 먼지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곡물 창고의 창고, 오일 탱크 (풀) 및 노천 창고, 스택 주변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의 보관을 엄금한다. 곡물 건조 작업장 근처에 창고를 짓고 식량을 사재기하는 것을 금지하다. 건조해야 하는 식량의 경우 입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 후 식혀야 입고된다. 각종 기름떡 (찌꺼기) 과 목화씨를 냉각시킨 후에야 쌓아 저장하고, 저장하고, 쌓아 통풍하여 고온의 자연 연소를 막을 수 있다.
창고, 오일 탱크 (풀) 및 노천 저장, 스택은 필요한 방화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소방차 통로는 원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 10 조 식량 훈증 작업을 할 때는 완벽한 소방 설비와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식량유 저장 기술 사양 (시범)'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물을 엄격하게 투입하여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곡물 창고의 전기 설비는 전담자가 관리해야 하며, 전력 부문 합격증을 소지한 전기공이 설치하고 수리해야 한다. 창고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밀폐된 방폭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 설비는 1 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숨겨진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중지하고 신속하게 수리해야 한다. 창고 저장 기계의 사용 및 관리는' 국가 곡물 창고 창고 창고 저장 기계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곡물 창고는 주야 당직, 야간 순찰, 공휴일 지도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용유 상품 인수 성수기에는 현지 실태와 결합해 소방안전 업무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곡물 창고는 국가 곡물 창고 소방 설비 배치표 (액세서리 참조) 의 요구에 따라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식량고 소방기재는 전담자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호한 예비품을 유지해야 한다. 소방기재는 반드시 고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얼어붙은 지역에서는 얼어붙은 계절이 오기 전에 소방설비와 냉동을 두려워하는 장비에 대해 부동액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식량고가 소방안전검사에서 발견한 숨겨진 위험은 인원을 지정하여 시간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없애야 한다. 잠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제때에 보고하고 예방 조치를 잘 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6 조 곡물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방화 책임자나 관련 지도자는 신속하게 힘을 조직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구조나 홍합시기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식량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식량유창고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였다. 동시에,' 3 불방임' (사고 원인, 책임 분석이 불분명, 사고 소유자, 군중이 교육을 받지 못한, 무방비 조치)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소방안전업무에서 성적을 낸 단위와 인원은 상급 주관 부서나 소재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9 조 소방법규와 본 방법을 위반하거나 방화 업무를 소홀히 하는 단위와 인원은 상급 주관 부서나 소재처가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경제처벌을 한다. 형률을 어긴 사람은 사법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조치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이 방법은 198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