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장애 예방
제 3 장 정신 장애 진단 및 치료
제 4 장 정신 장애의 재활
제 5 장 안전 조치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이 섹션을 편집합니다. 제 1 장 총칙
첫째,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촉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정신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정신질환 환자의 인격존엄과 인신, 재산안전은 침범받지 않는다.
정신장애 환자의 교육 노동 의료 국가 사회가 주는 물질적 도움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이름, 초상, 주소, 근무단위, 병력 등 신분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직무 수행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5 조 전 사회는 정신장애 환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 장애 환자를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 되며, 정신 장애 환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뉴스 보도, 문예 작품 등. 정신 장애 환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정신위생 업무는 정부 조직의 지도자, 부서, 가족 및 단위가 각각 책임을 다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를 이끌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정신장애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건전한 정신위생 업무 조율 메커니즘과 책임제도를 세우고, 관련 부서가 맡은 정신위생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장애 예방과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일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위생 행정부는 전국 정신 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정신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 민정, 공안,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정신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9 조 정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는 간호의무를 이행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정신질환 환자 유기금지.
제 10 조 중국 장애인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법률, 법규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사회력을 동원하여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본법 규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정신위생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는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과학기술협회 등 조직이 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1 조 국가는 정신위생 전문가의 양성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정신위생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정신위생 전문가 대열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정신 위생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현대의학, 중의학, 심리학을 발전시키고, 정신질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정신위생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조직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신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위생 사업을 기증하고, 정신위생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위생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장애 예방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정신위생 촉진과 정신장애 예방 작업을 강화하고 공중정신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여기에는 심리적 원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시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구체적 상황과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심리지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직원의 심신 건강에 유리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심리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력 개발의 특정 시기에 있거나 특수직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학교들은 학생에 대한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리건강교육교사, 상담사를 구비하거나 초빙하고 심리건강상담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유아의 특징에 맞는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연재해, 의외의 상해, 공공안전사건 등 학생들의 심리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제때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관련 심리건강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고, 학생의 심리건강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교사의 심리건강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 가까운 친척과 학생의 심리건강 문제를 소통해야 한다.
제 17 조 의료진이 질병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때,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자에게 심리건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 18 조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강제 격리 금독소 등 장소는 정신위생 지식을 홍보하고, 정신 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소홀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교육, 위생, 사법행정, 공안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법 제 15 조부터 제 18 조에 규정된 단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정신장애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0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지역사회정신위생지도, 정신위생 지식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향진보건원 또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지역사회정신위생지도 및 정신위생 지식 홍보 교육 활동을 위한 기술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가족 구성원은 서로 관심을 갖고, 화목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장애 예방의식을 높여야 한다. 가족들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때에 진료를 돕고, 생활을 돌보고, 간호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뉴스 매체와 사회조직이 정신위생 공익홍보를 전개하고, 정신위생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정신위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신장애를 예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3 조 심리상담사는 직업의 질을 높이고, 직업규범을 준수하며, 대중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심리치료나 정신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심리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상담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정신위생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각한 정신장애 발병 보고 제도를 실시하며 정신장애 발병 상황, 발전 추세 등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를 조직한다. 정신건강 모니터링과 심각한 정신장애 발병 보고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서 및 조직과 함께 정신위생 업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 상호 연결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3 장 정신 장애 진단 및 치료
제 25 조 정신장애 진료활동을 전개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 관리조례' 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한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
(2) 정신장애 진단 및 치료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설 설비가 있다.
(c) 건전한 정신 장애 진료 관리 제도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신장애 진단과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기관도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26 조 정신장애의 진료는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환자가 기존 조건 하에서 좋은 정신위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신장애의 분류, 진단 기준 및 치료 규범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27 조 정신장애의 진단은 정신 건강 상태를 근거로 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뜻에 어긋나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그것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개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정신장애 진단을 하는 것 외에,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의 가까운 친척은 정신장애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다. 근친의 의심 정신장애를 찾을 수 없는 유랑 구걸자, 현지 민정 등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도와야 한다.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는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가까운 친족, 소재소, 현지 공안기관은 즉각 조치를 취해 제지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의심되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정신장애의 진단은 정신과 의사가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를 받은 의심되는 정신장애 환자를 받을 때 입원하여 관찰하고, 즉시 정신과 의사를 지정해 진단을 하고, 제때에 진단 결론을 내야 한다.
제 30 조 정신 장애의 입원 치료는 자발적이어야한다.
진단 결론과 병세 평가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a) 자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자해 위험이 있습니다.
(2)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제 31 조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 제 1 항에 열거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환자를 입원 치료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는 가정 환자의 간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2 조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 제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 결론에 이의가 있고, 환자 입원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재진단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진단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원의료기관이나 기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진을 맡은 의료기관은 재진 요청을 받은 후 초진 의사 이외의 정신과 집업 의사 두 명을 재진하고 재진 결론을 제때 내야 한다. 재진을 맡은 집업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만나 환자에게 물어야 하며,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재진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전문 자격을 획득한 감정기관에 자율적으로 의뢰하여 정신장애의학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발표된 감정기관 명단과 연락처를 공시해야 한다. 위임된 평가 기관은 평가 사항 자격을 갖춘 평가자 두 명 이상을 지정해 공동으로 평가하고 적시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33 조 감정인은 정신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를 만나고 물어야 하며,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감정인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과 감정사항은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34 조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법률, 법규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엄수하며, 정신장애 감정 실시 절차, 기술방법 및 조작규범에 따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기록된 글이나 시청각 전달체는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 35 조 재진단 결론 또는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가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인지, 또는 환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입원 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
재진단 결론이나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 2 항 상황이 있으며 보호자는 환자의 입원 치료에 동의해야 한다. 보호자가 입원 치료를 방해하거나 환자가 무단으로 입원치료를 떠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관련 기관이 재진단 결론과 감정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정신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규범에 따라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진단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 환자가 입원 수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호자는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환자는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유랑구걸 인원에 속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관련 부서에서 입원 수속을 한다.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 2 항 상황이 있는데, 보호자가 입원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있는 기관,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입원 수속을 밟으며 의료기관은 환자 병력에 기록해야 한다.
제 37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과정에서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38 조 의료기관은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의료와 입원 중인 정신장애 환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상해를 방지하고, 입원 환자를 위해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에 근접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정신장애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을 준수하고 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신장애 환자나 보호자 치료 방안과 치료법, 목적, 가능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40 조 정신장애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자신을 해치고, 타인의 안전을 해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다른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약, 격리 등 보호성 의료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보호 의료 조치를 실시하려면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을 준수하고 시행 후 환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 격리 등 보호성 의료조치로 정신장애 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1 조 정신장애 환자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써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사용해야 하며, 진단이나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정신장애 환자에게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정신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외과수술을 금지한다.
제 43 조 의료기관은 정신장애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치료 조치를 실시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료 위험, 대체 의료 방안 등을 알리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인간 기관의 기능 상실을 일으키는 수술;
(b) 정신 장애 치료와 관련된 실험적 임상 의료.
비상사태로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와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정신장애 치료와 무관한 실험적 임상치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4 조 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장애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동의해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 제 1 항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며, 보호자는 언제든지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동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앞의 두 가지 규정된 정신장애 환자가 퇴원해서는 안 되며 퇴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여전히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병력에 통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퇴원 후 의료 건의를 제출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법 제 30 조 제 2 항 2 항 상황이 있는 정신장애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정신장애 환자의 병세에 따라 정신과 집업 의사를 제때 조직해 본법 제 30 조 제 2 항 규정에 부합하는 입원 환자를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환자가 입원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정신장애 환자가 퇴원하여 본인은 퇴원 수속을 할 수 없으며, 보호자는 그를 위해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6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입원 정신장애 환자가 방문자를 교류하고 만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급성 발작기나 치료 방해를 피하기 위해 환자의 통신과 방문객을 만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병력에 정신장애 환자의 병세, 치료 조치, 약, 구속 및 격리 조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환자와 그 보호자는 의료 기록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 기록을 검열하고 복제하지 않는 한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48 조 의료기관은 환자가 정신장애 환자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에 속하는 다른 질병의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정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적절히 간호하고, 제때에 약을 복용하도록 독촉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환자가 있는 기관 등.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관련자, 시설, 설비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진료 행위가 본 법과 진단 기준, 치료 규범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정신 장애 환자의 입원 절차가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지 여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전액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할 때는 정신장애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거나 명령을 내려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1 조 심리치료 활동은 의료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정신장애 진단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정신장애 환자에게 처방을 하거나 수술치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심리치료의 기술 규범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52 조 교도소, 강제 격리 금독소 등 장소는 정신장애범과 강제 격리 금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3 조 정신장애 환자가 치안관리처벌법이나 형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정신 장애의 재활
제 54 조 지역사회재활기구는 회복이 필요한 정신장애 환자에게 장소와 조건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생활자립능력과 사회적응력 등에 대한 재활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 55 조 의료기관은 가정생활의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에게 기본적인 정신의학 유지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정신장애 재활에 대한 기술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 향진 보건원, 마을 위생실은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 건강 기록 보관소를 건립하고, 가정생활의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환자에게 약을 복용하고 재활훈련을 하도록 지도하고,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정신위생 지식과 간호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 향진보건원, 마을 위생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 56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생활난의 정신장애 환자 가정을 돕고,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환자를 사회에 통합시키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57 조 장애인 단체나 재활기관은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요구에 따라 환자를 조직해 재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58 조 고용 단위는 정신장애 환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도록 안배하고, 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환자가 필요한 직업기술 훈련에 참가하도록 안배하고, 취업능력을 높이고, 환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에서 성적을 얻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59 조 정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가 생활자립능력과 사회적응력 등에 대한 재활훈련을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기술 지도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이나 향진보건원, 마을 위생실, 지역사회 재활기관이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안전 조치
제 6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정신위생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정신위생 감시와 특별 조사의 결과는 정신위생 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61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 자원 통합, 정신위생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개선, 정신장애 예방,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 장애 환자의 지역 사회 재활 기구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력이 정신장애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정신장애 환자 재활기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정투입을 늘리고 정신위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며 정신위생 사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3 조 국가는 기층 정신위생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 지역과 외딴 지역의 정신위생 업무를 지원하고,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정신위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제 64 조 의대는 정신의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정신위생 사업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정신과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신위생 업무에 인재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65 조 종합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 또는 심리치료 클리닉을 설립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예방, 진단 및 치료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6 조 의료기관은 정신위생 지식 및 관련 법규와 정책을 배우기 위해 의료진을 조직해야 한다.
정신장애 진단, 치료, 재활에 종사하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직원을 조직하여 일자리 훈련을 실시하여 정신위생 지식을 갱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진을 조직하여 정신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하여 정신 장애를 식별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7 조 사범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심리건강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의대는 비정신병 전공 학생에게 정신건강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교사에 대한 예비 및 재직 훈련을 실시하고, 심리건강 내용을 포함시키고, 심리건강교육 교사와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에게 기본적인 공중보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의 의료비용은 국가 관련 사회보험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의료 보험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 장애 환자를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 또는 신형 농촌 협력 의료의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 경제난의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에게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 민정, 재정 등 부문은 조정을 강화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의료기관과 의료보험기관이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급한 의료비용을 직접 정산해야 한다.
정신장애환자가 기본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본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민정부는 의료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69 조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보장 조건에 부합하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는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최저 생활보장을 도입한다.
농촌 5 보 공양에 속하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와 도시의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능력이 없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의 경우 민정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양, 지원을 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이외의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민정 부서는 임시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 생활난을 해결할 수 있다.
제 7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능력이 있는 정신장애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고, 회복된 정신장애 환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정신장애 환자 취업을 법에 따라 배정하는 고용 기관에 세금 혜택을 주고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71 조 정신위생 근로자의 인격존엄과 인신안전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 전체가 정신 위생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의료기관, 재활기관은 정신위생 근로자의 직업보호를 강화하고 정신위생 근로자의 대우 수준을 높이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위생 종사자는 업무 부상, 장애, 사망으로 인해 산업재해 대우와 연금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본 법 규정에 따라 정신위생 업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을 하지 않고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경고, 기록 또는 대징계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제 73 조 본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정신장애 진료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서 관련 진료활동을 중단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한다. 관련 의료진의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
제 74 조 의료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직무 등급을 낮추거나 면직, 제명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의료진에게 1 6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병원으로 이송된 의심되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한다.
(2) 본법 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환자를 제때에 검사, 평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제 75 조 의료기관 및 그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명령하거나 명령한다. 관련 의료진에 대해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해고를 시키거나 명령하고, 관련 의료진의 집업 증명서를 해지합니다.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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