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및 범위
본 기준은 인체 상해 후 부상자에 대한 휴식 기간, 영양기, 간호기간에 대한 평가 원칙,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인신상해, 도로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분쟁 등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상자의 휴식 기간, 영양기, 간호기간 평가에 적용된다.
2. 정의
본 기준에서' 3 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인체 상해가 발생한 후 부상자가 필요로 하는 휴식, 영양, 간호시간을 각각 휴식기, 영양기, 간호기간이라고 한다.
휴면기
휴식기 (일명 완건기, 의료기라고도 함) 는 의료와 기능재활치료를 받은 후 일반 업무, 학습,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영양기
영양기 (영양대상기라고도 함) 는 인체 손상 후 치료의 질을 높이거나 손상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수유기
간호기간 (간호동반기간이라고도 함) 이란 부상을 당한 후 의료나 기능이 회복될 때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둘째, 당사자가 사법감정수 증가를 신청한 이유
1, 당사자를 위해 더 효과적인 증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치관념이 깊어짐에 따라 당사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증거규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법과 증거에 의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다.
증거의 한 형태로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77 조에 따르면 감정 결론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거 형식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정 신청을 시도했다.
2, 상대방의 일방적 인 감정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다.
소송 전에 원고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결론을 내린다. 소송에 들어간 후, 다른 당사자들은 종종 그 진실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28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내도록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감정 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장애검진에 참여한 당사자의 신체회복과 같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재검증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감정 신청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사법감정에는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었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7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반대 증거와 이유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결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법의학 평가의 종료
감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평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위탁평가물품의 사용이 위법이거나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했다.
2. 고객이 제공한 평가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취득 방법이 불법입니다.
3. 평가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거나, 소진되거나, 손상되어, 의뢰인은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 자료를 보충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의 감정 요구 사항 또는 감정 완료에 필요한 기술 요구 사항은 본 기관의 기술 조건 및 역량평가 능력을 초과합니다.
5. 의뢰인이 사법감정협정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정인이 협조를 거부해 검증을 계속할 수 없게 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속 식별 할 수 없습니다.
7. 고객은 위임 평가를 취소하거나 사전 예방적으로 평가 종료를 요청합니다.
8. 의뢰인은 감정비 지불을 거부한다.
9. 사법감정협정이 합의한 기타 감정 해지 상황.
감정 종료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감정 종료 시 사법감정기관은 해지 사유와 책임에 따라 관련 감정비를 적절하게 환불해야 한다.
이상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국가 3 기 감정 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지식입니다. 요약하자면, 국가 3 기에는 휴식기, 영양기, 수유기가 포함되며, 각 단계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