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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주시 마을 집단경제조직 재무관리조례' 등 6 개 지방성 법규 개정 결정
첫째,' 서주시 마을 집단경제조직 재무관리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 조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 발전과 농촌 진흥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장쑤 성 농촌 집단자산관리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한다.

(2) 제 2 조는 "이 조례에서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을 집단구성원이 생산수단 집단 소유를 바탕으로 설립한 지역사회협력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고 개정했다.

(3) 제 4 조는 "시, 현 (시), 구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본 관할 구역 내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무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고 수정하였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무관리는 재정부문과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제 6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감사회를 설립하고, 3 명 또는 5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중대표는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5) 제 7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감사회 구성원의 임면은 마을 집단경제조직회원회의 (이하 회원회의) 또는 선거로 인한 마을 집단경제조직회원대표회의 (이하 회원대표회의) 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결정된다."

(6) 제 8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감사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재무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재무 계획 검토에 참여

"(b) 재무 공개 및 재무 계획, 재무 관리 시스템의 이행을 검사, 감독;

"(3) 민주적 재테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수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지출을 거부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건의를 한다.

"(4) 마을 집단경제조직 관리자의 직무를 감독하고, 집단경제조직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 규정, 정관 또는 회원대회, 대표대회 결의안의 재무행위에 대해 자문과 개선 건의를 제기하고, 규정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 관리자의 건의를 제기한다.

"(5) 마을 집단경제조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재무결산과 관련 경제활동을 검토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6) 회원대회나 회원대표회의에 재무감독 상황을 보고한다.

"(7) 법률법규규정과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감사회 위원들이 민주재테크 활동 기간 동안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규정에 따라 그 오공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업무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

(7)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사회가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민주재테크에 대한 결정이나 의견은 감사회 회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제 10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재무계획은 감사회의 참여로 제정되거나 감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회의나 회원대표회의를 통해 통과되고,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9) 제 11 조 제 2 항의' 전문계좌 설립' 이' 규정에 따라' 로 개정됐다.

10. 제 12 조로 하나 추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정자금은 전문자금 관리를 실시하고, 공금은 사적으로 예금할 수 없고, 작은 금고를 설립할 수 없고, 현금실현제를 받지도 않고, 현금결제도 할 수 없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일상적인 이체 결제와 현금 납부를 위한 기본계좌를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 토지보상비 전용 계좌 외에 다른 전용 또는 임시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되며, 여러 계좌를 금지해야 한다.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은 마을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11) 제 12 조는 제 13 조로 바뀌어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내부 결제는 성 통일감독으로 만든 전용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무증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다. "

(12) 제 15 조는 제 16 조 제 1 항으로 바뀌었고, 두 가지를 제 2 항, 제 3 항으로 늘렸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채권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채무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마을 집단경제조직과 그 임원들은 마을 집단자산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채무로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3) 제 17 조를 삭제하다.

(14) 제 18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 등록, 보관, 사용 및 처분 제도를 세우고, 대장부 관리, 정기 재고, 장부 일치를 실시해야 한다. 고정 자산의 구매와 갱신은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

(15) 제 21 조로 1 조를 늘린다. "마을 집단경제조직 자산의 경영수익은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집단 소유이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정관에 따라 그해 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적립금과 공익금을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 적립금은 주로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생산을 발전시키고 자본을 늘리고 적자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 공익금은 주로 마을급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쓰인다. "

(16) 제 22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시, 현 (시), 구, 읍인민정부는 표준에 따라 3 급 네트워킹 연계된 농촌 재산권 유동 거래 시장을 건전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자산 양도 거래는 농촌 재산권 양도 시장에서 공개거래를 해야 한다."

(17) 제 21 조를 제 23 조로 바꾸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증을 취득해야 한다" 는 것을 삭제하였다.

(18) 제 23 조는 제 25 조로 바뀌어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 소유권, 사용권, 비준권, 수익권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기관이나 제 3 자 기관에 부기를 의뢰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수탁자와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탁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 몇 명이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대표하여 회계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회계의뢰를 실시하는 것은 총회계사를 배치해야 한다."

(19) 제 24 조는 제 26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회계가 위탁한 마을 집단경제조직 총회계사가 자금수지, 채권부채, 자산등록, 재무공개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고 개정했다.

(20) 제 25 조를 삭제하다.

(21) 제 26 조는 제 27 조로 바뀌었고,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재무공개제도를 세우고, 제때에, 진실하게 재무활동을 발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연초에 재무계획을 발표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재무활동을 발표한다. 중대 재무사항은 중대 재정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집단경제조직 회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중대 재무사항 기준은 현 (시) 구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원이나 감사회가 특별재무활동 공개를 요구하면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단독으로 발표해야 하고, 중요한 재무활동은 항목별로 발표해야 한다. 회계대리를 실시하는 경우, 기관은 제때에 상응하는 재무공개 자료를 제공하고,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무공개를 도와야 한다. "

(22) 제 27 조는 제 28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정수지는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기관이 내부 감사를 책임진다. 회계 대리인을 실시하는 것은 현 (시) 구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통일하여 내부 감사를 조직한다. "

(23) 제 28 조는 제 29 조로 바뀌었고, 한 항목을 두 번째 항목인' 복수 계좌' 로 늘렸다.

(24) 제 29 조는 제 30 조로 바뀌었고,' 마을 집단경제조직 자산은 규정에 따라 농촌 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에서 공개 거래를 하지 않는다' 는 8 항목으로 증가했다.

(25) 제 30 조를 제 31 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을 숨기고 작은 금고를 설립하는 사람은 현 (시), 구 농업 농촌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6) 제 32 조를 제 33 조로, 제 2 항을 "마을 집단경제조직에 불법 청구, 분담, 모금 또는 자산 이관은 상급기관에 의해 제지되고 통보된다. 이미 받은 대금은 상급기관이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

(27) 제 33 조는 제 34 조로 바뀌었고, "시, 현 (시), 구 농업 농촌 주관부,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기관과 그 직원들이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무감독 관리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등을 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28) 관련 조항의 민주재테크팀은 감사회, 현 (시, 구) 은 현 (시, 구), 농촌경영관리부는 농업농촌 주관부로 개정됐다.

또한 조항의 순서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